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항고장 즉각 제출
재판부는 '해당 서적이 국가가 헌법을 수호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에 대해 "국가보안법 등에 따라 국가형벌권 내지 행정권을 발동해 관련자들을 처벌 내지 행정 조치하는 것은 별론"이라면서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신청인들에게 사법상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국가보안법에서 형사처벌하고 있는 이적 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신청인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사전적으로 이 사건 행위가 금지돼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자신들보다는 대한민국 국민 일반인들의 인격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사건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인격권은 전속적 권리로서 신청인들이 임의로 대한민국 국민을 대신해 이와 같은 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신청인 측은 기각 결정이 내려진 당일에 바로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송대리인인 도태우 변호사는"신청인들 가운데는 6·25전쟁 납북자의 직계후손이 존재했다"며 "1급 전범 책임자를 거짓으로 우상화한 책을 판매·배포하는 것은 납북자 직계후손의 명예와 인격권을 짓밟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항고장 제출과 별도로 신청인 측은 이날 오후 서적에 대한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을 새롭게 신청했다.
[김형주 기자]
▶ '경제 1위' 매일경제, 네이버에서 구독하세요
▶ 이 제품은 '이렇게 만들죠' 영상으로 만나요
▶ 부동산의 모든것 '매부리TV'가 펼칩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