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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종실록3권, 순종 2년 11월 11일 양력 2번째기사 1909년 대한 융희(隆熙) 3년

이토 히로부미에게 주는 은사금을 융희 2년도의 국고 잉여금에서 지출하도록 하다

탁지부(度支部)에서 태자 태사(太子太師) 공작(公爵)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집에 주는 은사금(恩賜金) 10만원(圓)을 융희(隆熙) 2년도의 국고 잉여금 가운데서 지출해 줄 것을 請議한 일로 인하여,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이 의논을 거쳐 상주(上奏)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 【원본】 4책 3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42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외교-일본(日本)

    內閣總理大臣李完用, 因度支部請議, "太子太師公爵伊藤博文家恩賜金十萬圓, 隆熙二年度國庫剩餘金中支出"事, 經議上奏。 制曰: "可。"


    • 【원본】 4책 3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42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외교-일본(日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