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노예 피해자, 국가배상 2심도 패소…"대법 갈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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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2.16. 오후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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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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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서 쓰지 않은 처벌불원서 감안
"왜곡된 의사가 양형에 반영" 소송 제기
1심 "손해 배상 책임 없어"…2심도 패소
[서울=뉴시스] 신대희 기자 = 염전 장애인 인권침해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014년 10월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염전노예사건 가해자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4.10.02.sdhdream@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전남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 피해자가 염전 주인 형사사건 1심 재판부의 과실을 주장하며 국가배상을 요구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부장판사 이순형·김정민·김병룡)는 16일 피해자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하고 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판결을 마친 후 박씨 측 변호인은 "현재 대법원에서는 법관 잘못의 경우 다른 일반 공무원과 다르게 엄격하게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해주고 있다"며 "대법 판례에 따른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이라는 점이 입증됐다고 생각했지만 불안한 마음에 당시 판사 3명에 대한 증인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증인 채택이 안 된다면 피고 대한민국의 소송 수행자라도 그 이유를 제시하라는 구석명 신청도 했으나 (재판부는) 이 2개를 안 받아들이고 결론을 종결하려고 했다"며 "그래서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했으나 이 기피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결국 오늘 판결 선고를 받아봤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심 판결문 요지는 우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입증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다"며 "항소심에서 더 밝혀내고 싶었는데 입증 책임이 있는 원고 측의 증인 신청까지 기각하면서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어느 누가 공정한 재판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일단 대법원이 남아있으니 상고심에서라도 이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고 싶다)"며 "우리가 법관에게 물어볼 기회를 못 얻었고, 피고 대한민국도 정확한 해명을 못했기 때문에 이는 심리 미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적장애인인 박씨는 2001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신안 소재 A씨 염전에서 일을 하면서 임금 미지급, 감금 등의 피해를 봤다.

이후 염전 주인 A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그의 변호인은 1심 선고 3일 전인 2014년 10월13일 형사합의금 공탁서와 함께 박씨 명의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여기에는 하단에 '피해자 박OO'이라고 인쇄된 글자와 박씨 자필 서명, 무인이 있었고 인감증명서 등은 첨부돼 있지 않았다.

이를 근거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박씨가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며 이 부분은 공소기각했다.

하지만 이후 ▲박씨가 이름만 쓸 수 있고 한글을 읽지 못했다는 점 ▲박씨 임시후견인이 A씨와 합의에 응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 ▲1심 재판부도 2014년 9월 공판 때 변호인으로부터 이와 같은 취지를 전해들어 알고 있었다는 점이 지적됐다.

검찰 역시 이를 문제삼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광주고법은 "A씨가 당심에 이르도록 원고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하면서도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박씨 측은 "1심 재판부가 확인도 하지 않고 잘못된 사실을 인정했다. 장애인 학대범죄 피해자로서 재판 과정에서 인격적 가치를 실현할 기회를 잃어버렸고 왜곡된 의사가 부당한 양형이유로 반영됐다"며 국가는 정신적 손해배상금 1억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재판에서 법령 규정을 따르지 않은 법관의 잘못이 있다고 해도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가 돼 국가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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