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36권, 세종 9년 5월 1일 무자 3번째기사
1427년 명 선덕(宣德) 2년
14세 이상 처녀는 혼인하기를 허락하다
전지(傳旨)하여 14세 이상 처녀는 혼인하기를 허락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36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3책 71면
- 【분류】풍속-예속(禮俗)
○傳旨:
十四歲以上處女, 許婚。
- 【태백산사고본】 12책 36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3책 71면
- 【분류】풍속-예속(禮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