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회고록' 팔수 있다…판매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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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5.14. 오후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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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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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지 필요성 소명 안돼"
시민단체, 항고장 즉각 제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법원이 김일성 북한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의 판매·배포를 금지해 달라는 시민단체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신청인 측은 기각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고, 납북 피해자 가족을 중심으로 별도 가처분 신청을 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가 "신청인들의 주장 및 제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을 구할 피보전 권리나 그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NPK) 등이 낸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서적이 국가가 헌법을 수호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에 대해 "국가보안법 등에 따라 국가형벌권 내지 행정권을 발동해 관련자들을 처벌 내지 행정 조치하는 것은 별론"이라면서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신청인들에게 사법상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국가보안법에서 형사처벌하고 있는 이적 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신청인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사전적으로 이 사건 행위가 금지돼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자신들보다는 대한민국 국민 일반인들의 인격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사건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인격권은 전속적 권리로서 신청인들이 임의로 대한민국 국민을 대신해 이와 같은 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신청인 측은 기각 결정이 내려진 당일에 바로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송대리인인 도태우 변호사는"신청인들 가운데는 6·25전쟁 납북자의 직계후손이 존재했다"며 "1급 전범 책임자를 거짓으로 우상화한 책을 판매·배포하는 것은 납북자 직계후손의 명예와 인격권을 짓밟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항고장 제출과 별도로 신청인 측은 이날 오후 서적에 대한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을 새롭게 신청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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