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5권, 세종 1년 8월 14일 병술 5번째기사
1419년 명 영락(永樂) 17년
군율을 어겨 패군했다 하여 박실을 의금부에 하옥하고 치죄하다
상왕이, 박실이 군율을 어기어서 패군하였다 하여, 의금부에 하옥하게 하고, 삼성(三省)을 시켜서 같이 치죄(治罪)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32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