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단결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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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문화재 제652호.

대동단결선언에 사용된 대동단결선언문서

대동단결선언(大同團結宣言)은 1917년 공화주의자 예관 신규식이 신채호, 신석우, 조소앙, 신건식, 이상설, 박은식 등 14인의 독립혁명가들이 발표한 선언이다. 조소앙이 초고를 하였고 신채호 등이 감수하였다.

개요[편집]

선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왕국에서 민국으로,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왕치에서 법치로 하는 헌법제정 등 민주와 공화제의 새로운 나라의 건국을 표방한 최초의 독립선언서이다.

(중략) 융희 황제가 삼보(영토, 인민, 주권)를 포기한 경술년(1910) 8월 29일은 즉 우리 동지가 삼보를 계승한 8월 29일이니, 그 동안에 한순간도 숨을 멈춘 적이 없음이라. 우리 동지는 완전한 상속자니 저 황제권 소멸의 때가 곧 민권 발생의 때요, 구한국의 마지막 날은 즉 신한국 최초의 날이니, 무슨 까닭인가. 우리 대한은 무시* 이래로 한인의 한이오 비한인의 한이 아니라. 한인 사이의 주권을 주고받는 것은 역사상 불문법의 국헌이오. 비한인에게 주권 양여는 근본적 무효요, 한국의 한민성이 절대 불허하는 바이라. 고로 경술년 융희 황제의 주권 포기는 즉 우리 국민 동지에 대한 묵시적 선위니, 우리 동지는 당연히 삼보를 계승하여 통치할 특권이 있고 또 대통을 상속할 의무가 있도다. (하략)

무시*: 시작을 알 수 없을 정도로 한없이 먼 과거


이 선언은 1910년 8월 29일에 있었던 순종의 주권포기는 단지 한 군주의 주권포기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주권 포기는 무효라고 제시되어 있다. 아울러 순종의 주권포기는 결과적으로 주권이 국민에게 상속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나와 있다. 해당 선언은 후에 한국 내 공화주의 담론이 나올 수 있는 하나의 기반이 되었다.[1] 이 선언은 뒷날 1918년 11월에 결성한 신한청년당, 1919년 9월에 출범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공화주의와 삼권분립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각주[편집]

  1. 한홍구, 《대한민국史 1》, 한겨레출판 ,2003년, p.34

같이 보기[편집]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