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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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Cyber 侮辱罪)란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대한민국[편집]

2008년 10월, 대한민국 정부는 사이버상 모욕 행위에 대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와 별도로 정보통신망법에 사이버 모욕죄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1] 배우 최진실의 사망이 이 법의 입법 계기가 되었다고 하여 국회에서 '최진실법'이라는 별칭이 붙었으나[2] 최진실 유족 측의 실명 사용 중지 요청에 따라 사실상 이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3] 다만 일부 기사에서 사이버 모욕죄와 최진실법을 병행 표기하는 경우가 있었다.

역사[편집]

  • 2005년 5월, 정보통신부는 정완 교수(경희대 법대)에게 사이버모욕죄 연구용역을 발주하였다.[4] 연구에서는 사이버명예훼손죄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에 상응하는 규정으로 형법상 모욕죄(제311조)에 상응해 사이버모욕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5]. 이 연구용역을 통해 구상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제 60조 2항(사이버모욕죄)을 신설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죄를 처벌할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005년 연구용역)

도입 논란[편집]

  • 2005년 9월 13일 노무현 정부 시절 이해찬 총리 주재로 4대 폭력 근절 관계장 회의를 열어 사이버 폭력죄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다.[11] 이후 논란이 시작되었고, 2008년 10월 3일 한나라당이 정기국회 내 처리 방침을 밝히면서 사회적 관심사가 되었다.[7] 정치권에서는 사이버 모욕의 피해가 매우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가중 처벌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으나 해결 방안 및 시기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사이버모욕죄 신설), 형법 개정안(모욕죄 강화), 기타 대안들이 거론되었으며, 부작용을 우려하여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있었다. 친고죄반의사불벌죄 적용 여부도 핵심 관건이었다.

찬성 측의 논지[편집]

  • 기존 모욕죄 등에서 규정한 처벌이 너무 약해, 사이버모욕죄를 도입하여 가중 처벌해야 한다.

2006년부터 2008년 6월까지 모욕죄 등으로 재판 받은 피고인 중 절반 이상이 벌금형 등 가벼운 재산형을 받았다.[12]

— 민주당 우윤근 의원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은 2004년 837건에서 2007년 2천 106건으로 2.6배 이상 증가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욕설 정보 심의사건 수도 2006년 2천 74건에서 2007년에는 3만 5천 288건으로 17배 이상 늘어났다.[12]

—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

반대 측의 논지[편집]

  • 기존의 모욕죄 등 현행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므로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

가칭 최진실법은 사이버모욕죄제한적 본인 확인제가 아니라 자살예방과 관련된 법이어야 고인을 추모하고 급증하는 자살을 막을 수 있다. 현행 법에 사이버 모욕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도 또 도입하자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서 바람직하지 않다.[12]

—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
  •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규제장치로 남용될 수 있다. 권력자가 자신의 반대세력을 탄압하거나, 여론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13][14] 역사적으로 모욕죄는 위정자를 위한 수단으로 발생하였다.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사실의 적시 등 그 판단기준이 명확하지만, 모욕죄의 경우에는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이버 모욕죄가 도입된다면 혐오스러운 욕설 이외에도 풍자적 표현, 완곡한 표현, 다소 거친 표현도 모욕죄에 해당되도록 자의적 또는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 전 세계적으로 모욕죄를 처벌하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으며, 시행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모욕죄는 사라지는 추세이다.[14] OECD 국가 대부분이 모욕죄 조항을 이미 폐기했거나 실질적으로 사문화했으며, 세계언론자유위원회(WPFC) 또한 모욕죄의 폐지를 요청하고 있다. 이에 관한 법률이 도입된 국가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일하며,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최초였다.[15]

관련 발언[편집]

  • 악성 게시물의 대표적 피해자였던 홍석천은 지금까지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다가 이 시점에 하필 이러느냐고 쓴소리를 했다.[16]
  • 지미 웨일스는 "식당에서 손님들이 스테이크를 먹기 위해 나이프를 쓴다고 손님들을 철창에 가둔 채 서비스를 하는 격"이라고 비난했다![17]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한나라 "사이버 모욕죄 신설 추진" 머니투데이, 2008-08-28
  2. 최진실 이름 팔아서‥여야 꼴불견 氣싸움 2008년 10월 13일 《브레이크 뉴스》 이보배 기자
  3. 故 최진실측 ‘최진실법’ 실명 사용 중지요청 “유가족 슬픔 상기될 것” 2008년 10월 7일 《뉴스엔》 김형우 기자
  4. "참여정부 당시 '사이버 모욕죄' 연구용역 발주돼" 뉴시스 2008-10-08 15:20”. 2015년 4월 2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08년 10월 11일에 확인함. 
  5. "노무현 정권 이미 "사이버모욕죄 신설타당" 데일리안 2008-10-08
  6. 김 법무 “사이버 모욕죄 신설 검토”《대한민국 정책포털》2008.07.22
  7. "최진실법' VS '반촛불법' 정치권 논란" 조선일보 2008.10.03 16:13
  8. 유족들, `최진실法' 사용중지 요청《연합뉴스》2008-10-06 11:33
  9. '최진실법' 실명 사용 어려울 듯《YTN》2008-10-06 20:56
  10. 故 최진실측 ‘최진실법’ 실명 사용 중지요청 “유가족 슬픔 상기될 것”《뉴스엔》2008년 10월 7일
  11. ‘사이버 폭력죄’ 신설 추진 2005년 9월 13일 《경향신문》 김재중 기자
  12. "국감현장 악플 우려…사이버모욕죄는 '이견' 연합뉴스 2008-10-10
  13. '최진실법' 옷입은 사이버모욕죄《한겨레신문》2008-10-03
  14. 사이버모욕죄는 한국 지성에 대한 말살기도《오마이뉴스》2008.11.11 12:16
  15. “사이버모욕죄 중국밖에 없어” : 국회·정당 : 정치 : 뉴스 : 한겨레
  16. “홍석천 최진실법 신설 반대 "왜 하필 이 시점인가"-스포츠서울TV”. 2008년 2월 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08년 11월 26일에 확인함. 
  17. 위키피디아 창업자 “인터넷 실명 강요, 민주주의 부합안해”-한겨레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