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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36권, 세종 9년 5월 1일 무자 3번째기사 1427년 명 선덕(宣德) 2년

14세 이상 처녀는 혼인하기를 허락하다

전지(傳旨)하여 14세 이상 처녀는 혼인하기를 허락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36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3책 71면
  • 【분류】
    풍속-예속(禮俗)

    ○傳旨:

    十四歲以上處女, 許婚。


    • 【태백산사고본】 12책 36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3책 71면
    • 【분류】
      풍속-예속(禮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