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lla > sources > 솔까역사 > 1392 이씨 왕조 > 1419 대마도 정벌 > 1419.08.22 우정언과 이견기
 
1419.08.22 우정언 이견기, 이종무 등의 치죄주장
사간원 우정언 이견기가 나아와서 아뢰기를, "박실의 공술과 같다고 하면, 이종무가 상장군이 되어서 군령을 실행하지 못하고, 여러 장수로 제비를 뽑아 육지에 내리게까지 하였고, 유습이나 박초도 실과 같이 좌군의 장수가 되었으며, 나아갔다가 싸우려 들지 않았으니, 마땅히 법으로 치죄하여야 할 것이온데, 상왕이 종전에 하교하시기를, ‘군(軍)·국(國)의 중대한 일은 내가 보고 들어서 결정하겠다.’ 하였사오니, 신들이 수강궁에 나아가 청하겠습니다."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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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9.08.22 우정언 이견기, 이종무 등의 치죄주장
임금이 말하기를, "전대에는 왜적을 정벌하여도 한 모퉁이나 치다가 돌아오는 데 지나지 않았었는데, 이번 종무 등은 한인(漢人) 1백 40여 명을 잡고 왜적의 집 천여 호와, 왜적의 배 2백여 척을 불태우고, 왜적을 죽인 것이 백여 명이나 되니, 공이 적지 않은 것이어늘, 간원들의 마음에는 공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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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9.08.22 우정언 이견기, 이종무 등의 치죄주장
원숙이 가만히 견기에게 이르기를, "일이 아직도 끝나지 않기도 하였거니와 그 사람의 공이 아주 없다고 한다면, 국가의 체모는 어찌 될 것인가. 좀 생각할 일이다."고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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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itary Dictionary
Aircrafts, tanks, missiles, ...
 
1419.08.22 우정언 이견기, 이종무 등의 치죄주장
견기가 말하기를, "종무 등이 비록 공이 있다고 하지만, 모두가 다 신자된 직분에 당연히 하여야 할 일인데, 무엇이 대단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종무가 상장군이 되어서 군에 명령을 실행시키지 못하고, 많은 부상자를 내게 하였으니, 죄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종무·습·초 등과 박실을 대질시켜 묻게 되면, 죄상이 귀착되는 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연후에, 그 죄를 밝히고 처분하시어 뒷사람을 경계하게 하시는 것이 신들의 바라는 바입니다."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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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9.08.22 우정언 이견기, 이종무 등의 치죄주장
임금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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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9.08.22 우정언 이견기, 이종무 등의 치죄주장
세종이 말한 대마도 정벌의 전과는 매우 부풀려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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