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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역 고려사 : 세가

성종 4년(985) 을유년

• 4년 여름 5월

○ 송나라에서 태상경(太常卿) 왕저(王著)와 비서감(秘書監) 여문중(呂文仲)을 보내 왕의 관작을 더해주고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렸다.

“짐이 큰 강역에 있으면서 천하를 한 집으로 만들자 온 나라가 입조해 오니 이는 빈공(賓貢)의 법도에 걸맞는 일이다. 삼한(三韓)의 옛 땅은 본래부터 예의의 나라이니, 신령스런 거북[玉靈1)]으로 길일[剛辰2)]을 가리어 금인(金印)을 줌으로써 총애함을 표해야 마땅하다. 이에 경의 나라가 대대로 이어온 공덕을 현창함으로써 우리 조정의 은총을 빛내려 한다.
대순군사(大順軍使)·광록대부(光祿大夫)·검교태보(檢校太保)·사지절현도주 도독(使持節玄菟州都督)·상주국(上柱國)·고려국왕으로 책봉되고 식읍 2천호를 받은 왕치(王治)는 큰 바다와 같은 신령한 기운을 받고 봉래산[蓬壺3)]처럼 훌륭한 인재로 태어났다. 선대 왕4)으로부터 왕업5)을 물려받았으니 선인의 어진 덕을 본받았다고 하겠으며, 중국의 풍속이 지닌 교화의 기풍을 흠모하니 그 높은 절조를 알겠다. 스스로 천자[北闕6)]를 숭앙하여 은총이 먼 동쪽 땅을 덮으니 덕화가 행해져서 바다는 풍파조차 일지 않고7) 은혜를 듬뿍 받아 사람마다 은택을 받았도다. 덧붙여 보물을 싣고 와서 공물로 바치고 중국과 같은 문자를 사용하며, 의관은 유가의 단정한 맵시8)를 습용하고 황실의 은혜를 받아 구토를 보전할 맹세9)를 지키니 중국의 울타리로 우뚝 솟아 다들 경을 어진 신하라고 일컫는다.
은택을 고루 베풂으로써 공훈에 보답[疇庸10)]해야 마땅하니 이에 사신을 보내어 책명을 주노라. 경의 관작을 한부(漢傅)11)로 높여주고 후작(侯爵)으로 승진시키나니 백제(百濟)의 백성을 늘 편안하게 하고 길이 고려12)의 겨레를 융성하게 하라. 아! 임금의 은택은 공평하게 두루 미쳐야 하며 임금이 관용을 베풀면 이는 큰 경사[覃慶]라고 칭송하는 법이다. 그대는 인의(仁義)를 늘 잊지 않고 충효를 실행하면서, 큰 나라의 영광을 좇아 실질적인 왕으로서의 특별한 예우[異數]를 누리며 동방에 도읍을 정하여 중국을 공경히 받들고 있다. 이에 특별히 검교태부(檢校太傅) 벼슬을 주고 사지절현도주제군사(使持節玄菟州諸軍事)·현도주도독(玄菟州都督)·충대순군사(充大順軍使)·고려국왕의 봉호는 그 전과 같이 하며 식읍 1천호를 더한다. 그리고 산관훈(散官勳)13)은 종전과 같다.”

왕이 황제의 책명을 받고 다음과 같이 사면령을 내렸다.

“하늘은 위에 있으면서 계절을 순환시킴으로써 만물을 생육하는 공덕을 펴며, 왕은 청정한 마음을 지키면서[守中14)] 세상을 구제함으로써 은혜로운 덕을 베풀게 된다. 계절의 순환을 굳지 약속하지 않더라도 언제나 만물을 기르는 일에 어김이 없는 것이 하늘의 큰 믿음15)이며, 만상에 아무 하는 일이 없어도 천하를 다스림에 일정한 법도가 있는 것이 제왕의 지극한 도리이다. 이로써 천지는 맑아져 올바른 도가 널리 퍼지게 되고16) 해와 달은 같이 떠올라 광명을 더하게17) 되는 법이다.
과인이 외람되게도 왕위를 지키고 있으나 실로 어리석음이 많은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옷을 입으며 맡겨진 중책을 생각하면 어쩔 줄 모르고 근심에 잠기게 되며, 깊은 밤18)에 글을 볼 때마다 위태로운 생각19)이 감돌아 저절로 부지런을 떨게 된다. 외교의 관례를 정확히 지키고 상국을 근실히 섬기기 위해 멀고 험한 길[浮天之險]을 건너 진귀한 공물20)을 바쳐왔으며, 또한 표문[鳥迹21)]을 올려 우리의 풍토에 맞는 토산물22)을 올릴 일에 대해 보고해 왔던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천자는 조칙을 보내23) 우리나라를 높이 평가했으며 사신24)편에 전달한 명령을 통해 우리나라[仁邦25)]를 예우하면서 과인에게 1품이라는 높은 지위를 내리고 삼사(三師)라는 중임을 맡겼다. 나라에 경사가 닥쳤으니 백성들의 기쁨도 함께 드높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백성을 구원하는 선한 은전26)을 베풀어 사람들27)의 여망에 부합하려 한다.
이제 송나라가 남교에서 대사면령을 시행한 뜻[南郊赦旨28)]을 좇아 국내에 대사면령을 내릴 것이며, 그리고 태평흥국(太平興國)29) 10년(985)을 옹희(雍熙 : 송나라 태종의 연호) 2년(985)으로 고치려 하노라. 아! 과인은 백성들이 가혹한 정치로 고생할 것을 근심해 간소한 법령30)을 펼 것이며 백성들의 억울한 사정을 걱정해 옛날 우(禹)임금처럼 슬픈 눈물31)을 그치지 못한다. 여러 재상들32)과 지방 수령[方嶽33)] 및 훈신들의 힘을 빌어 조정의 질서를 엄격히 바로잡고 백성들의 여망에 크게 부응함으로써 기필코 내가 다스리는 백성들로 하여금 다함께 태평성대를 누리게 할 것이며, 또한 그들로 하여금 모든 제도34)의 혜택을 같이 하도록 하련다. 이 사면령을 하루에 5백리씩 신속히 전달할 것이며 사면령 이전의 죄과를 거론하는 자는 사면받은 자가 받았던 벌과 동등한 벌을 부여할 것이다.”
○ 진량(秦亮) 등을 급제시켰다.
○ 송나라가 거란(契丹)을 정벌해 연주와 계주지방[燕薊]을 수복하려 하면서, 우리나라가 거란과 접해 있어 자주 침공을 받는다는 이유로 감찰어사(監察御史) 한국화(韓國華)편에 다음과 같은 조서를 보내왔다.

“짐이 제위35)를 계승해 만방을 통치하게 되니 초목과 미물들도 은택을 입지 않은 것이 없으며 중국 전토와 오랑캐들도 다들 복종하건만 저 어리석은 북쪽 오랑캐 거란만은 황제의 강토를 함부로 침략했다. 유주와 계주는 원래 중국의 영토로 진(晋)나라와 한나라 때 변고가 많았던 것을 틈타 못된 오랑캐들이 차지했던 것이다. 지금 중국 천자의 덕36)이 미치는 곳은 모두 하나의 제도로 통일37)되어 있는 터에 어찌 그곳 백성들만 오랑캐의 광패한 풍속에 빠져 있도록 내버려 두겠는가? 이제 군대를 동원해 정벌에 나서 요망한 기운[妖氛38)]을 거진 소멸시켰으며, 큰 전차가 선봉으로 길을 열고39) 각 부대가 좌우로 전진하고 있으니 곧 적을 무찔러 실지(失地)를 회복40)할 것이다.
고려 국왕은 오래 전부터 중국의 풍속을 흠모하고 평소 고명한 지략을 지녔으며 충순한 절개를 본받아 예의의 나라를 다스려 왔다. 그러나 국토가 저 견융(犬戎)41)과 접해 있어 늘 해악을 입어 왔으니 그 쌓인 분노를 풀 수 있는 때는 바로 지금이로다! 군사들을 잘 타일러 좌우로 호응해 적과 맞서고[掎角42)] 이웃나라와 힘을 합쳐 적을 소탕할 것이며, 왕성한 사기를 떨쳐 거진 멸망한 오랑캐를 일거에 쳐부수는 것이 옳으리라. 좋은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법이니 왕은 잘 생각하라. 노획하는 포로와 가축과 재물과 병장기 등은 모두 그대 나라의 장병들에게 내려줌으로써 포상을 베풀 것이다.”

왕이 시일을 끌며 군대를 출동시키지 않자 한국화(韓國華)가 협박과 회유를 병행하며 설득했다. 왕이 어쩔 수 없이 군대를 출동시켜 서쪽에서 만나겠다고 약속하자 한국화가 그제서야 돌아갔다. 앞서 거란(契丹)이 여진(女眞)을 칠 때 우리 영토를 거쳐 갔는데 이 때문에 여진은 우리가 거란을 끌어다가 분란을 일으킨 것으로 여기고 송나라에 말을 바치러 가서, 고려가 거란과 합세해 자기 백성들을 납치해 갔다고 무고했다. 한수령(韓遂齡)이 송나라에 가자 송나라 황제는 여진이 올린 급보를 알린 목계(木契)43)를 꺼내어 한수령에게 보이면서, “본국에 돌아가거든 포로로 잡혀간 여진 사람들을 돌려보내도록 전하라.”고 일렀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걱정하다가 한국화가 도착하자 그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여진은 탐욕스럽고 거짓말을 많이 하므로 지난 겨울 두 번이나 목계를 급히 보내어 거란 군이 자기네 국경을 침범하려 한다고 알려 왔지만 우리나라는 거짓말이라 의심한 나머지 즉시 구원하지 않았소. 그런데 거란이 정말 침범해 많은 여진 사람들을 죽이거나 포로로 잡아갔소. 그러자 여진의 남은 무리들이 우리나라의 회창(懷昌)·위화(威化 : 지금의 평안북도 의주군 위화면)·광화(光化 : 지금의 평안북도 태천군) 등지로 도망쳐 오니 거란병이 추격해 와 사로잡아 가면서 우리 수자리 군사더러, ‘여진족들이 매번 우리 국경지방을 침구하므로 이제 그 원수를 갚고 군사들을 정비해서 돌아간다.’고 일러 주었소. 그 때 여진에서 우리나라로 도망쳐 온 2천여 명에게 모두 노자까지 주어서 돌려보냈는데 뜻밖에 도리어 몰래 군사를 잠입시켜 우리 관리와 백성들을 죽이거나 약탈했으며 장정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죄다 노예로 삼았소. 그런데도 우리는 여진이 대대로 중국을 섬겨오던 터여서 감히 원수를 갚지 못했는데 도리어 그 놈들이 우리를 무고하여 천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줄 어찌 짐작이나 했겠소?
우리나라는 대대로 중국의 제도를 그대로 좇고[世禀正朔44)] 열심히 공물을 보냄으로써 황제의 총애45)를 받고 있으니 어찌 두 마음을 가지고 외국과 내통할 리가 있겠소? 더구나 거란은 발해[遼海] 저쪽에 위치하며 또 우리와는 큰 강을 두 개나 사이에 두고 있어 상종할 만한 길이 전혀 없소. 게다가 여진에서 피난을 와 본국에서 벼슬살고 있는 자가 아직도 십여 명이 있으니 상국의 조정에 불러다가 황제 앞에서 여진의 사신들과 대질[庭辨]하게 하면 실정을 거의 파악할 수가 있을 거요. 이 사정을 황제에게 보고[天聰46)]해 주시오.”

한국화가 이 요청을 수락했다.

• 겨울 10월

○ 집을 희사해 사원47)으로 삼는 것을 금지시켰다.

四年 夏五月 宋遣太48)常卿王著, 秘書監呂文仲, 來加冊王, 詔曰 “朕居域中之大, 以天下爲家, 萬國來庭, 適協觀賓之象. 三韓舊地, 素爲禮讓之邦, 玉靈交卜於剛辰, 金印宜加於寵命. 用旌世德, 光我朝恩. 大順軍使光祿大夫檢校太保使持節玄菟州都督上柱國高麗國王, 食邑二千戶王治, 溟渤炳靈, 蓬壺誕秀. 紹弓裘於先正, 斯謂象賢, 慕聲敎於華風, 彌觀亮節. 而自瞻雲北闕, 燾土東藩, 化行而海不揚波, 惠合而人皆受賜. 加以航琛作貢, 書契同文, 衣冠襲鄒魯之容. 帶礪保山河之誓, 屹爲外屛, 僉曰賢臣. 是宜均灑澤以疇庸, 遣皇華而錫命. 尊爲漢傅, 進彼侯封, 常安百濟之民, 永茂長淮之族. 於戱! 日月所照, 貴在於無私, 雷雨之行, 是稱於覃慶. 爾其冠仁佩義, 移孝資忠, 服大國之榮光, 享眞王之異數, 奠玆震位, 肅奉天朝. 可特授檢校太傅, 依前使持節玄菟州諸軍事玄菟州都督充大順軍使高麗國王, 加食邑一千戶. 散官勳如故.”
王受冊, 赦曰 “皇天在上行春, 敷生植之功, 王者守中濟世, 播惠和之德. 大信, 不約四時而長養靡虧, 至道, 無爲萬象而經綸有度. 莫不大爐貞觀, 合璧重明. 寡人忝守宗祧, 實多蒙昧, 宵衣軫慮, 念負重以兢兢, 乙夜觀書, 懷御奔而亹亹. 守常是切, 事大斯勤, 所以遣獻鵠籠, 遠越浮天之險, 聯將鳥迹, 寫陳任土之儀. 今者, 龍綸鳳綍之書, 光揚震域, 馹騎星軺之命, 禮重仁邦. 授一品以居高, 陟三師而寄重. 旣致邦家之慶幸, 合旌黎庶之忻懽, 美覃作解之恩, 用慰含靈之望. 可大赦境內, 准大朝南郊赦旨, 改大平興國十年, 爲壅熙二年. 於戱! 憂庶政則更約漢章, 念群生則恒垂禹泣. 更賴宰衡厥辟, 方嶽勳臣, 肅整朝儀, 重綏民望, 必使戴我日月, 並樂昇平, 處我乾坤, 大同文軌. 赦書日行五百里, 敢以赦前事言之者, 以其罪, 罪之.”
賜秦亮等及第. 宋將伐契丹, 收復燕薊, 以我與契丹接壤, 數爲所侵, 遣監察御史韓國華, 賫詔來論曰, “朕誕膺丕構, 奄宅萬邦, 草木虫魚, 罔不被澤, 華夏蠻夷, 罔不率從, 蠢玆北虜, 侵敗王略. 幽薊之地, 中朝土彊, 晉漢多故, 戎醜盜據. 今國家照臨所及, 書軌大同, 豈使齊民, 陷諸獷俗? 今已董齊師旅, 殆滅妖氛, 元戎啓行, 分道間出, 卽期誅剪, 以慶渾同. 惟王久慕華風, 素懷明略, 效忠純之節, 撫禮義之邦. 而接彼犬戎, 罹於躉毒, 舒泄積忿, 其在玆乎! 可申戒師徒, 迭相掎角, 協比隣國, 同力盪平, 奮其一鼓之雄, 戡此垂亡之虜. 良時不再, 王其圖之. 應虜獲生口·牛羊·財物·器械, 並給賜本國將士, 用申勸賞.”
王遷延不發兵, 國華諭以威德. 王始許發兵西會, 國華乃還. 先是, 契丹伐女眞, 路由我境, 女眞謂我導敵構禍, 貢馬于宋, 因誣譖, “高麗與契丹, 倚爲勢援, 摽掠生口.” 韓遂齡之如宋也, 帝出女眞所上告急木契, 以示遂齡曰, “歸語本國, 還其所俘.” 王聞之憂懼, 及國華至, 王語曰, “女眞貪而多詐, 前冬再馳木契, 言契丹兵將至其境, 本國猶疑虛僞, 未卽救援. 契丹果至, 殺掠甚衆. 餘族遁逃, 入于本國懷昌·威化·光化之境, 契丹兵追捕, 呼我戍卒言, ‘女眞每寇盜我邊鄙, 今已復讎, 整兵而回.’ 於是, 女眞來奔者二千餘人, 皆資給遣還. 不意, 反潛師奄至, 殺掠吾吏民, 驅虜丁壯, 沒爲奴隸. 以其世事中朝, 不敢報怨, 豈期反相誣告, 以惑聖聰? 本國世禀正朔, 謹修職貢, 深荷寵靈, 敢有二心, 交通外國? 况契丹介居遼海之外, 復有二河之阻, 無路可從. 且女眞逃難, 受本國官職者, 十數人尙在, 望召赴京闕, 令入貢之使庭辨, 庶幾得實, 願達天聰.” 國華許諾.

冬十月 禁捨家爲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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