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는 말이다.
사형제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모든 형벌이 사회적 복수에서 출발한다.
우리나라 형법의 형벌에는 생명형, 자유형, 재산형, 명예형 등이 있다. 생명형은 죽기 전까지 죄수에게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고 자유형은 오랜 기간 가둬두어 갑갑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며 재산형은 경제활동으로 축적한 물질을 빼앗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노동력을 빼앗는 것이다. 이 모두가 범죄자에게 고통을 주는 것으로서 사회적 분풀이의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사형을 종신형으로 바꾼다고 해서 사회적 복수라는 성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만약 사회적 분풀이라는 복수의 성격을 완전히 제거하고 단지 교화만을 위한다면 이렇게 해야 한다.
우선 범죄자의 생명이나 자유 그리고 재산 중에서 그 어느것도 빼앗아서는 안되고 명예도 훼손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범죄자는 평소 살던 그대로 살면 된다. 그리고 범죄자가 원하는 시간에 맞춰 전문가를 보내어 준법교육을 해야 한다. 그 교육은 범죄자의 귀중한 시간을 빼앗는 것이므로 국가에서 그 교육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하여 피해를 보상해 주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