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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와 고려가 중국에 바친 미녀, 백제가 왜에 바친 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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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89 三國志
나라(동옥저)가 작고 큰 나라의 틈바구니에서 핍박을 받다가 결국 구려에 종속되었다. 구려는 그 중에서 대인을 두고 사자로 삼아 함께 통치하게 하였다. 또 대가로 하여금 조세를 통괄 수납케하여 맥·포목·생선·소금·해초류 등을 천리나 되는 거리에서 져나르게 하고 또 동옥저의 미인을 보내게 하여 종이나 첩으로 삼았으니 그들을 노복처럼 대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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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82 太平御覽(977~983)
진서에 이르기를 382년에 신라국왕 누한이 사신 위두를 파견하여 미녀를 바쳤다. 그 나라는 백제의 동쪽에 있는데 머리를 아름답게 늘어뜨린 사람이 많다. 길이는 한 장이나 된다. 부견이 "해동의 일이 옛날과 같지 않다는 말은 무엇 때문인가?"라고 묻자, "중국과 마찬가지로 시대가 변하고 명칭이 바뀌었으니 어찌 같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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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3 日本書紀(720) 아신왕
백제왕이 봉의공녀(縫衣工女)를 바쳤다. 진모진(眞毛津)이라고 하는데, 이가 오늘날 내목의봉(來目衣縫)의 시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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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日本書紀(720) 전지왕
백제의 직지왕(直支王)이 누이 신제도원(新齊都媛)을 보내어 섬기게 하였다. 신제도원은 7명의 여자를 이끌고 와서 귀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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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53 日本書紀(720)
이 때 왜의 사부에 속해 있던 사람이 신라 사람을 따라갔는데, 이 말을 듣고 신라 사람이 채녀(采女)와 정을 통했다고 의심하여 돌아와 대박뢰 황자에게 아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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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55 日本書紀(720) 개로왕
백제신찬에는 “기사년에 개로왕이 즉위하였다. 천황이 아례노궤를 보내와 여자를 물색하게 하였으므로 백제에서 모니부인의 딸 적계여랑을 잘 꾸며서 천황에게 바쳤다”고 한다. ▐ 기사년은 429년과 489년인데 어느 것도 개로왕과는 연대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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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58 日本書紀(720)
백제의 지진원은 천황이 장차 동침하려는 것을 거스리고 석천순과 몰래 정을 통하였다. 천황이 크게 노하여 대반실옥대련에게 명하여 내목부를 시켜 부부의 사지를 나무에 펼쳐 임시로 만든 시렁 위에 올려 놓고 불에 태워 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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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61 日本書紀(720) 개로왕
백제 가수리군(개로왕)은 지진원(적계여랑이다)이 불에 타 죽었다는 것을 전해 듣고 의논하기를 “옛날에 여자를 바쳐 채녀로 삼았다. 그러나 예의가 없어 우리나라의 이름을 실추시켰으니 지금부터는 여자를 바치지 않는 것이 옳겠다”라고 하였다. 이에 그의 아우 군군(軍君, 곤지)에게 “네가 일본에 가서 천황을 섬겨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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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66 위서(554) 장수왕
문명태후가 현조의 6궁이 채워지지 못하였다 하여, 조칙으로 연(璉)에게 그의 딸을 보내라고 하였다. 공(公)이 표를 올려, “딸은 이미 출가하였으므로 아우의 딸 중에서 구하여 조칙에 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조정에서 허락하였다. 이에 안락왕 진(眞)과 상서 이부 등을 보내 국경까지 가서 예물을 보내게 하였다. 그 무렵 현조가 죽어서 그 일은 중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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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72 위서(554) 개로왕
"마땅히 저의 딸을 보내어 후궁에서 청소를 하게 하고, 아울러 자제들을 보내어 마굿간에서 말을 먹이게 하겠으며 한 치의 땅이나 한 사람의 필부라도 감히 저의 것이라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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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1 구당서(945) 진평왕
김진평이 사신을 보내어 여악공(女樂工) 두 사람을 바쳤는데, 모두 머리가 새까만 미인들이었다. 태종이 사신에게, “짐이 들으니 성색(聲色)을 즐기는 것은 덕을 좋아함만 같지 못하다고 한다. 그리고 산천으로 가로 막혀 있으니, 고향을 그리워 할 것도 알 수 있다. 짐은 그들이 멀리 떠나 와서 반드시 친척을 그리워할 것을 불쌍히 여긴다. 마땅히 사자의 편에 보내어 제 집으로 돌려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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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46 고려 보장왕
고려가 사신을 보내와 사죄를 하고 아울러 두 미녀를 바쳤다. 태종은 그 사신에게 “돌아 가서 너의 군주에게 일러라. 미색이란 사람이 중하게 여기는 것이며 너희가 바친 미인은 참으로 아름답다. 그러나 부모와 형제를 본국에 두고 온 것이 불쌍하고, 그의 몸을 머물러 두어 그의 어버이를 잊게 하고, 그의 아름다움을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은 내가 하지 않으리라.” 하고 함께 돌려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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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68 三國史記(1145) 新羅
有勑 此後禁獻女人 칙명이 있어 이후로는 여인을 바치는 것을 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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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3~0741 신당서(1060) 성덕왕
현종 개원 연간에 두 명의 여자를 바쳤는데, 현종은, “여자들은 모두 왕의 고모요 자매이다. 생소한 풍속에 부모·친척과 떼어 놓는 것이니, 짐은 차마 머물게 하지 못하겠노라.” 하고, 많은 물품을 주어 돌려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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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2 三國史記(1145) 성덕왕
왕이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미녀 2명을 바쳤다. 한 명은 이름이 포정(抱貞)이며 아버지는 나마 천승이었고, 또 한 명은 이름이 정완(貞菀)이며 아버지는 대사 충훈이었다. 의복, 그릇, 노비, 수레와 말을 주어 예와 자태를 갖추게 하여 보내었다. 현종이 말하였다. “너희들은 모두 왕의 고종 자매로서 가족과 떨어지고 본국과 헤어졌으니 짐은 차마 남겨둘 수가 없구나.” 후하게 하사하고는 돌려보냈다. ※책부원귀와 당회요에는 723년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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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91 三國史記(1145) 원성왕
당나라에 사신을 파견해 미녀 김정란(金井蘭)을 바쳤다. 그 여인은 나라에서 제일가는 미인으로 몸에서 향기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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