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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역 고려사 : 세가

예종 11년(1116) 병신년

• 11년 봄 정월

초하루 병인일. 신년 하례행사를 생략했다.
무진일. 요나라에서 대리경(大理卿) 장언중(張言中)을 보내 왕의 생일을 축하했다.
임오일. 왕이 편전1)에서 종친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는데, 밤중이 되어서야 끝났다.
경인일. 왕이 천수사(天壽寺)에 행차해 새로 짓는 당전(堂殿)을 둘러보고 장인들에게 차등을 두어 상을 주었다.
임진일. 상서호부시랑(尙書戶部侍郞) 이소영(李韶永)2)을 서북면병마부사(西北面兵馬副使)로, 차호부시랑(借戶部侍郞) 이유인(李惟寅)3)을 동북면병마부사(東北面兵馬副使)로 각각 임명했다

• 윤정월

경자일. 송수(宋秀)4)를 공부상서로 임명했다.
임인일. 왕이 보제사(普濟寺)에 행차해 국사(國師) 담진(曇眞)의 선법(禪法) 강론을 듣고 각별히 후하게 시주했다.
경술일. 비서교서랑(祕書校書郞) 정양직(鄭良稷)5)을 안북도호부의 아전(衙前)으로 신분을 위장하게 한 후, 문서를 가지고 요나라 동경에 가서 절일사(節日使) 윤언순(尹彦純), 진봉사(進奉使) 서방(徐昉), 하정사(賀正使) 이덕윤6) 등이 억류되어 있는 내막을 염탐하게 했다.7)
갑자일. 내전에서 삼계(三界)에 초제를 지냈다.

• 2월

병인일. 일본국(日本國)에서 감자(柑子)를 바쳤다.
계유일. 요나라의 동경(東京) 사람 고서(高諝)가 귀부해 왔다.
경진일. 연등회 참석차 왕이 봉은사에 행차했다.
갑신일. 비정례적인 연등회를 열고, 왕이 중광전에서 종친[親王]8)·재추·시신에게 한밤중까지 잔치를 베풀었다.
병술일. 참지정사로 은퇴한 고영신(高令臣)이 죽었다.

• 3월

초하루 을미일. 왕이, 요나라 내원성(來遠城 : 지금의 압록강 검동도)9)와 파주성(把州城 : 포주(抱州)라고도 함 ; 지금의 평안북도 의주군)이 여진의 공격을 받아 성 안에 식량이 바닥났다는 보고를 듣자 도병마녹사(都兵馬錄事) 소억(邵億)10)을 보내 쌀 1천 석(石)을 보냈지만, 내원성의 통군(統軍)11)이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기해일. 숙종(肅宗)과 명의태후(明懿太后)의 초상을 천수사(天壽寺)에 봉안했다.
임인일. 정양직(鄭良稷)이 요나라의 동경에서 돌아왔다. 당시 동경에 거주하는 발해인들이 반란을 일으켜12) 유수(留守)인 소보선(蕭保先)을 죽이고, 공봉관(供奉官)13) 고영창(高永昌)14)을 세워 제멋대로 황제를 일컫고 국호를 대원(大元)이라 했으며 연호를 융기(隆基)라 했다. 정양직이 동경에 도착하자 관함(官銜)을 사칭하고 표문을 올려 신하라 자처했으며, 본국에서 동경유수에게 보내는 토산물을 고영창에게 바쳐 대가를 톡톡히 받았다. 귀국 후 이 사실을 숨기고 보고하지 않았다가 일이 발각되자 해당 관청에서는 하옥시켜 죄를 다스려야 한다고 건의했으며 왕도 허락했다.
계묘일. 왕이 천수사(天壽寺)에 가서 낙성을 기념하는 재(齋)를 지냈다. 당시 사흘간이나 길거리에 채색 비단으로 장식한 임시 누각을 설치해 놓고 풍악을 잡히게 했다.
갑진일. 천수사의 문 밖에서 신하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었는데, 새벽이 되어서야 끝났다.
을사일. 왕이 궁궐로 돌아와 사면령을 내리고 천수사 건축을 감독한 관리와 장인 및 일꾼들에게 차등을 두어 상을 내렸다. 환궁하는 길에 도성의 큰 거리에서 어가를 세우자 종친과 재추들이 술잔을 올려 왕의 만수무강을 빌었다. 이 자리에서 왕이 김경용(金景庸)의 손을 잡고 죽은 선왕과 태후 이야기를 꺼내면서 눈물이 떨어져 옷깃을 적시자, 좌우의 신하들이 다들 흐느껴 울었다.
임자일. 오연총(吳延寵)을 수태위(守太尉)로 임명했다.
을묘일. 왕이 서경(西京 : 지금의 평양특별시)에 행차하면서 이위(李瑋)와 김연(金緣)을 판행종사(判行從事)로, 이자겸(李資謙)과 조중장(趙仲璋)을 판유수사(判留守事)로 각각 임명했다. 거쳐가는 지역에서 바치는 물품은 가능한 한 검소하게 했으며 행렬의 의장(儀仗)도 모두 간략하게 했다. 지나는 길옆에 개간되지 않은 농토가 있으면 반드시 수령을 불러 문책했다.15)
기미일. 거쳐가는 길목의 사당에서 비를 빌었다.

• 여름 4월

초하루 갑자일. 서경(西京 : 지금의 평양특별시)에 도착하자 대동강에 띄워놓은 배 위에서 술자리를 베풀었는데, 어가(御駕)를 호종한 종친·재추·시신 및 서경유수와 분사(分司)16)의 3품 이상 관리들이 참석했다. 마침 일기가 맑고 화창한지라 왕이 기뻐하며 시신들과 시를 주고받았다.17)
을축일. 태조의 진전18)을 참배했다.
병인일. 처사(處士) 곽여(郭輿)를 불러 본 후 상안전(常安殿)19)의 뒤쪽 화단(花壇)에 자리를 마련해 주고 친히 술과 음식을 내려주었다. 그때 문득 동남쪽 하늘에 떠 있는 몇 조각 흰 구름과 그 가운데 날아다니는 한 쌍의 학을 보고는 곽여를 시켜 시를 짓게 하고 왕도 또한 화답했다.
정묘일. 해당 관청으로 하여금 태묘(太廟)에 체제(禘祭)20)를 지내게 하고, 김상기(金上琦)21)를 선종(宣宗)의 묘(廟)에, 최사추(崔思諏)를 숙종(肅宗)의 묘(廟)에 각각 배향하게 했다.
○ 장경사(長慶寺)22)에 행차하고, 산천의 신령을 모신 각 신사(神祠)에서 비를 내려 달라고 빌었다.
무진일. 종친들과 곽여를 불러 술자리를 마련해 놓고, 왕이 시 세 편을 짓고 나서 곽여에게 화답하는 시를 올리게 했다.
기사일. 구월산(九月山)에서 비를 내려 달라고 빌었다.
경오일. 금강사(金剛寺)와 흥복사(興福寺)에 행차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영명사(永明寺)에 들러 누선(樓船)을 타고 종친·재추·시신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또한 왕 자신이 지은 선려조(仙呂調)의 「임강선(臨江仙)」23) 세 곡을 신하들에게 보여주었다.
○ 금나라 임금 아구타(阿骨打)가 아지(阿只)를 보냈다.
신미일.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에서,
“요나라가 여진의 침략을 당하여 매우 위급한 형편이니, 요나라로부터 받은 역법을 써서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 공사(公私)의 모든 문서에서 천경(天慶)이라는 연호를 삭제하고 간지만을 사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건의하자 왕이 허락했다.
임신일. 장락전(長樂殿)에서 삼계(三界)에 초제를 지냈다.
계유일. 장락전에서 신하들에게 잔치를 베풀면서, 왕이 지은 시 한 수를 보여 주었다.
병자일. 왕이 관풍전(觀風殿)24)으로 가서 태조의 옛 행재소(行在所)를 순시한 후, 구제궁(九梯宮)25)을 들렀다가 저녁 무렵에 영명사(永明寺)의 동각(東閣)으로 옮겼다. 여기서 종친과 곽여를 불러 술자리를 베풀고 시를 창화했다.
무인일. 왕이 구제궁에 행차했다.
○ 요나라의 내원성(來遠城 : 지금의 압록강 검동도)과 포주(抱州 : 지금의 평안북도 의주군 지역)26)의 유민들이 양과 말 수백 필을 몰고 투항해 왔다.
기묘일. 왕이 용덕궁(龍德宮)으로 거처를 옮겼다.
○ 요나라의 유민 남녀 20여 명이 와서 투항해 오면서 양 2백여 마리를 바쳤다.
경진일. 왕이 건원전(乾元殿)에서 신하들의 하례를 받은 후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짐이 선조들께서 쌓아온 왕업을 이어 삼한을 다스리고 있으나, 백성들과 신령들의 여망에 부응하지 못할까 두려운 나머지 밤낮으로 노심초사하느라 편안할 겨를이 없었다. 이번에 일관(日官)27)의 건의에 따라 서도(西都 : 지금의 평양특별시)로 옮겨와 새로운 교시를 반포해 국가의 서정을 쇄신하고 백성으로 하여금 귀의할 바를 알게 함으로써 선왕들께서 이룩하신 왕업을 부흥시키고자 한다. 또한 옛 성현들의 가르침과 도참서(圖讖書)의 기록에 따르면, ‘음양의 이치에 순종하고 불교를 존숭하며, 형벌을 공정히 하고 신상필벌(信賞必罰)의 원칙28)을 분명히 할 것이며, 삼보(三寶)29)의 재물을 함부로 허비하지 말고, 사선(四仙)30)의 자취는 마땅히 영광을 더해야 한다.’고 했으니, 그 가르침을 어김없이 시행하도록 하라.
더욱이 원구(圓丘)31)·태묘(太廟)·사직(社稷)·적전(籍田)32) 및 각 원릉(園陵)들은 나라에서 받들어 모시는 신성한 장소이니 관리하는 관원들은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제 때에 수리하도록 하라. 소위 국선(國仙)33)의 일은, 근래 관직을 얻을 수 있는 방식이 다양해진 결과 국선이 되려는 사람이 거의 없어진 형편이니 고관의 자손을 그 자리에 임명토록 하라.
문학과 무술은 국가를 다스리는 근본이기 때문에 짐이 진작 지시를 내려 두 학문을 가르치는 학교를 세워 학생들을 양성함으로 장차 장수와 재상의 자리에 충당하려 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관청에서 각자의 주장만 내세우는 바람에 아직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바, 속히 결정사항을 보고하고 그대로 시행하라. 또한 나라에 검소한 기풍을 진작시키려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조정의 관리 및 일반 백성들은 모두 사치한 의복을 착용함으로써 존귀한 이와 비천한 자의 구별이 없는 실정이다. 예의상정소(禮儀詳定所)34)로 하여금 역대의 규정과 변천을 상고해 새로운 복식제도를 제정하여 보고하라.”

○ 또 중앙과 지방의 관직제도를 개정35)했다.
신사일. 건원전(乾元殿)에서 소연을 베풀었다.
임오일. 왕이 홍복사(弘福寺)36)에 행차했다가 당포(唐浦)의 옛 성(城) 문루(門樓)로 자리를 옮겨서는 술자리를 마련해 경치를 흥겹게 구경한 후 문루를 다경루(多景樓)라 이름지었다. 왕이 유제(留題)37)를 짓고서 글하는 신하들로 하여금 화답시를 올리게 했다.
계미일. 지서경유수사(知西京留守事)·호부상서(戶部尙書) 김약온(金若溫)을 시켜 어가를 호종케 하고, 조영구(趙令龜)를 섭분사호부상서(攝分司戶部尙書)·지유수사(知留守事)로 임명했다.
갑신일. 어가(御駕)가 서경을 떠나자 길 가에서 어떤 노파가 병에 넣은 술을 올렸다. 왕이 그 성의를 갸륵하게 여겨 한 번 맛본 후, 이어 시 한 수를 지었다.
정해일. 어가가 절령역(岊嶺驛)38)에 이르자 송나라의 도강(都綱)인 양명(楊明) 등이 길에서 배알했다.
신묘일. 왕이 개경으로 돌아와서 사면령을 내렸는데, 그 교시는 이러하다.

“군주는 순수(巡狩)의 의례를 통해 지방을 시찰하고 교화를 수립하는 법이다[省方設敎39)]. 짐이 외람되게 왕업을 계승해 이제 전해온 큰 업적을 부흥시키고자 태사(太史)의 건의에 부응해 선왕께서 순수하시던 것을 본받아, 옛 도읍[舊都 : 서경]으로 가서 새 궁궐을 완공했다. 짐의 행차에 따른 많은 폐해를 줄이려고 했지만 소란스러움이 어찌 없었겠는가? 이에 큰 은택을 널리 베풀어 온 나라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한다.
서경의 관원·장졸과 어가를 호종한 관원·장졸 및 행차 도중의 주(州)·부(府)·군(郡)·현(縣)의 장리(長吏)40)로서 죄를 범한 자가 있으면, 인신을 구속하지 말고 공도(公徒)와 사장(私杖)41) 이하의 형벌을 내릴 것이다. 개경에 머물러 지킨 모든 관리 가운데, 어가가 출발한 이후에 징속(徵贖) 등의 가벼운 죄를 범한 자들은 모두 사면하여 형벌을 면제한다. 또 서경 및 행차 도중에 위치한 산천의 신령들에게는 각각 존호를 덧붙여준다.
행차 도중의 주·부·군·현의 나이 80세 이상인 자, 효자와 효손, 의부(義夫)와 열녀, 홀아비와 과부, 고아와 자식 없는 이, 중환자와 장애인들에게는 서경사람들에게 내렸던 전례에 준해 물품을 하사한다. 개경과 서경에 있는 각 도량(道場)의 복전(福田)과 도감(都監)에 소속된 출가자 및 세속의 관리들, 서경 및 어가를 호종한 문·무 관원과 군인과 잡류42)들, 행차 도중의 지방 관청에서 어가를 영접한 장리(長吏)들에게는 경인년(庚寅年 : 예종 5, 1110) 남부 지방 순행 때와 정해년(丁亥年 : 예종 2, 1107) 서부지방 순행 때 두 차례 내린 은사(恩賜) 제도에 준해 관직과 상을 내리고 조세를 감면해 준다.
내시(內侍)와 급사(給使) 및 환관들, 그리고 어가를 호종한 종친, 궁부(宮府) 관리, 시위(侍衛) 남반43)의 관리, 잡류(雜類) 등도 앞에 두 차례 내렸던 은사의 제도에 준하여 시행한다. 서경 및 4도44)의 창고 감독관과 어가를 영접했던 모든 주·부·군·현에서 행차 중 일어났던 피해에 관해서는 유수관(留守官)·안찰사(按察使)로 하여금 직접 조사해 보고한 다음 보상하게 할 것이다. 신궐창성도감(新闕創成都監)의 관리, 기능별 장인(匠人), 잡류(雜類) 등은 모두 서경의 구제궁(九梯宮)과 개경의 장원정(長源亭)45) 완성 후 내린 포상의 전례에 따라 보고해 결재를 받도록 하라.”

당시 개경에 남아 있던 모든 관리들이 의장(儀杖)과 악대를 준비해 마천정(馬川亭)에서 어가(御駕)를 맞았는데, 대악(大樂)과 관현(管絃)의 양 부에서 경쟁적으로 독특하고 사치스럽게 보이려고 온갖 힘을 쏟았다. 심지어 부녀자로 하여금 말을 타고 달리며 격구놀이를 하게 했는데 왕이 내치라고 분부하는 통에, 그 놀이는 결국 없어지고 말았다.
○ 이 달 서경의 반룡산(盤龍山)에서 보옥을 발굴했는데, 옥장(玉匠)을 시켜 먼저 제기를 만들어 산신의 은혜에 보답케 하니 재상들이 표문을 올려 하례했다.

• 5월

계묘일. 문하시랑평장사 오연총(吳延寵)이 죽었다.
병진일. 왕이 건덕전에서 복시(覆試)를 보였다.
경신일. 배우(裴祐) 등을 급제46)시켰다.

• 6월

갑자일. 왕이 봉은사(奉恩寺)에 행차했다.
을축일. 왕자지(王字之)·문공미(文公美)가 송나라 황제가 보낸 조서를 가지고 귀국하자, 왕이 건덕전에서 조서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사신 왕자지 등이 도착해 올린 표문을 보고, 경이 짐의 안부를 묻는 내용을 잘 보았다. 여러 제후 국가 가운데 동해의 모범47)인 고려는 절후에 맞추어 멀리서 정성을 다해 사신을 보내 짐의 안부를 묻는 일[履和48)]을 잊지 않았다. 상서로운 새해 벽두에 복록을 누릴지며, 더욱 성실히 복무할 것을 언제나 잊지 말지어다.”

또 다른 조서는 다음과 같다.

“사신 편에 어의(御衣) 두벌 등의 물품을 바친 일을 잘 알았다. 경은 선조로부터 이어받은 봉토를 잘 다스려 동쪽 지역의 제후를 세습하면서 옛 제도를 그대로 준수해 이렇게 공물을 보내오니 사신의 깃발은 아름답게 빛나고49) 특산물은 우리 대궐 뜰에 가득 찼다. 경의 간곡한 정성이 참으로 가상하니 앞으로도 각별히 공손히 받드는 마음을 길이 간직하도록 하라. 답례로 보내는 의복과 은그릇 등은 별지 목록과 같으니, 도착하는 대로 수령하라.”

또 재(齋)를 열어준 데 대해 사례하는 조서는 다음과 같다.

“사신 왕자지 등이 도착해 보고한 사항을 살펴보니, 대상국사(大上國寺), 양주(楊州)의 천녕만수관(天寧萬壽觀), 항주(抗州)의 천축사(天竺寺), 윤주(閏州)의 금산사(金山寺), 사주(泗州)의 보소왕사(普炤王寺)에서 재(齋)를 열어 짐의 장수를 축원해준 사실을 잘 알게 되었다. 사신을 먼 우리 조정까지 보내 각별히 예의를 표하고 불교행사를 통해 보빙(報聘)의 예를 폈으며, 엄숙한 불사(佛事)로 짐의 장수를 경건히 빌었으니 그 사려 깊은 마음을 깊이 마음에 아로새기겠노라.”

또 황태자의 책봉을 축하한 데 대해 사례하는 조서는 다음과 같았다.

“사신인 왕자지 등이 도착해 올린 표문을 살펴보고 황태자의 책봉을 축하해 준 사실을 잘 알게 되었다. 근래에 태자를 책봉한 것은 국가의 기초되는 황태자를 미리 세움으로써 천하를 결속시켜 국가를 잘 다스릴 수 있게 하려는 뜻이었다. 동쪽의 제후인 그대가 멀리서 이 경사의 소식을 듣고서 글을 올려 하례하니 참으로 기쁜 일이로다.”

또 별도로 예물을 올린 데 대해 사례하는 조서는 다음과 같다.

“사신 편에 별도로 예물을 올린 사실을 잘 알았다. 전해 온 관례를 준수해 예물을 준비해 와서 바침으로써 조상들의 의례를 잊지 않고 계승했다. 애써 진귀한 특산물을 마련해 사신 편에 우리 조정에 공물로 가득 바치니 그 충성스러운 마음에 깊은 고마움을 느낀다.”

또 왕이 보낸 국서에 대해 회답한 조서는 다음과 같다.

“경은 조상대대로 나라를 잘 다스렸으며 의례에 따라 공물도 잘 바쳤다. 답례가 없을 수 없어 사신이 귀국하는 편에 짐의 하사품을 보내노니 삼가 받도록 하라. 이제 짐의 국서와 함께 별사(別賜)·밀사(密賜)·특사(特賜)의 물품 등을 별도 목록과 같이 보내니 도착하는 대로 수령하도록 하라.”

또 자제를 송나라에 유학 보낸 것을 치하하는 조서는 다음과 같다.

“사신인 왕자지 등이 도착해 올린 표문을 살펴보고, 학생 김단(金端) 등 다섯 명을 국자감(國子監)이나 학교[璧雍]에 입학시켜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을 잘 알았다. 조상의 업적을 계승하고 삼대(三代(夏·殷·周))의 훌륭한 치적을 본받아 일찍이 학교를 온 나라에 크게 흥성시키니 예악의 기풍이 멀리까지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 경의 나라의 이러한 아름다운 풍속에는 상고의 유풍이 남아있다. 이제 학생들을 보내 우리나라의 문물을 두루 살펴보고 고루한 관습을 씻어 버리려 하니, 이는 우리 조정의 성대한 교화를 보려는 것이며 또한 중화의 기풍을 본받아 예의를 되살리려는 것으로, 그 사모하는 정성에 대해 새삼 감탄하노라.”

또 대성악(大晟樂)50)을 하사한다51)는 조서도 보내왔다.
을해일. 억울하게 수감된 죄수들이 없는지 재심사했다.
임오일. 김경용(金景庸)을 수태사(守太師)·낙랑군개국후(樂浪郡開國侯)로, 이위(李瑋)를 수태보(守太保)·문하시중(門下侍中)·판상서이부사(判尙書吏部事)로, 이자겸(李資謙)을 문하시랑 동 중서문하평장사(門下侍郞同中書門下平章事)·판상서병부사(判尙書兵部事)로, 김연(金緣)을 수사도(守司徒)·중서시랑 동 중서문하평장사(中書侍郞同中書門下平章事)·상주국(上柱國)으로, 조중장을 수사도(守司徒)·중서시랑 동 중서문하평장사(中書侍郞同中書門下平章事)·판상서호부사(判尙書戶部事)·상주국(上柱國)으로, 강증(康拯)을 수사공(守司空)·참지정사(叅知政事)·판상서형부사(判尙書刑部事) 겸 태자소부(太子少傅)로, 김준(金晙)을 병부상서(兵部尙書)·추밀원사(樞密院使) 겸 태자빈객(太子賓客)로, 박경인(朴景仁)을 형부상서(刑部尙書)·한림학사승지(翰林學士承旨)로, 한교여(韓曒如)를 추밀원지주사(樞密院知奏事) 겸 직학사(直學士)로, 박승중(朴昇中)을 국자좨주(國子祭酒)·한림학사(翰林學士)·좌간의대부(左諫議大夫)로 각각 임명했다.
경인일. 왕이 회경전(會慶殿)에서, 재추와 시신(侍臣)을 불러놓고 대성신악(大晟新樂)의 연주를 관람했다.

• 가을 7월

신축일. 상춘정(賞春亭)에서 활쏘기 잔치[燕射52)]를 열었다.
무신일. 왕이 천수사(天壽寺)로 가서 명의태후(明懿太后)의 명복을 빌었다.
기유일. 이자량(李資諒)과 이영(李永)을 송나라에 보내 대성악을 하사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게 했다.
계축일. 우산기상시(右散騎常侍) 최홍재(崔弘宰)를 서북면병마사(西北面兵馬使)로, 대복경(大僕卿) 지숙연53)을 동북면병마사(東北面兵馬使)로 각각 임명했다.
경신일. 전국의 중죄수들을 심사해 형량을 결정지었다.
신유일. 왕이 선정전(宣政殿)에서 재추 및 급사중승(給舍中丞) 이상의 시신들을 불러 친히 국경의 상황에 대해 질문했다. 또 대성(臺省)의 모든 시신과 병마판관(兵馬判官)을 건덕전(乾德殿)에 소집해 명령을 전하고 국경의 상황을 청취했다.

• 8월

갑술일. 동번(東藩)의 사자 아이(阿伊) 등이 입조해 왔다.
병자일. 왕이 경령전(景靈殿)54)을 참배했다.
정축일. 왕이 묘통사(妙通寺)에 행차했다.
경진일. 금나라의 장군 살갈(撒喝)이 요나라의 내원성(來遠城 : 지금의 압록강 검동도)과 포주성(抱州成 : 지금의 평안북도 의주군 지역)을 공격해 거진 함락시키자 요나라 통군(統軍) 야율영(耶律寧)이 부대를 이끌고 도망하려 했다. 왕이 추밀원지주사(樞密院知奏事) 한교여(韓曒如)를 보내어 귀부할 것을 설득했으나, 야율영은 왕의 공식 문서가 없다며 거절했다. 한교여가 급히 사정을 보고하자, 왕은 추밀원(樞密院)으로 하여금 공문을 갖추어 보내게 하려 했다. 그러나 재신과 간관들은, 그가 왕의 공식문서를 요구하지만 그 속뜻을 헤아리기 어려우니, 설득을 중지하라고 건의했다. 이에 왕이 사신을 금나라에 보내, 포주(抱州 : 지금의 평안북도 의주군)는 본래 우리의 옛 땅이니 돌려받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자 금나라 임금은 사신더러 본국이 스스로 취하라고 말했다.
갑신일. 홍관(洪灌)을 청연각학사(淸讌閣學士)로, 정극공(鄭克恭)55)을 직학사(直學士)로, 윤해(尹諧)를56) 직각(直閣)으로 각각 임명했다.

• 9월

경자일. 억울하게 수감된 죄수들이 없는지 재심사했다.

• 겨울 10월

갑자일. 왕이 천수사에 갔다.
무진일. 건덕전(乾德殿)에서 대성악 연주를 관람했다.
계유일. 왕이 태묘(太廟)에서 친히 관제(祼祭)57)를 지내면서, 대성악과 서도(西都)에서 얻은 서옥(瑞玉)으로 만든 제기(祭器)를 올렸으며, 아울러 새로 작곡한 구실등가(九室登歌)58)를 연주했다.

• 11월

경자일. 왕이 청연각(淸讌閣)에서59) 한림학사승지(翰林學士承旨) 박경인(朴景仁)으로 하여금 『상서(尙書)』의 두 전(二典 : 堯典과 舜典)을 강론하게 했다.
○ 국자사업(國子司業) 겸 기거주(起居注)·지제고(知制誥) 김부일(金富佾)을 보문각대제로 임명했다.
을묘일. 큰 눈이 내렸다.
○ 왕이 청연각에서 추밀원지주사(樞密院知奏事) 한교여(韓曒如)·보문각직학사(寶文閣直學士) 정극공(鄭克恭)·우부승선(右副承宣) 문공미(文公美), 직보문각(直寶文閣) 윤해(尹諧) 등을 불러 술자리를 마련하고서 눈을 소재로 시를 읊었다. 전 예부낭중(禮部郞中) 곽준목(郭俊穆)60)은 과거 숙종을 가르쳤고, 전중내급사(殿中內給事) 김원여(金元輿)는 왕이 동궁으로 있을 때에 함께 공부한 동학(同學)61)이라 하여 불러서 학사(學士)들의 윗자리에 앉혔다.

• 12월

초하루 경신일. 왕이 청연각에서 보문각교감(寶文閣校勘) 고선유(高先柔)를 시켜 『서경(書經)』의 「대우모(大禹謨)」·「고요모(皐陶謨)」·「익직(益稷)」의 세 편을 강론하게 했다.
임오일. 왕이 청연각에서 내시(內侍)인 양온령(良醞令) 지창흡(池昌洽)을 시켜 『예기(禮記)』의 「중용(中庸)」과 「투호(投壺)」 두 편을 강론하게 했다.62) 그리고 보문각 학사들에게,
“투호63)는 옛날의 의례인데 폐지된 지가 오래되었다. 송나라 황제가 내려준 투호용 기물들이 매우 잘 만들어졌으니 이를 시험해보려 한다. 경들은 투호의 의례를 찬정하고 그 형상을 그린 그림도 올리도록 하라.”
고 지시했다.

갑신일. 청연각의 잔치 자리에서 왕이 학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짐이 『정관정요(貞觀政要)』64)를 읽어 보았더니, 당 태종이, ‘천하를 태평하게 만들어 온 집안과 모든 사람들의 살림이 풍족하다면 비록 상서로운 조짐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 덕을 요임금과 순임금에 견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백성들이 풍족하지 못하고 오랑캐가 침략해 온다면 비록 지초(芝草)가 피어나고 봉황(鳳凰)이 날아드는 상서로운 조짐이 있을지라도 걸(桀)이나 주(紂)같은 폭군과 무엇이 다르겠는가?’고 말했다. 참으로 지당한 말로서 성현의 대도(大道)에 가깝다.”

그리고 김연(金緣)·박경인(朴景仁)과 보문각 학사들로 하여금 『정관정요(貞觀政要)』에 주석을 달고 해설해 바치게 했다.
기축일. 나례(儺禮)행사를 거창하게 열었다.65)

○ 이 달에 거란인 33명, 한(漢)인 52명, 해(奚)인 155명·숙여진(熟女眞)인 15명, 발해인 44명이 왔다.

十一年 春正月 丙寅朔 放朝賀. 戊辰 遼遣大理卿張言中, 來賀生辰. 壬午 御便殿, 宴諸王, 夜分乃罷. 庚寅 幸天壽寺, 巡視新創堂殿, 賞賜工匠有差. 壬辰 以尙書戶部侍郞李韶永爲西北面兵馬副使, 借戶部侍郞李惟寅爲東北面兵馬副使.

閏月 庚子 以宋秀爲工部尙書. 壬寅 幸普濟寺, 聽國師曇眞說禪, 賜施優厚. 庚戌 遣祕書校書郞鄭良稷, 稱爲安北都護府衙前, 持牒如遼東京, 詗知節日使尹彦純, 進奉使徐昉, 賀正使李德允等稽留事. 甲子 醮三界于內殿.

二月 丙寅 日本國進柑子. 癸酉 遼東京人高諝來投. 庚辰 燃燈, 王如奉恩寺. 甲申 行別例燃燈, 御重光殿, 宴親王·宰樞·侍臣, 夜分乃罷. 丙戌 叅知政事致仕高令臣卒.

三月 乙未朔 王聞遼來遠·把州二城爲女眞所攻, 城中食盡, 遣都兵馬錄事邵億, 送米一千石, 來遠統軍辭不受. 己亥 奉安肅宗及明懿太后睟容于天壽寺. 壬寅 鄭良稷自遼東京還. 時東京渤海人作亂, 殺留守蕭保先, 立供奉官高永昌, 僭稱皇帝, 國號大元, 建元隆基. 良稷至, 詐稱官銜, 上表稱臣, 以國家所遺留守土物, 贈永昌, 得厚報. 及還, 匿不奏, 事覺, 有司請下獄治之, 從之. 癸卯 王如天壽寺, 設齋以落之. 綵棚伎樂, 連亘道路者三日. 甲辰, 宴群臣于寺門外, 至曉乃罷. 乙巳 還宮赦, 監督官吏·工匠·役徒, 賞賚有差. 駐駕都市, 諸王·宰樞稱觴獻壽. 王執金景庸手, 語及先王·太后, 泣下霑襟, 左右嗚咽. 壬子, 以吳延寵守太尉. 乙卯 幸西京, 以李瑋·金緣判行從事, 李資謙·趙仲璋判留守事. 所歷供給, 務從省約, 鹵簿儀仗, 悉令簡便. 沿路田地有不墾者, 必召守令, 責之. 己未 禱雨于所過祠宇.

夏四月 甲子朔 至西京, 置酒大同江船上, 扈駕諸王·宰樞·侍臣, 西京留守, 分司三品以上侍宴. 風日淸和, 王悅懌, 與侍臣唱和. 乙丑 謁太祖眞殿. 丙寅 召見處士郭輿. 賜坐於常安殿後花壇, 親賜酒食. 時忽見東南方, 有白雲數片, 其中雙鶴徘徊. 因命輿賦詩, 王亦和之. 丁卯 命有司禘于大廟, 以金上琦配宣廟, 崔思諏配肅廟. 幸長慶寺, 禱雨于山川諸祠. 戊辰 召諸王及郭輿, 置酒, 王製詩三篇, 命輿和進. 己巳 禱雨于九月山. 庚午 幸金剛·興福兩寺, 還至永明寺, 御樓船, 宴諸王·宰樞·侍臣. 復以御製仙呂調臨江仙三闋, 宣示臣僚. 金主阿骨打遣阿只來. 辛未 中書門下奏, “遼爲女眞所侵, 有危亡之勢, 所禀正朔, 不可行. 自今, 公私文字, 宜除去天慶年號, 但用甲子.” 從之. 壬申 醮三界于長樂殿. 癸酉 宴群臣于長樂殿, 仍宣示御製詩一絶. 丙子 幸觀風殿, 巡視太祖行在所, 遂御九梯宮, 及晩, 移御永明寺東閣. 召諸王及郭輿, 置酒唱和. 戊寅 幸九梯宮. 遼來遠·抱州二城流民, 驅羊馬數百來投. 己卯 移御龍德宮. 遼流民男女二十餘人來投, 獻羊二百餘口.
庚辰 御乾元殿, 受朝賀, 下制曰, “朕承祖宗積累之緖, 保有三韓, 懼無以稱人神之望, 宵旰憂勞, 不敢遑寧. 今以日官所請, 徙御西都, 以頒新敎, 將以與物更始, 使民知歸, 以興先王之舊業. 且彼聖賢之訓, 及諸圖讖之言, 謂‘奉順陰陽, 尊崇佛釋, 明信刑罰, 黜陟幽明, 三寶之財, 不可妄費, 四仙之跡, 所宜加榮.’ 依而行之, 不敢失也. 况圓丘·大廟·社稷·籍田, 及諸園陵者, 國家敬重之所也, 其管勾員吏, 以時修葺, 無使弊虧. 所謂國仙之事, 比來仕路多門, 略無求者, 宜令大官子孫行之. 文武兩學, 國家敎化之根源, 早降指揮, 欲令立其兩學, 養育諸生, 以備將來將相之擧, 而有司各執異論, 未有定議, 宜速奏定施行. 且國風欲其儉朴, 而今朝廷士庶, 衣服華侈, 尊卑無等. 宜令禮儀詳定所, 據祖宗代式例沿革, 制定以聞.”
又改定中外官制. 辛巳 曲宴于乾元殿. 壬午 幸弘福寺, 移御唐浦古城門樓. 置酒歡賞, 名樓曰多景. 御製留題, 命詞臣和進. 癸未 命知西京留守事·戶部尙書金若溫扈駕, 以趙令龜攝分司戶部尙書知留守事. 甲申 駕發西京, 路上有老嫗, 進壺酒. 王憐其誠, 一嘗, 因賦詩一絶. 丁亥 駕至岊嶺驛, 宋都綱楊明等謁于道.
辛卯 王還京都赦, 制曰, “巡狩之禮, 所以省方設敎也. 朕叨襲丕基, 欲興景業. 俯從太史之請, 願效先王之遊, 移蹕舊都, 落成新闕. 雖除衆弊, 豈無騷擾? 宜敷寬大之恩, 以慰遐邇之望. 其西京及隨駕員將軍卒, 及沿路州府郡縣長吏, 有所犯, 停囚, 應受公徒私杖以下罪. 上京留守百官, 於駕出後, 凡有徵贖等雜輕罪, 咸赦除之. 西京及所歷山川神祇, 各加號. 沿路州府郡縣, 年八十以上者, 及孝子·順孫·義夫·節婦·鰥寡·孤獨·篤廢疾者, 准西京例賜物. 兩京諸處道場·福田及都監道俗員吏, 西京及隨駕兩班員·軍人·雜類, 諸界官迎駕長吏等, 職賞及稅租减除等事, 准庚寅年南幸·丁亥年西幸兩度恩制施行. 內侍給使及諸宦者, 隨駕親王宮府員吏, 侍衛南班員吏·雜類等, 亦准前兩度恩制施行. 西京及四道倉督, 迎駕諸州府郡縣, 凡所有時弊, 宜令留守官·按察使, 臨問奏除. 新闕創成都監員吏·諸色匠人·雜類等, 並准西京九梯宮·上京長源亭創成後所加恩賞例, 奏裁.” 時留守百官, 備儀仗樂部, 迎駕於馬川亭, 大樂·管絃兩部, 爭務奇侈. 以至使婦女, 馳馬擊毬. 王命黜之, 其戱遂絶. 是月, 得寶玉於西京盤龍山, 命玉人, 先造祭器, 以答神貺, 宰臣表賀.

五月 癸卯 門下侍郞平章事吳延寵卒. 丙辰 御乾德殿覆試. 庚申 賜裴祐等及第.

六月 甲子 王如奉恩寺. 乙丑 王字之·文公美賫詔, 還自宋, 王受詔于乾德殿. 詔曰, “使人王字之等至, 省所上表, 起居事具悉. 列國稱藩, 表玆東海, 載臨時序, 遐曁乃心, 靡忘報上之歸, 特貢履和之問. 春祺在旦, 福履克綏, 用加勤誠, 不忘晨夕.” 又詔曰, “省所差人進奉御衣二對等事, 具悉. 撫封舊履, 襲慶東藩, 不替前修, 有嘉來享, 使旃華隰, 方物充庭. 惟順與忠, 旣嘉且旅, 永言恭恪, 用勸于懷. 今回賜衣著·銀器等, 具如別錄, 至可領也.” 又獎諭設齋詔曰, “使人王字之等至, 省所奏, 於大相國寺, 楊州天寧萬壽觀, 抗州天竺寺, 閏州金山寺, 泗州普炤王寺, 設齋祝壽事, 具悉. 使航遐曁, 禮意有加, 祗載眞乘, 用伸報禮, 有嚴佛事, 虔祝壽祺, 緬想遐心, 良深注意.” 又獎諭賀冊皇太子詔曰, “使人王字之等至, 省所上表, 賀冊皇太子事, 具悉. 比立儲闈, 預崇國本, 用繫天下, 以御邦家. 惟爾東藩, 逖聞慶典, 需章來賀, 欣懌攸均.” 又獎諭別進詔曰, “省所差人別進事, 具悉. 踐修厥猷, 備物來享, 罔墜先君之履. 克勸方物之珍, 航海造庭, 實篚有貢, 忠純益懋, 獎屬良深.” 又回賜國信詔曰, “修方惟舊, 底貢旣嘉. 舟楫言旋, 匪頒在笥, 禮無不答, 其往祇承. 今回賜國信兼別賜·密賜·特賜物色等, 具如別錄, 至可領也.” 又獎諭遣子弟入學詔曰, “使人王字之等至, 省所上表, 乞學生金端等五人, 下國子監, 或璧雍收管, 許令取便學業事, 具悉. 紹述先猷, 遹追三代, 肇興學校, 誕彌萬邦, 絃歌之聲, 無遠不届. 惟爾雅俗, 有古遺風. 乃遣諸生, 觀光上國, 盡捐宿習, 欲見天地之全, 於變華風, 亦推禮義之舊, 永言向慕, 旣用嘉歎.” 又詔賜大晟樂.
乙亥 慮囚. 壬午 以金景庸守太師·樂浪郡開國侯, 李瑋守太保·門下侍中·判尙書吏部事, 李資謙爲門下侍郞同中書門下平章事判尙書兵部事, 金緣守司徒中書侍郞同中書門下平章事上柱國, 趙仲璋守司徒中書侍郞同中書門下平章事判尙書戶部事上柱國, 康拯守司空叅知政事判尙書刑部事兼太子少傅, 金晙爲兵部尙書樞密院使兼太子賓客, 朴景仁爲刑部尙書翰林學士承旨, 韓曒如爲樞密院知奏事兼直學士, 朴昇中爲國子祭酒翰林學士左諫議大夫. 庚寅 御會慶殿, 召宰樞·侍臣, 觀大晟新樂.

秋七月 辛丑 燕射于賞春亭. 戊申 王如天壽寺, 薦明懿太后冥福. 己酉 遣李資諒·李永如宋, 謝賜大晟樂. 癸丑 以右散騎常侍崔弘宰爲西北面兵馬使, 大僕卿智淑廷爲東北面兵馬使. 庚申 聽斷內外重刑. 辛酉 御宣政殿, 召宰樞, 給舍中丞以上侍臣, 親訪邊事. 又召臺省諸侍臣及兵馬判官於乾德殿, 傳宣訪問.

八月 甲戌 東藩使者阿伊等來朝. 丙子 謁景靈殿. 丁丑 幸妙通寺. 庚辰 金將撒喝攻遼來遠·抱州二城幾陷, 其統軍耶律寧欲帥衆而逃. 王遣樞密院知奏事韓曒如招諭, 寧以無王旨辭. 曒如馳奏, 王欲令樞密院具箚子送之. 宰臣·諫官奏曰, “彼求王旨, 其意難測, 請止之.” 王乃遣使如金, 請曰, “抱州本吾舊地, 願以見還.” 金主謂使者曰, “爾其自取之.” 甲申 以洪灌爲淸讌閣學士, 鄭克恭爲直學士, 尹諧爲直閣.

九月 庚子 慮囚.

冬十月 甲子 王如天壽寺. 戊辰 閱大晟樂于乾德殿. 癸酉 親祼大廟, 薦大晟樂, 西都所得瑞玉祭器, 倂奏新制九室登歌.

十一月 庚子 御淸讌閣, 命翰林學士承旨朴景仁, 講尙書二典. 以國子司業兼起居注知制誥金富佾充寶文閣待制. 乙卯 大雪. 御淸讌閣, 召樞密院知奏事韓曒如, 寶文閣直學士鄭克恭, 右副承宣文公美, 直寶文閣尹諧等, 置酒詠雪. 以前禮部郞中郭俊穆嘗輔導肅宗, 殿中內給事金元輿潛邸舊學, 命召, 賜坐於諸學士之右.

十二月 庚申朔 御淸讌閣, 命寶文閣校勘高先柔, 講書大禹謨·皐陶謨·益稷三篇. 壬午 御淸讌閣, 命內侍良醞令池昌洽, 講禮記中庸·投壺二篇. 謂寶文閣學士等曰, “投壺古禮也, 廢已久矣. 宋帝所賜其器極爲精備, 將試之. 卿等可纂定投壺儀, 幷圖以進.” 甲申 宴淸讌閣, 謂學士等曰, “朕嘗覽貞觀政要, 太宗曰, ‘但使天下大平, 家給人足, 雖無祥瑞, 可比德於堯舜. 若百姓不足, 夷狄內侵, 縱有芝草鳳凰, 何異於桀紂.’ 斯言至矣, 庶幾景行.” 遂命金緣·朴景仁及寶文閣學士, 註解政要以進. 己丑 大儺. 是月, 契丹三十三人, 漢五十二人,66) 奚一百五十五人,67) 熟女眞十五人, 渤海四十四人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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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역 고려사: 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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