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만 있어?"…'염전 노예' 흉기로 찌른 업주 구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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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4.04.15. 오후 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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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전 숨진 염전 근로자도 살해 의심…공소시효 지나

특별수사대, 살인미수 업주·신안군 부의장 등 10명 구속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염전 근로자를 노예 부리듯 하면서 투덜댄다는 이유로 살해하려 한 50대가 구속됐다.

전남지방경찰청 도서인권보호 특별수사대는 15일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종업원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박모(59)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2010년 3월께 신안군 한 식당에서 고기 굽는 불판을 닦으면서 불만을 토로했다는 이유로 종업원 최모(52)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1991년부터 최씨를 염전 종업원으로 고용했으며 2010년 염전을 그만두고 식당을 운영하면서도 노예 부리듯 일을 시켰다고 경찰은 전했다.

박씨는 또 다른 종업원 유모(40)씨에게도 1988년부터 염전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았으며 다른 염전이나 돼지 농장 등에 보내 일을 하도록 하고 임금을 빼앗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1994년 여름께 박씨가 유씨에게 지시해 또 다른 염전 근로자를 살해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으나 공소시효(15년)가 지나 처벌하지 못했다.

피해 종업원들은 엄모(당시 43)씨가 해수통에 빠져 익사한 것으로 변사 처리됐지만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박씨가 엄씨의 손을 끈으로 묶은 뒤 유씨로 하여금 엄씨를 해수통에 빠뜨리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2008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임금 7천5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를 고용하고 다른 근로자 2명을 폭행한 혐의로 박모(59) 신안군의회 부의장도 구속했다.

지난 2월 발대한 특별수사대는 신안군 신의도 염전 239곳 가운데 113곳을 점검해 염전 업주와 소개업자 10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36명을 수사하고 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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