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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역 고려사 : 세가

충렬왕 6년(1280) 경진년

• 봄 정월

갑진일. 주열(朱悅)과 곽여필(郭汝弼)을 파직1)시켰다.
기유일. 천문에 여러 차례 변화가 있어 참형과 교수형 이하의 죄수들을 사면했다.
계축일. 왕이 거처를 본궐(本闕)로 옮겼다.
경신일. 대장군 인후(印侯)와 장군 고천백(高天伯)2)을 타나[塔納]와 함께 원나라로 보냈다.
임술일. 왕과 공주가 동지(東池)를 완상한 후 관음사(觀音寺)에 행차했다.
을축일. 덕천사(德泉寺)의 주지 익장(益藏)이 영춘현永春縣 : 지금의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의 현리(縣吏)를 때려죽이고 또 창기(娼妓) 옥진(玉眞)과 간통했으므로 바닷섬으로 유배보냈는데 익장은 원종이 총애하던 궁녀의 아들3)이었다.
병인일. 쿠치[忽赤]가 왕을 위해 새 궁궐에서 잔치를 열었다.
기사일. 친종장군(親從將軍) 박연(朴延)과 중랑장(中郞將) 이인(李仁)4)을 동녕부(東寧府)에 보내 부역하고 있는 공장(工匠)을 조사해 데려오게 했다.

• 2월

초하루 계유일. 쿠치[忽赤]가 왕을 위해 잔치를 열었다.
을해일. 또 잔치를 열었다.
기묘일. 교위(校尉) 정지연(鄭之演)을 원나라에 보내 환도(還刀) 378자루를 바치게 했다.
경진일. 낭기아다이[郞哥歹]가 왕을 위해 잔치를 열었다.
임오일. 응방(應坊)5)이 왕을 위해 잔치를 열었는데, 카바나[哈八那]6)·낭가다이 등 여러 사신들도 다 잔치에 참여했다.
병술일. 중랑장(中郞將) 유거(柳琚)7)를 시켜 대부(大府)8)의 재화(財貨)를 찾아내어 내부(內府)9)로 들이도록 했다.
무자일. 왕이 거처를 수강궁(壽康宮)으로 옮겼다.
을미일. 왕이 다시 거처를 사판궁(沙坂宮)으로 옮겼다.
병신일. 밀직부사(密直副使) 이존비(李尊庇)가 카바나[哈伯那]와 함께 전라도에서 전함을 살펴보았다.
무술일. 왕과 공주가 현화사(玄化寺)10)에 행차해 승지(承旨) 염승익(廉承益)을 시켜 불전(佛殿)을 짓게 했다.

• 3월

초하루 임인일. 대장군 인후(印侯)와 장군 고천백(高天伯)이 타나[塔納]와 함께 원나라로부터 돌아왔다. 타나[塔納]가 절령참(岊嶺站 : 지금의 황해북도 봉산군)에 당도하자 옹진현(甕津縣 : 지금의 인천광역시 옹진군) 등 여러 현에서 점심을 대접했는데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타나에게,
“우리 고을 백성들은 모조리 응방(鷹坊)에 예속되었으니 나머지 가난한 백성들이 어떻게 비용을 감당하겠습니까? 차라리 주기(朱記)11)를 나라에 반납하고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하소연했다. 이를 들은 타나가 개경(開京 : 지금의 개성직할시)에 도착해 재상더러 이렇게 질책했다.
“동방의 백성은 천자의 적자가 아니오? 백성들의 고통이 이 지경에 이르렀어도 구휼하지 않았으니 우리 조정에서 사신을 보내 문책하면 무슨 말로 변명할 것이오?”
이에 재상들이 왕에게 응방의 폐해를 없애야한다고 건의했으나 노한 왕은 도리어 황제의 신임을 받는 회회(回回) 사람을 보내 달라고 해 각 도의 응방을 나누어 관리하게 하면서 재상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에 관한 말을 꺼내지 못하게 만들려고 했다. 조인규(趙仁規)가 극력 간쟁하고 공주도 또한 반대하는 바람에 이 계획은 결국 중지되었다.
계묘일. 검교대장군(檢校大將軍) 오광찰(吳光札)12)을 불러 명인전(明仁殿)13)의 시위장군(侍衛將軍)으로 임명하고 홍정(紅鞓)을 내려주었다. 오광찰은 나이 여든아홉 살된 자로 동복현(同福縣 : 지금의 전라남도 화순군 동복면)에 살았는데 그 아들인 승려 조영(祖英)이 왕의 총애를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을 내렸던 것이다.
갑진일. 서해도(西海道)에 할당된 기묘년(己卯年 : 충렬왕 5, 1279)의 전수미(轉輸米)를 면제하는 대신 그 미곡을 절령도(岊嶺道)의 각 참(站)에 내려 주어 낭기아다이[郞哥歹]일행을 접대하고 궁실과 전함을 만드는 데 소요되는 철갑과 기술자의 양곡으로 지급하게 했다.
무신일. 왕이 본 궐에서 친히 삼계(三界)에 초제(醮祭)를 지냈다.
경술일. 제왕(諸王)·재추들이 왕을 위해 새 궁궐에서 잔치를 열었는데, 왕이 유경(柳璥)·황보기(皇甫琦)14)·최영(崔瑛)15)·송송례(宋松禮)16)·변윤(邊胤)17) 등 은퇴한 재추들을 불러 참석토록 하였다.
임자일. 감찰사(監察司)에서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이전에 수도가 강화경(江華京 : 지금의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있을 때에는 공부(貢賦)가 그런대로 충족되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좌창(左倉)18)과 우창(右倉)19)의 수입이 갑자기 줄어든 데다 대방주(大坊廚) 이외의 칠색(漆色)·안색(鞍色)·아칙치[阿闍赤] 등 여러 관서에 내려주는 식량도 모두 우창에서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니 외부에 대한 공급은 면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 궁궐 신축 공사가 벌써 3년이나 계속되고 있는데 양반(兩班)으로서 노복(奴僕)을 소유하지 못한 자는 다만 녹패(祿牌)20)를 팔아 삯꾼을 사서 부역(赴役)하게 하거나 심지어 몸소 부역에 일꾼으로 나가는 자도 있으니 이들의 부역을 면제해 주고 농한기를 기다렸다가 공사를 시작하게 해 주십시오. 또 각 도의 안렴사(按廉使)와 별감(別監)들은 고을 수령들의 행정을 감독하고 백성들의 고통을 살피는 것이 직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두 공물로 바친다는 구실을 내세워 백성으로부터 명주·모시·가죽·돈·포·과실·명표지(名表紙) 등속의 물품을 거두어 권귀들에게 뇌물로 바치고 있으니 이들을 모조리 치죄하소서.”

그러나 왕은 명표지(名表紙)의 공납만을 면제해 주었다.
을묘일. 감찰사(監察司)에서 현 정국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자 왕이 크게 노하여 시사(侍史) 심양(沈)을 숭문관(崇文館)21)에서 국문하게 했다. 잡단(雜端) 진척(陳倜)과 시사 문응(文應)을 바닷섬으로 유배보내고 전중시사(殿中侍史) 이승휴(李承休)를 파직시켰다.
○ 장군 김일(金鎰)22)을 시승(侍丞)으로, 낭장(郞將) 우천석(禹天錫)23)을 잡단으로, 좌랑(佐郞) 민훤(閔萱)을 시사로, 전 광주판관(廣州判官) 이인정(李仁挺)과 지후(祗侯) 민지(閔漬)를 전중시사로 각각 임명했다.병진일. 왕이 본궐에 행차해 장경도량(藏經道場)24)을 열었는데, 전각 뒤에 진달래가 활짝 핀 것을 보고는 사운시(四韻詩) 1편(篇)을 지은 후 사신(詞臣) 백문절(白文節)·반부(潘阜)25)·곽예(郭預)·민지 등 18명으로 하여금 화답시를 올리게 했다. 이를 틈타 백문절 등이 심양의 죄를 사면해 달라고 건의하니 왕이 즉시 석방을 명령했으며 얼마 후 진척과 문응 등도 석방했다.
무오일. 원나라에서 중국 남부 사람[蠻子26)] 카야[海牙]를 보내 황제의 칙명을 전달했는데, 중국의 군(郡)과 번국(藩國)에서 도망한 군사와 회회(回回) 사람들이 제멋대로 가축을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었다.
신유일. 왕이,
“지금의 유사(儒士)들은 과거(科擧)에 필요한 글만 익히고 경전과 사서(史書)에 두루 통달한 사람이 없으니 하나의 경전이나 하나의 사서에 능통한 사람을 시켜 국자감(國子監)에서 가르치게 하라.”
고 하였다. 이에 사재윤(司宰尹) 김제(金磾),27) 정랑(正郞) 최옹(崔雍), 좌사간(左司諫) 방유(方維), 전 통사사인(通事舍人) 유연(柳沇), 권지지후(權知祗候) 설조(薛調), 전 지후(祗候) 이극(李郤)·오한경(吳漢卿)28)을 경사교수(經史敎授)로 각각 임명했다.
무진일. 장군 조윤통(曹允通)이 원나라로부터 돌아오면서 원나라 중서성(中書省)이 다시 담선법회(談禪法會)를 열 것을 허락하는 공문을 가지고 왔다.

• 여름 4월

계미일. 서리가 내려 벼 싹이 죽었다.
갑신일. 또 서리가 내렸다.
병술일. 중랑장(中郞將) 간유지(簡有之)29)를 원나라에 보냈다. 평장정사(平章政事) 아카마[阿哈馬]30)가 미녀를 구한다는 말을 들은 홍원사(弘圓寺)31)의 진전직(眞殿直) 장인경(張仁冏)이 자기 딸을 보내겠다고 자원하기에 간유지가 데리고 갔다. 이에 장인경에게 낭장(郞將) 벼슬을 주자 사람들이 그가 딸을 팔아 벼슬을 얻었다고 비난했다. 그런데 아카마는 그 딸이 명문거족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인일. 왕이 공주와 함께 길상사(吉祥寺)32)에 행차하여 박연(朴淵)33)을 구경했다.
○ 중랑장 지선(池瑄)을 동녕부(東寧府)에 보내 선대 군왕들의 능묘(陵墓)를 파헤친 것에 대해 항의했다.
신묘일. 왕과 공주가 새 궁궐로 가자 기술자[匠者]들이 왕에게,
“3년 동안 일하면서 단 하루 휴가도 얻지 못했으니 처자식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제 농사철이 되었으니 부디 저희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주소서.”
라고 하소연했지만 왕은 허락하지 않았다.
계사일. 가뭄이 심하여 사람들이 부채와 삿갓을 쓰는 것을 금지했다.
을미일. 이백기(李伯琪) 등을 급제시켰는데, 가뭄으로 인해 꽃을 내려주던 의식[賜花34)]을 행하지 않았다.
○ 가뭄으로 인해 시장을 옮겼다[巷市35)].

• 5월

계묘일. 시부(詩賦)로 친히 문신들을 시험한 후 서적점녹사(書籍店錄事) 조간(趙簡) 등 아홉 명36)을 뽑아 황패(黃牌)37)를 하사하고 내시(內侍)38)에 소속시켰다.
○ 왜적(倭賊)이 고성군(固城郡 : 지금의 경상남도 고성군) 칠포(漆浦)를 침구해 어부들을 붙잡아 가자 대장군 한희유(韓希愈)를 보내 연안지역을 수비하게 하고 또한 쿠치[忽赤]와 순마(巡馬)와 각 영부(領府)39) 등에서 2백 명을 뽑아 경상도와 전라도를 나누어 수비하도록 했다.
○ 왜적이 또 합포현(合浦縣 : 지금의 경상남도 마산시)을 침구해 어부 2명을 붙잡아 가자 대장군 인후(印侯)와 낭장(郞將) 지선(池瑄)을 시켜 원나라에 보고하게 했다.
을사일. 쿠치를 시켜 격구(擊毬)40)경기를 벌이게 하고 왕과 공주가 양루(涼樓)41)에서 관람했다.
임자일. 우박이 내렸다. 맹인 승려[盲僧]들을 모아 놓고 비를 빌게 했다.
계해일. 비가 내렸다.
을축일. 왕과 공주가 현화사(玄化寺)에 행차했다.
병인일. 문신들과 전시(殿試) 급제자들을 불러 왕이 지은 사운시(四韻詩)를 보인 다음 초에 금을 그어 놓고 닳기 전까지 화답시를 지어 올리게 했다. 좌사간(左司諫) 반부(潘阜)와 대제(待制) 곽예(郭預)가 후진들과 함께 짓는 것을 부끄러워했는데 곁에서 강요하는 바람에 마지못해 지어 올렸다.
갑술일. 유비(柳庇)42)가 원나라로부터 돌아오는 편에 황제가 고려의 군졸로 왜적(倭賊)을 방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 이 달에 가뭄이 들어 누리의 피해가 발생하자 원나라의 중서성(中書省)에서 쌀 1만 석을 더 사들여 우리에게 빌려준다는 공문43)을 보냈다.
• 6월

기묘일. 낭장(郞將) 지선(池瑄)이 원나라로부터 돌아와,
“중국 남부 사람[蠻子]인 카야[海牙]는 원나라 조정에서 파견한 사람이 아니니 원나라 수도로 압송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신사일. 새 궁궐이 완성되니 이름을 응경궁(膺慶宮)이라 짓고 누는 한벽루(寒碧樓), 문은 태통문(泰通門)이라 이름 붙였다.
○ 장군 박의(朴義)를 원나라에 보내 새매[]를 바쳤다.44)

• 가을 7월

계묘일. 왕이 승지(承旨) 염승익(廉承益)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 장군 원경(元卿)을 원나라에 보냈다.
병오일. 첨의중찬(僉議中贊) 김방경(金方慶)이 글을 올려 퇴직을 간청하자 승지 정가신(鄭可臣)을 보내 잘 타일러 업무를 보게 했다.
신해일. 장군 박의(朴義)가 원나라로부터 귀국하는 편에 황제가 왕의 입조를 지시했다.
갑자일. 왕이 거처를 사판궁(沙坂宮)으로 옮겼다.
을축일. 서해도 계점사(計點使) 우준충(禹濬冲)을 도지휘사(都指揮使)로 임명했다.
병인일. 밀직부사(密直副使) 김주정(金周鼎)을 원나라에 보내 황제의 생일을 축하했다.
정묘일. 원나라 중서성(中書省)에서 다음과 같은 공문을 보내왔다.

“쌍성(雙城)45) 민호(民戶)의 경우, 장수로 임명된 한신(韓信) 등 3호를 보내도록 조치했으며 그 외에 덕광(德光) 등 6호는 쌍성에 그대로 억류시켰습니다. 앞서 연첩아(宴帖兒)가 원래 판결한 민호, 차관(差官) 위문개(魏文愷)46)가 판결한 민호, 본국의 전호(全戶) 30호와 독신 남녀 40명이 석방되어 돌아갔으며 이후 덕광 등을 가려 보내는 일은 우리 중서성에서 그에 준해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앞서 든 호구 인원에 대해서는 개원로(開元路)47) 등지의 선위사(宣慰使)48)에게 공문을 보내 쌍성에 내려가서 사실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 밖의 일에 대해서도 공문을 보낼 것이니 잘 조사해 보기 바라며 덕광 등 6호도 곧 보내도록 할 것입니다.”

• 8월

신미일. 왕이 원나라로 떠나려는데 천문에 변괴가 여러 차례 나타나는 바람에 참형과 교수형 이하의 죄수를 사면했다.
○ 왕이 원나라로 떠났다.
계유일. 원경(元卿)이 원나라 중서성에서 보낸 지시공문을 휴대하고 귀국했는데, 그 내용은 탐라(耽羅 : 지금의 제주도)의 다루가치[達魯花赤]가 책임을 지고 소속 주철(鑄鐵) 기술자를 시켜 전함을 건조하라는 것이었다.
병자일. 원나라가 황자(皇子) 아야치[愛牙赤]를 대청도(大靑島)로 유배49)보냈다.
계미일. 왕이 창의현(昌義縣)에 유숙하자 영녕공(永寧公) 왕준(王綧)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알현하였다.
신묘일. 공주가 아야치를 위해 새 궁궐에서 잔치를 열었다.
○ 왕이 원나라 상도(上都 : 察哈爾의 多倫縣에 위치)에 도착했는데 마침 황제가 차간노르[闍干那兀]50)에 가 있었으므로 그 행재소로 갔다.
을미일. 왕이 황제를 알현하자 황제가 왕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호종한 신하들도 참석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왕이 박의(朴義)를 시켜,
“일본 정벌의 일은 제가 입조해 직접 지시를 받겠습니다.”
라고 건의해 황제의 허락을 받았다. 힌두[忻都]·홍다구(洪茶丘)·범문호(范文虎)51)가 모두 먼저 명령을 받은지라 홍다구가,
“제가 만약 일본을 정벌하지 못하면 무슨 면목으로 다시 폐하를 뵈오리까?”
하고서 다음과 같이 약속했다.

“홍다구와 힌두는 몽고·고려·한족 연합군 4만 명을 거느리고 합포현(合浦縣)에서 출발하고, 범문호는 옛 남송군[蠻軍] 1십만 명을 거느리고 강남(江南)에서 출발해 일본 이끼도[一岐島]에서 양군이 합류한 다음 곧장 일본을 공격한다면 반드시 격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왕은 전제조건으로 일곱 개 항목을 들어 수락해 줄 것을 요구했다.

“1. 현재 탐라를 수비하고 있는 아군을 일본 정벌군에 보충할 것.
2. 고려군과 한족군의 병력을 줄이는 대신 토리티무르[闍里帖木兒]를 시켜 몽고군을 더 징발하여 출정시킬 것.
3. 홍다구의 직임을 더 높이지 말고 전공을 세운 이후에 포상할 것과 토리티무르와 고려국왕에게 동정성사(東征省事)의 지휘를 맡길 것.
4. 고려의 군관(軍官)들에게 모두 패면(牌面)을 내려줄 것.
5. 중국 연해지역민들을 뱃사공과 선원으로 충당할 것.
6. 안찰사(按察使)를 파견해 백성들의 애로 사항을 파악할 것.
7. 고려국왕이 친히 합포현으로 가서 군마(軍馬)를 검열한 다음 파병할 것.”

이에 황제는, “건의한 사항들을 모두 받아들이노라.”고 허락했다.52)
무술일. 황제가 왕에게 귀국 명령을 내리자 승상(丞相) 안톤[安童]53)의 모친이 좋은 말 1필을 왕에게 선물했다.

• 9월

기유일. 왕이 북경(北京 : 지금의 중국 베이징)에 당도하자 강수형(康守衡)54)이 왕을 위해 자기 집에서 잔치를 열었는데 유학자인 동지(同知) 송정(宋貞)이란 사람에게 왕이 몸소 지은 「9일시(九日詩)」 2편을 보여주었다.
병진일. 토리티무르[闍里帖木兒]가 도중에 왕을 영접하면서 말 3필을 바쳤다.
○ 정동원수부(征東元帥府)의 진무(鎭撫)인 예쉬데르[也速達]55)가 관자(關字)56) 두 통을 가지고 왔는데 그중 하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황제의 명령에 따라 힌두[忻都]·홍다구(洪茶丘)와 우승(右丞) 범문호(范文虎) 및 좌승(左丞) 이정(李庭)57)에게 일본 정벌을 위해 설치한 행중서성(行中書省)58)의 일을 맡기니, 즉시 군마(軍馬) 조달의 세부 사항을 정하고 고려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비축 군량·전함·뱃사공·선원 등 작전에 필요한 일체의 인원 및 물자를 지시대로 조사해 공문을 보내 법규에 맞게 준비해 두었다가 주의해 사용함으로써 일이 닥쳐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합니다.”

다른 한 통의 내용은 이러했다.

“법을 무서워하지 않는 자들이 군대가 통과하는 지역에 불을 놓아 초목을 태워버리는 일이 발생할까 우려되는데, 이 일은 이해관계가 얽힌 일이니 지시대로 조사해 공문을 보내 금지시키는 방을 써 붙일 것이며, 만약 이 지시를 어기면 엄중 문책할 것입니다.”

병인일. 왕이 원나라로부터 돌아와 사판궁(沙坂宮)에 거처를 정했다.
정묘일. 원나라가 예쉬데르[也速達]와 최인저(崔仁著)를 보내 개원로(開元路)·북경로(北京路)·요양로(遼陽路)에 거주하는 수달단(水韃靼)59) 족속을 동녕부(東寧府)로 옮겨두도록 하고서 장차 일본정벌에 동원하려고 했다.

• 겨울 10월

신미일. 개경 밖에서 징집한 병력을 검열했다.
정해일. 각 도의 지휘사(指揮使)에게 지시해 판관(判官)과 녹사(錄事)를 없애게 하고, 도평의사사(都評議司使)의 녹사만을 남겨두었다.
무자일. 궁인(宮人)들을 시켜 풍악을 잡히게 해 악기소리와 노랫소리가 밖에까지 울렸다. 당시 나라 사람들은 일본정벌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었기에 그 소리를 듣자 모두 이마를 찌푸리고 탄식했다.
기축일. 감찰사(監察司)에서 각 관서의 근무상태를 감사하는 것을 아시감찰(衙時監察)이라고 불렀는데 상례적으로 겨울과 여름의 첫 달에 실시했다.
○ 지방에 변고가 많이 발생해 팔관회(八關會), 정월 초하루와 동짓달에 올리는 하례의 표문을 면제해 주었다.
경인일. 왕이 마제산(馬堤山)에서 사냥판을 벌였다.
정유일. 정동행성(征東行省)에서 자모아란(者毛兒闌)을 보내 군량과 무기를 비축하고 군사를 징발했으며 두목(頭目)을 선임했다.
무술일. 중찬(中贊) 김방경(金方慶)이 나이를 이유로 은퇴할 것을 다시 간청했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 이 달에 원나라 행중서성(行中書省)이 정동군사(征東軍事)에 다음과 같은 공문을 보냈다.

“황제의 명령을 받들어 일본국을 정벌하게 되었는데, 지원(至元) 15년(1278)에 추밀원(樞密院)에서 보낸 공문에 의하면 앞서의 전쟁터에서는 탈영병이나 병역을 아예 기피한 군인이 많았다고 한다. 이에 황제께 보고한 후 명령을 받아 관리를 선발하고 각 로(路)의 아후룩[奧魯]60)의 관리들과 함께 감찰하여 만약 그 사이에 속이거나 숨긴 사실이 있을 경우 아후룩의 관리들에게 책임을 물어 치죄하고 파직시켰으며 인구와 재산을 적몰했으니 이처럼 엄중히 일을 처리해 부족한 병력을 보충했던 것이다. 추밀원에서 사찰한 바에 의하면, 앞서처럼 탈영과 병역기피가 많았던 것은, 도강(渡江)한 후에 병력을 여러 곳에 분산 배치했으며 또한 그 관군두목(管軍頭目)이 몸소 관리하는 군인들이 아니라 하여 마음을 써서 돌보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휘관들은 권세 있고 부유한 자를 지정해 카비치바가투르[合必赤拔都兒]61)라는 이름을 붙인 다음 통상 그들을 불법적으로 점유해 따로 두목관령(頭目管領)의 일을 맡기며 이들에게는 군중(軍中)의 차사(差使)를 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친관두목(親管頭目)은 그들을 지휘할 수 없으며 어쩌다 출정(出征)하는 일이 있으면 순초(巡哨) 등의 일체의 공역(工役)을 그 나머지 군인들에게만 시키게 되니, 군사력이 점점 소모되게 마련이다.
혹 전쟁에 나간 군사가 재물을 노략질하면 그 죄를 추궁해 세금을 매기거나 몰수하며 군중(軍中)에서는 돈과 재물을 강제로 거둔다. 군인이 좋은 말을 가지고 있으면 군관(軍官)들이 핑계거리를 만들어 억지로바꾸어 버리며 군사들과 말의 식량을 깎아 지급하면서 군인들의 굶주림과 배고픔을 아랑곳하지 않는다. 또 관청에서 행하는 공사에 노상 부리면서 군사들의 힘이 부치는가는 안중에도 없다. 군인이 병들어도 치료해 주지 않고 조금이라도 병이 나은 듯싶으면 곧 중노동을 시켜서 노역(勞役)에 시달리어 죽게 만든다. 무기나 갑옷 등의 물자의 훼손 여부를 미리 조사해 두지 않다가 검열이 나오면 그제서야 군인들을 다그쳐서 빚을 내어 겨우 보충하게 만든다. 이러한 각종 폐해 때문에 도망하는 자와 병역을 기피하는 자가 발생해 막상 전장에서는 군사와 군수물자 조달에 차질이 생긴다.
또 부족한 병력과 물자를 내부에서 보충해야 하기 때문에 아후룩의 관리들이 백성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온갖 불안을 야기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는 군대를 관리하는 관리들의 잘못이니 만약 철저히 단속하지 않을 경우 새로 보충된 군인들이 전장에서 옛날의 폐습을 되풀이해 그전처럼 노략질한 군사의 재물을 불법으로 탈취하고 군졸들의 복지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일이 벌어질까 우려된다. 또 위급시 도망자가 발생하면 다시 아후룩 안에서 징집해 보충하는 바람에 결국 군호(軍戶)62)가 무너져 버린다. 이런 사정을 황제께 보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지시를 받았다.
‘행중서성(行中書省), 행추밀원(行樞密院), 도원수(都元帥), 각 위(衛)의 지휘사(指揮使), 초토만호(招討萬戶) 이하 각급 관군관(管軍官), 수령관(首領官),63) 진무인(鎭撫人) 등을 잘 타이르는 한편 추밀원(樞密院)으로 하여금 금지사항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철저히 다스리게 할 것이다. 또한 제형안찰사관(提刑按察使官)으로 하여금 늘 유의해 직접 감찰하게 하는 한편, 추밀원을 시켜 행중서성 및 행추밀원과 함께 군관(軍官)들이 수행한 공무의 공과를 고과해 정확히 보고한 다음 상벌을 내리게 하라.’
본 성(省)에서는 출정시기가 임박한 지금 군관과 군인들에게 미리 타이르지 않음으로써 막상 출정해 과오를 저질러 억울하게 죄를 받게 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 우려해, 이제 원래 황제께서 내린 명령서의 전문(全文)을 앞에 초록(抄錄)해 두며, 아울러 추밀원에서 제정한 조례를 열거해 두니 잘 대조하기 바란다. 전달 받은 황제의 명령서와 추밀원의 조례에 의거하여 일을 처리할 것이며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는 곳에 다시 하달해 분명히 내용을 들려주고 엄격히 타이르도록 하라.
1. 관군관(管軍官)들은 자신이 맡고 있는 군인들 가운데서 집안이 좋고 신체가 강건한 자 한 명을 뽑아 항상 반복해 무예를 익히고 군사훈련을 할 것이며 적과 싸울 때 공격과 방어의 기술면에서 모두 정예군이 되어야 한다. 이름을 빌린 노예(奴隸)나 연약한 자를 군역에 충당시켜서는 안 되며 훈련시킨 정예군을 개인적으로 교환해서는 안 된다. 또 자기와 친밀한 자라고 하여 거짓 명목을 붙여 군무를 면제시키고 귀가시켜서도 안 된다. 만약에 윤번교체(輪番交替)로 한다면 반드시 교체하기에 합당한 자로 하여야 하며 관총사(管摠司)의 해당 관원으로 하여금 군(軍)에 충당될만한 자인가를 대조 심사하게 한 후에야 비로소 교체함을 허락한다. 그러면 총사(摠司)에서는 증명을 발급하고 방면(放免)하여 귀가하도록 한다. 교체될 군인으로서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자가, 증명 없이 도망한 자는 곧 도망한 군인과 같이 취급한다. 하급 군관(軍官)과 진무(鎭撫)들은 독단으로 군사에게 증명을 발급해 교체시켜서는 안 되지만 시위친군(侍衛親軍)64)은 이 규정에 구속되지 않는다. 만약 불시에 관원(官員)을 파견하여 점검케 했을 때에 군인의 수가 모자라거나 혹은 이름만 빌린 구구(驅口)65)나 연약한 자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추궁해 처벌할 것이다.
1. 각급 관원들이 점거(占據)하고 있는 카비치바가투르[合必赤拔都兒] 군인(軍人)의 경우 주둔지에서 항상 자기의 휘하로 점유해서는 안 된다. 황제의 명령서가 당도한 이후로는 그들을 모두 본익(本翼)66)으로 돌려보내야 하며 친관두목관령(親管頭目管領)은 그들을 나머지 군인들과 함께 한 부대에서 윤번제로 임무를 맡게 하고 관청의 사역에도 파견해야 한다. 부대가 출동할 일이 있어 반드시 카비치바가투르를 동원해야 하면 그들이 도착한 날에 각 익(翼)의 병력을 점검한 후 선별해 징발할 것이며 귀환한 뒤에는 본래대로 각각 본익에 돌려보내야 한다. 금후로 각급 관원들은 주둔지에서 예전처럼 카비치바가투르를 함부로 늘 점유함으로써 나머지 군인들에게 손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야간에는 성을 수비하는 부대 내에서 병력을 차출해 윤번제로 당직을 서게 하고 관원에게 지휘를 맡겨 그 분야 업무를 관할하게 한다. 또한 사사로이 군인을 각종 공사나 건축, 수송에 동원할 수 없으며 관군(管軍)과 관원에게 특정 관아를 맡겨 관리하게 하거나 민호(民戶)를 불러 모으는 등의 업무를 시키지 말 것이다. 신부군인(新附軍人)67)도 군령을 요청해 오는 자에 한해서만 이 규정을 따르게 한다. 군관(軍官)이 점유하는 카비치[合必赤]의 인원수는 양양부(襄陽府)를 공격할 당시 이미 행중서성(行中書省)에서 계급에 따른 정원의 숫자를 정한 바 있으니 그 정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더 점유할 수 없다.
1. 전쟁에 나가 군인이 노획한 포로와 가축 및 기타 물품은 노획한 당사자가 그 주인이 된다. 그 군인을 관할하는 두목 등이 위법이라고 몰수해서는 안 되며 또한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 윽박질러 빼앗아도 안 된다.
1. 군인의 말은 군관이 빌리거나 자기 것과 교환해서는 안 된다. 또 군인의 말을 징발해 사역시킴으로써 쇠약해져 폐사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며 또 폐사했을 경우 군인들로 하여금 강제로 빚을 내어서 이를 사서 보충케 함으로써 그들을 곤궁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1. 부대 내에서 군인 환자가 발생하면 병을 잘 고치는 의사를 시켜 증상을 살펴 투약 치료하게 하고 각 익(翼)에서는 적당한 사람을 골라 간호하도록 하라. 부족한 정원은 본익(本翼)에서 보충하게 되므로, 수령관(首領官)은 그들이 본래의 직책에 구애됨이 없이 전적으로 환자를 간호할 수 있도록 배려하라. 환자가 완전히 회복된 뒤라야 윤번 당직과 사역에 충당할 것이며 그럴 때에는 즉시로 그 숫자를 본익에 보고해야 한다. 부대를 검열할 때 병사한 군인수의 다과를 따져 담당 군의관에 대한 상벌을 결정 시행할 것이다.
1. 군인이 적과 교전 중에 전사하거나 진중(陣中)에서 죽으면 관할 두목(頭目)으로부터 사실대로 보고를 받아 그것을 증명하는 서류[保結]를 다시 상부로 올리면 전례에 의거해 포상하도록 한다. 본호(本戶)의 군역(軍役)은 전례에 따라 1년 동안 생계를 도와주고 병사한 군인도 반년 동안 생계를 도와주며, 연한이 지나면 해당 군호의 다음 차례의 장정(壯丁)으로 군역(軍役)에 보충한다.
1. 성(城)을 공격하거나 적과 맞붙어 싸우다가 전투 중에 전사한 자에 대해서는 과거 전공을 세웠던 두목군인(頭目軍人)으로 하여금 여러 사람들로부터 관련 사실을 상세히 조사하게 한 다음 종파군관(從把軍官)이 그 호적과 전공의 내용을 적어 보증한다. 그러면 행중서성(行中書省)과 행추밀원(行樞密院)에서는 전례에 따라 황제에게 보고하고 상을 내려주게 한다. 전투에 태만했던 자에 대해서도 또한 증거를 가지고 사실을 따져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실로 밝혀지면 상부에 보고해 처벌하되 중간에서 사사로운 은원(恩怨)관계로 공과를 허위 보고함으로써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할 것이다.
1. 매 천호마다 신실한 전량관(錢粮官) 두 명을 선발해 배치한 다음, 관에서 위로조로 주식(酒食)이나 재물을 지급할 경우, 이들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할 것이며 본관두목인(本管頭目人)들이 중간에서 착복하지 못하도록 한다. 다른 곳으로 차출된 군인의 경우, 지급된 관련 금전과 물품을 관청에서 숫자를 대조해서 인수한 다음 그대로 보관해 두었다가 본군(本軍)으로 귀대할 때에 돌려준다. 만약 차출되었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에게 그대로 전달해 남에게 빼앗기거나 증발되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한다.
1. 군인과 군마(軍馬)의 식량과 사료를 지급할 일이 생기면 역시 이미 책임을 맡겼던 신실한 전량관(錢粮官)으로 하여금 책임지고 지급하게 해서 남들이 착복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사망한 군인의 군량과 폐사한 말의 사료로서 미처 다 소비하지 못한 잔량이 있으면 그 잔량을 반납하게 한다. 다른 곳으로 차출된 군인과 군마의 식량과 사료는 회수해 두었다가 귀대하는 날에 지급하게 하며, 혹은 그 다음 달에 식량을 청구하는 군인들이 그것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사사로이 써버리는 일이 없게 한다.
1. 갑옷·무기·기타 군수물자는 미리 점검해서 완비되도록 함으로써 비상사태에 쓸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위급시 물자가 부족하다고 하여 군인들을 몰아쳐 빚을 내어 사들여 보충하게 함으로써 많은 이자로 인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1. 부대 내에 소요사태가 없는데도 탈영병이 발생했을 경우 관할 군관[本管軍官]은 그 사실을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그 군인이 소속된 아후룩[奧魯]의 관청에 공문을 보내는 한편 사람을 보내 합동으로 추적 체포해 취조한 다음 군영에 데려와 앞서 내린 황제의 명령에 의거 죄명을 결정하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처벌할 것이다. 만약 아후룩의 관리나 방리정(坊里正)이나 향사(鄕司)나 또 이웃 사람들 가운데 탈영의 낌새를 알아차리고도 방관하거나 탈영병을 체포하지 않는 자는 정해진 죄명에 따라 처벌한다. 만약 군관(軍官)이 독단적으로 하급 관리를 아후룩으로 보내 탈영병을 보충했을 경우 아후룩의 관리는 황제의 명령에 의거해 그 군관의 성명을 기록한 다음 추밀원(樞密院)에 보고해 뒤에 취조할 증거로 삼는다.
1. 부대가 주둔하러 간 지역에서는 반드시 그 군관(軍管) 내의 천호(千戶)와 백호(百戶)의 패자(牌子)68)들을 각각 한 곳에 집결시켜 주둔하도록 할 것이다. 총파관원(摠把官員)들은 관청에 소속된 건물에 유숙하게 하며 새로 귀부해온 관리와 민간인들의 가옥을 점탈해 사방에 흩어져 삶으로써 새로 귀부해온 민호들을 기만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
1. 관군(官軍)의 군인들을 잘 타일러서 투항해 온 관리나 민간인들의 자택·점포·재산·토지와 꽃나무·과일나무·관상목·채소 및 모든 나무 등을 강제로 점탈하지 못하게 하라. 만약 이런 것들을 점탈할 경우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하며 또한 인가나 분묘(墳墓)를 훼손하지 못하게 하라.
1. 군관(軍官)과 군인들이 새로 투항해 온 주성(州城)에서 자기 힘을 등에 업고 다른 사람의 처와 딸에게 강제로 장가드는 일이 없도록 하라. 만약 합의해 결혼했다 하더라도 그 여자 편에 딸린 친속이나 식구가 있거나 또는 전고인(典雇人) 등이 있는 경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고 그들을 시집보낼 수 없다.1. 관군관원(管軍官員)들은 다음과 같은 일들을 엄격히 금지시키라. 자신이 관할하는 부대의 주둔지나 혹은 출정 때 통과하는 지역에서 가축을 방목해 백성들이 가꾼 곡식을 짓밟거나 과일과 뽕잎을 따먹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또 민가에서 술과 음식을 빼앗거나 돼지·닭·거위·오리 등을 도살하거나 백성들의 물품을 약탈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 규정은 앞서 황제의 명령으로 금지했던 가까운 지역 이외에도 새로 귀부해온 지역에도 해당된다.
1. 관군관리(管軍官吏)와 군인들로 하여금 차[茶]·소금·술·세국(稅麴) 등 모든 금지 품목에 대해 불법을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계도하라. 만약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자가 있으면 정범(正犯)을 법규에 따라 처벌하는 외에 관할 두목(頭目)으로서 단속에 실책이 있는 자도 또한 단죄할 것이다.
1. 사소한 금전이나 몇 마리 가축일지라도 군관들이 군인들로부터 함부로 거두어 들이는 행위를 일절 금지시키라.”

○ 행중서성에서 또 다음과 같은 공문을 보냈다.

“황제께서 내린 명령 가운데 한 조항은 이러하다.
‘지위가 높은 관원들이 점유하고 있는 카비치바가투르[合必赤拔都兒] 군인들을 주둔지에서까지 자기 소속으로 간주해 자기 마음대로 점탈해서는 안 된다. 황제의 명령이 전달된 날로부터 즉시 그들을 모두 본익(本翼)의 친관두목(親管頭目)에게로 보낼 것이며 친관두목은 그들을 나머지 군인들과 함께 관리하며 교대로 관청의 부역에 충당시켜야 한다. 출병 시에 카비치바가투르 군인들을 반드시 동원해야 할 자들은 그들이 도착한 날 각 익(翼)의 병력을 점검한 후 선별해 징발할 것이며 귀환한 뒤에는 각각 본익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금후로 각급 관원들은 주둔지에서 예전처럼 카비치바가투르 군인을 함부로 항상 점유함으로써 그 나머지 군인들에게 손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목하 출정(出征)할 날이 가까웠음을 감안해 본 중서행성(中書行省)에서는 다음과 같이 각 익(翼)의 관군(管軍) 관원들이 차지할 수 있는 카비치바가투르 군인의 정원을 정했다. 만호(萬戶)로부터 그 이하 관군총관(管軍總管)·천호(千戶)·총파(摠把)69) 등의 관원들은 그들이 관할하는 군인의 수에 따라 정액대로 차지한다. 만약 군인의 숫자가 부족하면 반으로 줄여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이후 관군 관원들이 각각 본래 설정된 정원수에 의하지 않고 출정 군인들을 더 많이 차지하여 사용했을 경우 관사(官司)에서 이를 규찰해 확인하거나 혹은 여러 사람들의 고발로 사실을 인지한 후 원수(元帥)·만호(萬戶)·총관(摠管)70)을 문초해 그 결과를 중서성(中書省)과 추밀원(樞密院)에 공문을 보내 황제께 보고한다. 그 아래의 천호(千戶)·총파(摠把)·백호(百戶) 등의 관원이 법규를 위반하면 곧 그 직임을 파면해 버린다. 고발자가 관직에 있는 자이면 직위를 올려주고 산군(散軍)이라면 즉시 관직에 임용할 것이다. 이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문으로 보내니 살펴본 후 빨리 관군(管軍) 관원들에게 내려 보내서 그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라.
관원이 차지할 수 있는 정원은 다음과 같다. 도원수(都元帥) 1백 명, 좌우부원수(左右副元帥) 80명, 사만호(使萬戶) 50명, 부만호(副萬戶) 40명, 총관소관군(總管所管軍) 1천 명 당 카비치[合必赤] 군인의 정원은 총관(摠管) 20명, 부총관(副總管) 10명, 천호소관군(千戶所管軍) 5백 명당 카비치 군인의 정원은 천호 10명, 부천호(副千戶) 5명, 총관파소관군(總管把所管軍) 2백 명당 카비치 군인의 정원이 4명, 백호는 카비치 군인의 정원이 2명, 원수부(元帥府)의 수령관(首領官)의 경우 경력(經歷) 한 명에 7명, 지사(知事) 한 명에 4명, 영사(令史) 다섯 명에게 각 3명, 역사(譯史)는 3명, 통사(通事)는 3명, 지인(知印)은 3명, 진무(鎭撫)는 7명, 가각고관(架閣庫官)은 1명을 차지한다.
진무소(鎭撫所)의 영사는 두 사람 당 한 명을 차지한다. 만호부(萬戶府)71) 수령관(首領官)의 경우 지사(知事)가 3명, 영사 4명 당 각각 2명, 통사(通事)는 2명, 지인(知印)은 2명, 진무(鎭撫)는 3명을 각각 차지한다. 총관소(總管所)의 수령관(首領官)의 경우 제령안독(提領案牘) 관직에만 설치되는데 제령안독은 3명, 영사 3명은 합쳐서 2명, 지인은 1명, 탄압(彈壓)72)은 1명을 각각 차지한다. 천호소(千戶所) 수령관(首領官)의 경우 지관(知官)은 1명, 지인탄압(知印彈壓)은 1명을 차지한다. 총파소(摠把所)의 경우 영사 2명이 한 명을 차지한다. 백호소(百戶所)의 경우, 사리(司吏)와 탄압이 각각 한 명을 차지한다.”

• 11월

임인일. 3관(官) 5군(軍)을 사열했다.
병오일. 총랑(摠郞) 김원(金洹)과 장군 조윤번(趙允藩)73)의 딸을 원나라의 승상 아카마[阿哈馬]에게 시집보냈다.
무신일. 타나[塔納]와 카바나[哈伯那]를 위해 새 궁궐에서 잔치를 열었다.
기유일. 우승지(右承旨) 조인규(趙仁規)와 대장군 인후(印侯)를 원나라에 보내 중서성(中書省)에 다음과 같은 글을 전하게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병선 9백 척, 뱃사공과 선원 15,000명, 정규군 1만 명 및 중국 단위로 계산해 군량 11만 석을 마련했으며 기타 군수물자도 셀 수 없을 만큼 갖추었으니 이제 있는 힘을 다해 황제의 은혜에 보답하려 합니다. 내가 과거 상국 조정에 있으면서 행중서성(行中書省)의 업무를 주관하게 해 달라고 황제께 건의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명백한 지시를 받지 못한 형편입니다.
생각건대 제후가 조정에 들어가 재상이 되는 것은 옛날부터의 규범이니 요나라와 금나라도 우리 선조들을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로 책봉했고 나 또한 외람되게 황제의 은혜를 입어 일찍이 특진(特進)·상주국(上柱國)에 임명되었으니 이로써 헤아려보면 제후로서 조정에 들어가 재상의 직책을 가지는 것은 고금에 전례가 있는 것입니다. 부디 귀 성에서는 황제께 잘 아뢰어서 정동행성으로 하여금 일체 모든 군무와 공적업무는 반드시 나와 상의한 뒤에 시행하게 하고, 또한 조정에 사신을 보낼 때도 반드시 내가 보내는 사신과 함께 가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요즘 행성에서 보내는 공문의 글에 ‘이상과 같이 고려국왕에게 질문함’이라는 문구가 있고 또 겉봉에는 ‘공문이 도착하면 국왕만 열어볼 것’이라고 썼습니다. 중서성(中書省)에서 보내온 공문을 보면 그 격식이 근엄하고 중후하여 글을 보낼 때마다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오며 삼가 공문을 보냅니다.’라고 예의를 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성의 문투는 도대체 무슨 격식을 따른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아마 행성 측에서 국왕에 대해서는 별다른 거리낌이 없다고 생각해 자관(咨關)74)이나 차부(箚付)75)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모양입니다만 만일 다른 부마(駙馬)들에게 부득이 글을 보낼 경우 어떤 문투를 사용할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두련가[禿輦哥] 국왕은 나의 부왕(父王)에게 한 번도 직접 편지를 보내지 않고 반드시 다루가치[達魯花赤]를 통해 보낸 예도 있으니 부디 서로 간에 주고받는 공문의 격식을 제정해 알려주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연이어 흉년이 들어 모든 백성들의 식량이 부족한 바람에 한 번도 군량을 제대로 거두어 비축한 일이 없습니다. 현재의 군량은 중국 단위로 70,727석을 제외해 놓고는 전국적으로 공적·사적인 비축분이 죄다 소진되어 버렸기 때문에, 각급 관원의 월봉과 국가에 필요한 각종 부세(賦稅)를 다 전용하는 한편 다시 전국의 민호에서도 거두어들인 결과 가까스로 중국 단위로 4만 석을 마련했는바 여기서 더 내라고 하면 도저히 더 이상 뜻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정규군 1만 명의 한 달 양식을 계산하면 모두 중국 단위로 3천석인데, 상국의 군사는 많으면 3~4만 명에 이르고 쿠테치[闊端赤]76)까지 적지 않은 숫자인데다 뱃사공과 선원도 15,000명을 밑돌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보내온 정동행성의 공문에는 내년 초봄에 원정을 나설 것이라고 했는데, 만약 각 지역의 관원들이 쏟아져 들어올 경우 새봄이 오기 전에는 군량도 오히려 채우지 못하는 판에 군마의 사료는 무엇으로 감당하겠습니까? 또 내년 5~6월경에 뱃길로 원정을 떠난다는데, 우리나라의 기후는 해마다 오뉴월이 되면 장마가 계속될 뿐 아니라 서풍이 약간이라도 불면 바닷길에 짙은 안개가 낍니다. 혹시 출발이 지체되어 뱃길을 떠나지 못하게 되면 가을까지 공급할 식량과 행군길에 필요한 선적(船積) 식량을 무슨 수로 댈 수 있겠습니까? 군사와 백성들이 한꺼번에 굶주리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인데 이러한 실정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가 뒤에 일이 어긋나게 되면 참으로 곤란할 지경에 빠질 것이 우려되니 부디 잘 생각해 시행하기 바랍니다.
현재 탐라(耽羅)를 수비하고 있는 우리나라 군사 1천 명은 앞서 일본 정벌 때에 본국에서 차출한 병력 5,300명 가운데 일부입니다. 우리나라는 땅이 좁고 인구가 드물어 군인과 민간인의 구별이 없는 터에 다시 정토군(征討軍) 4,700명을 더 차출한다면 도저히 그 수를 채울 수가 없을 것이 우려 됩니다. 하오니 앞에서 말한 탐라수비군 1천 명을 새로 할당된 일본 정벌군의 정원에 채워주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과거 다루가치[達魯花赤]가 있을 적에 전국 민가에 있는 활과 화살 가운데 쓸만한 것은 심지어 타포호(打捕戶)77)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 모조리 징발해 갔습니다. 또 이전 일본 정벌당시 군사 5,300명이 지니고 갔던 갑옷과 활·화살은 이미 대부분 망실되었고 겨우 수습해 창고에 쌓아둔 것도 이미 사용할 만한 것이 못됩니다. 하물며 지금 새로 징집한 군사 4,600명은 애당초 갑옷과 병기가 아무 것도 없으니 무엇으로 자기 몸을 방비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황제께 잘 아뢰어 갑옷 5천 벌, 활 5천 개, 활줄 만 개를 내려주심으로써 군사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군사와 백성들 중에는 일찍이 진도(珍島 : 지금의 전라남도 진도군)·탐라(耽羅)·일본 정벌 당시 여러 차례 전공을 세웠으나 아직 상국으로부터 상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니 부디 과거의 전공을 추록(追錄)해 각각 패면(牌面)을 내려주심으로써 후대의 사람들을 권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군사 1천 명당 배당된 총관(摠管)과 천호(千戶) 각 1명, 총파(摠把) 각 2명을 뽑아 그 명단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오니 임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군 박지량(朴之亮)78)과 대장군 문수(文壽)·나유(羅裕)·한희유(韓希愈)·조규(趙圭) 및 친종장군(親從將軍) 정수기(鄭守琪)79) 및 대장군 이신(李伸)·박보(朴保)80)·노정유(盧挺儒)·안사(安社) 등 열 명은 총관(摠管) 임명 대상자입니다. 대장군 조변(趙抃)과 장군 안적재(安迪材)·허홍재(許洪材)·김덕지(金德至)81)·서정(徐靖)·임개(任愷)·김신정(金臣正)·이정익(李廷翼)·박익환(朴益桓) 등 열 명은 천호(千戶) 임명 대상자입니다. 중랑장(中郞將) 유보(柳甫)82)·김천록(金天祿)·이신백(李臣伯)·신혁(辛奕)·최공절(崔公節)·여문취(呂文就)83)·안흥(安興)·이순(李淳)·김복대(金福大)·차공윤(車公胤)·이당공(李唐公)과 낭장(郞將) 박성진(朴成進)·고세화(高世和), 중랑장 송인윤(宋仁允) 및 낭장 옥환(玉環)·계부(桂富)·김천고(金天固)·이정(李貞)·서광순(徐光純)84)·함익심(咸益深) 등 20명은 총파(摠把) 임명 대상자입니다.
현재 징집한 우리나라 군액(軍額)은 개경이 2,500명, 경상도가 2,390명, 전라도가 1,880명, 충청도가 1,900명, 서해도가 190명, 교주도가 160명, 동계(東界)가 480명으로 모두 합쳐 1만 명입니다. 병선(兵船)은 총 9백 척으로 그중 3백 척에 써야할 뱃사공과 선원은 모두 18,000명이나 됩니다. 기실 우리나라 호구는 계속 줄어든 나머지 일본 정벌 당시 대형 함선 126척의 뱃사공과 선원도 오히려 충족하지 못했는데 하물며 지금 3백 척에 필요한 인원을 무슨 수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이번 원정 때문에 심지어 농사짓는 정장(丁壯)을 15,000명까지 징발했으니 미충원된 선원 3천 명은 도저히 징발할 길이 없는 형편입니다. 동녕부(東寧府) 관할 하에 있는 여러 성(城) 및 동경로(東京路)의 바닷가 주현(州縣)에 뱃사공과 선원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 거기서 3천 명을 뽑아 보내주셔서 부족한 인원을 보충하게 해 주십시오.
나의 신하인 중찬(中贊) 김방경(金方慶)은 관직에 오른 이후 상국 조정의 지시에 따라 오직 한 마음으로 힘을 다했고 또 진도(珍島)·탐라(耽羅)·일본 등지에서 상국 군대를 따라 토벌에 참가해 여러 차례 승첩의 공훈을 세웠으므로 황제께서는 호두패(虎頭牌)85)를 내려주셔서 포상하신 바 있습니다. 이제 다시 정규군 만 명과 선원 15,000명을 지휘해 일본 정벌을 떠나게 되었는데 만일 군무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지휘하기가 어려워 일이 그르쳐지지나 않을지 걱정입니다. 김방경이 나이는 많으나 아직도 용맹심이 살아 있어 다시 힘을 다해 황제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니 부디 황제께 잘 아뢰어 원수부(元帥府)에 참여해 공무를 맡아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거두어들인 병량이 모두 16,732석(石)으로 지난해에 거두어들인 것과 금년분을 합해 모두 중국 단위로 70,727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징집한 정규군이 1만 명, 수수군(水手軍)이 15,000명입니다. 중찬 김방경을 두령(頭領)으로 임명해 통솔하는 이외에 밀직부사(密直副使) 박구(朴球)와 김주정(金周鼎) 등을 만호(萬戶)로 기용해 먼저 일본으로 보내려는데 내가 상국 조정에 들어갔을 때 만호(萬戶)의 패면(牌面)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아직 회답을 받지 못한 형편입니다. 부디 황제께 잘 아뢰어 박구와 김주정 등에게도 호두패(虎頭牌)를 내려 주심으로써 그들이 공로를 세우도록 북돋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지(右承旨) 조인규(趙仁規)는 몽고어와 중국어에 통달하여 상국 조정에서 보낸 조서와 상국 관청의 공문을 조금도 착오 없이 정확히 번역했으며 내가 옛날에 황제의 궁궐에 입시했을 때도 늘 시종했습니다. 또 공주에 대해서도 늘 충심으로 성실하게 일하여 그 공로가 적지 않으니 그에게도 패면을 내려주시어 개경의 토토카순[脫脫禾孫]86) 겸 추고관두목(推考官頭目)으로 임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술일. 원나라 중서성(中書省)이 회동관사(會同館使) 장헌(張獻)과 이부주사(吏部主事) 에센카야[也先海牙]로 하여금 비단 2천 필을 가지고 와서 쌀을 매입해 군량으로 충당하게 했다.
임자일. 왕이 사판궁(沙坂宮)에 있으면서 팔관회(八關會)87)를 열었다.
을묘일. 김방경(金方慶)이 다시 은퇴를 간청하는 글을 올렸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기미일. 일관(日官)에게 금후로는 「동지원정력(冬至元正曆)」을 바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
경신일. 중찬(中贊) 김방경과 밀직부사(密直副使) 박구(朴球)·김주정(金周鼎)이 일본원정군을 사열했다.
병인일. 중찬 김방경과 장군 정인경(鄭仁卿)을 원나라에 보내 신년을 하례하게 했다.

• 12월

계유일. 허공(許珙)을 참문학사(叅文學事)·세자보(世子保)로, 홍자번(洪子藩)을 지첨의부사(知僉議府事)·세자이사(世子貳師)로, 한강(韓康)을 좌상시(左常侍)로, 송분(宋玢)과 이존비(李尊庇)를 함께 지밀직사사(知密直司事)·세자원빈(世子元賓)으로, 박구(朴球)와 김주정(金周鼎)으로 함께 동지밀직사사(同知密直司事)로, 김백균(金伯均)을 밀직부사(密直副使)로, 채인평(蔡仁平)을 삼사사(三司使)로, 주열(朱悅)을 판도판서(版圖判書)로 각각 임명했다.
갑신일. 왕이 마제산(馬堤山)에서 사냥판을 벌였다.
신묘일. 조인규(趙仁規)와 인후(印侯)가 원나라로부터 돌아오자 왕이 그 편에 보낸 황제의 조서(詔書)를 도성의 서문(西門) 밖에서 맞이하였다.
○ 황제가 왕을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중서좌승상(中書左丞相)·행중서성사(行中書省事)로 책봉하고 인신(印信)88)을 내려주었다.89) 또 김방경(金方慶)을 중봉대부(中奉大夫)·관령고려군도원수(管領高麗軍都元帥)로, 지밀직사사(知密直司事) 박구(朴球)와 김주정(金周鼎)을 소용대장군(佋勇大將軍)90)·좌우부도통(左右副都統)으로 임명해 모두에게 호두금패(虎頭金牌)와 인신을 내려주었다. 조인규(趙仁規)를 선무장군(宣武將軍)91) ·왕경단사관(王京斷事官)92) 겸 토토카순[脫脫禾孫]으로 임명해 금패(金牌)93)와 인신을 내려주고, 박지량(朴之亮) 등 열 명을 무덕장군(武德將軍)·관군천호(管軍千戶)로 임명해 금패와 인(印)을 내려주고, 조변(趙抃) 등 열 명을 소신교위(佋信校尉)·관군총파(管軍摠把)로 임명해 은패(銀牌)와 인을 내려주는 한편 김중성(金仲成) 등 20명을 충현교위(忠顯校尉)·관군총파(管軍摠把)로 임명했다.94)
갑오일. 새 궁궐에서 잔치를 열었다.

六年 春正月 甲辰 罷朱悅·郭汝弼. 己酉 以星文屢變, 宥二罪以下. 癸丑 移御本闕. 庚申 遣大將軍印侯, 將軍高天伯與塔納, 如元. 壬戌 王與公主賞東池, 遂幸觀音寺. 乙丑 以德泉寺住持益藏擊殺永春縣吏, 又與妓玉眞通, 流于海島, 益藏元宗寵姬子也. 丙寅 忽赤享王于新殿. 己巳 遣親從將軍朴延, 中郞將李仁于東寧府, 推刷夫匠.

二月 癸酉朔 忽赤享王. 乙亥 又宴. 己卯 遣校尉鄭之演如元, 獻環刀三百七十八把. 庚辰 郞哥歹享王. 壬午 鷹坊享王, 哈八那·郞哥歹等諸客使, 皆赴. 丙戌 命中郞將柳琚, 搜大府財貨, 入內. 戊子 移御壽康宮. 乙未 還御沙坂宮. 丙申 密直副使李尊庇, 偕哈伯那, 視戰艦于全羅道. 戊戌 王與公主, 如玄化寺, 命承旨廉承益, 作佛殿.

三月 壬寅朔 大將軍印侯, 將軍高天伯與塔納, 還自元. 塔納至岊嶺站, 瓮津等數縣, 當供晝食, 有人告塔納曰, “吾邑之民, 盡隸鷹坊, 孑遺貧民, 何以供億? 欲還朱記於國家, 竢死而已.” 塔納來責宰相曰, “東民, 獨非天子之赤子乎? 困苦至此, 而不之恤, 朝廷馳一使以問, 何辭以對?” 宰相白王, 請去鷹坊之弊, 王怒, 欲請回回之見信於帝者以來, 分管諸道鷹坊, 抑令宰相, 不敢復言. 趙仁規力諫, 而公主亦言不可, 乃止. 癸卯 召檢校大將軍吳光札, 拜爲明仁殿侍衛將軍, 賜紅鞓. 光札年八十九, 居同福縣, 其子僧祖英有寵, 故有是命. 甲辰 輟西海道己卯年轉米, 賜岊嶺道各站, 以供郞哥歹, 又以支宮室戰艦鐵價, 及夫匠粮. 戊申 親醮三界于本關. 庚戌 諸王·宰樞, 享王于新殿, 召柳璥·皇甫琦·崔瑛·宋松禮·邊胤等致仕宰樞, 侍宴.
壬子 監察司言, “頃在江都, 貢賦粗足, 今左右倉之入頓减, 而又致大坊廚外, 漆色·鞍色·阿闍赤等, 各所賜食, 皆仰給右倉, 請除之. 且修宮室, 今已三載, 而兩班無僕隸者, 只賣祿牌, 雇傭赴役, 或有躬自執役者, 亦請除之, 以竢農隙. 又諸道按廉使·別監, 職在察理治, 問民苦, 今皆籍上供, 斂民紬紵·皮幣·脯果·名表紙等物, 賂遺權貴, 請皆理罪.” 王只許除名表紙.
乙卯 監察司上言, 論時事, 王大怒, 鞫侍史沈于崇文館. 流雜端陳倜, 侍史文應于海島, 罷殿中侍史李承休. 以將軍金鎰爲侍丞, 郞將禹天錫爲雜端, 佐郞閔萱爲侍史, 前廣州判官李仁挺, 祗候閔漬爲殿中侍史. 丙辰 幸本闕, 設藏經道場, 見殿後杜鵑花盛開, 題四韻詩一篇, 令詞臣白文節·潘阜·郭預·閔漬等十八人和進. 文節等進言, 請宥沈之罪, 卽命釋之, 尋又釋倜應等. 戊午 元遣蠻子海牙來, 帝勑禁郡國舍匿亡軍, 回回恣行屠宰. 辛酉 下旨曰, “今之儒士, 唯習科擧之文, 未有博通經史者, 其令通一經一史已上者, 敎授國子.” 乃以司宰尹金磾, 正郞崔雍, 左司諫方維, 前通事舍人柳沇, 權知祗候薛調, 前祗候李郤·吳漢卿爲經史敎授. 戊辰 將軍曹允通還自元, 中書省許復設談禪法曾.

夏四月 癸未 隕霜, 殺禾苗. 甲申 亦如之. 丙戌 遣中郞將簡有之如元. 平章阿哈馬求美女, 弘圓寺眞殿直張仁冏, 請以其女行, 有之押去. 於是, 除仁冏郞將, 時人譏其賣女得官. 阿哈馬以其非名族, 不受. 庚寅 王與公主, 幸吉祥寺, 觀朴淵. 遣中郞將池瑄95)于東寧府, 問發掘先代君王陵墓. 辛卯 王與公主, 至新宮, 匠者白曰, “役徒三年, 不得一日之息, 妻兒何以爲生? 今當農時, 乞且放歸.” 不聽. 癸巳 以旱甚, 禁人扇笠. 乙未 賜李伯琪等及第, 以旱, 不賜花. 巷市.

五月 癸卯 以詩賦, 親試文臣, 取書籍店錄事趙簡等九人, 賜黃牌, 籍內侍. 倭賊入固城漆浦, 擄漁者而去, 遣大將軍韓希愈, 防守海道, 又選忽赤·巡馬諸領府等二百人, 分守于慶尙·全羅道. 倭賊又寇合浦, 擄漁者二人以歸, 乃遣大將軍印侯, 郞將池瑄, 告于元. 乙巳 命忽赤擊毬, 王與公主, 御涼樓, 觀之. 壬子 雨雹. 聚盲僧, 禱雨. 癸亥 雨. 乙丑 王與公主, 如玄化寺. 丙寅 召文臣及殿試及第, 示所製四韻詩, 令刻燭和進. 左司議潘阜, 待制郭預, 恥與後輩同賦, 爲左右所迫, 不得已亦進焉. 甲戌 柳庇還自元, 帝勑以本國軍卒, 防禦倭賊. 是月, 旱蝗. 元中書省, 牒加糴米一萬石.

六月 己卯 郞將池瑄還自元言, “蠻子海牙, 非朝廷所遣, 當押送京師.” 辛巳 新宮成, 號曰膺慶, 樓曰寒碧, 門曰泰通. 遣將軍朴義如元, 獻子.

秋七月 癸卯 移御承旨廉承益第. 遣將軍元卿如元. 丙午 僉議中贊金方慶, 上章乞退, 遣承旨鄭可臣, 敦諭起之. 辛亥 將軍朴義還自元, 帝勑王親朝. 甲子 移御沙坂宮. 乙丑 以西海道計點使禹濬冲爲都指揮使. 丙寅 遣密直副使金周鼎如元, 賀聖節. 丁卯 中書省牒云, “雙城民戶, 除將韓信等三戶分付, 訖外德光等六戶, 緣雙城勒留. 在前宴帖兒元斷, 幷差官魏文愷斷, 與本國全戶三十, 隻身男女四十二名, 放歸而後, 分付德光等事, 都省准此除. 前項戶計, 箚付開元等路宣慰使, 行下雙城照勘呈省. 外合行移牒, 請照驗, 卽將德光等六戶, 分付施行.”

八月 辛未 王以將如元, 且天變屢彰, 宥二罪已下. 王如元. 癸酉 元卿自元, 賫省旨來, 令耽羅達魯花赤, 自以其鐵匠, 修戰艦. 丙子 元流皇子愛牙赤于大靑島. 癸未 王次昌義縣, 永寧公率二子, 來謁. 辛卯 公主宴愛牙赤于新殿. 王至上都, 時帝在闍干那兀, 王遂如行在. 乙未 謁帝, 帝宴王, 仍命從臣赴宴. 先是, 王使朴義奏曰, “東征之事, 臣請入朝禀旨, 帝許之.” 忻都·茶丘·范文虎, 皆先受命, 茶丘曰, “臣若不擧日本, 何面目復見陛下?” 於是, 約束曰, “茶丘·忻都率蒙麗漢四萬軍, 發合浦, 范文虎率蠻軍十萬, 發江南, 俱會日本一岐島, 兩軍畢集, 直抵日本, 破之必矣.” 王以七事請, “一, 以我軍鎭戍耽羅者, 補東征之師, 二, 减麗漢軍, 使闍里帖木兒, 益發蒙軍以進, 三, 勿加洪茶丘職任, 待其成功賞之, 且令闍里帖木兒, 與臣管征東省事, 四, 小國軍官, 皆賜牌面, 五, 漢地濱海之人, 幷充梢工水手, 六, 遣按察使, 廉問百姓疾苦, 七, 臣躬至合浦, 閱送軍馬.” 帝曰, “已領所奏.” 戊戌 勑王還國, 丞相安童母, 獻良馬一匹.
九月 己酉. 王至北京, 康守衡享王于其第, 有同知宋貞, 儒者也, 王示以所製九日詩二篇. 丙辰 闍里帖木兒迎王于路, 獻馬三匹. 征東元帥府鎭撫也速達賫二關字來, 其一, “奉聖旨, 委忻都·茶丘·范右丞·李左丞, 征收日本行中書省事, 卽目軍馬調度, 據本國見管, 粮儲船隻梢工水手, 一切軍須, 請照驗行下合屬, 如法准備, 聽候區用, 勿値臨時失誤.” 其一, “經行去處, 竊恐不畏公法之人, 放火燒草, 事係利害, 請照驗行下合屬, 出牓禁約, 如違, 罪有所歸.” 丙寅 王至自元, 入御沙坂宮. 丁卯 元遣也速達·崔仁著, 以水韃靼之處開元·北京·遼陽路者, 移置東寧府, 使之將赴征東.

冬十月 辛未 點閱京外兵. 丁亥 令各道指揮使, 罷判官·錄事, 唯留都評議錄事. 戊子 令宮人奏樂, 笙簫歌吹之聲, 聞於外. 國人以東征故, 皆有蹙額之嗟. 己丑 監察司檢諸司勤怠, 謂之衙時監檢, 常以冬夏孟月行之. 以外方多故, 除八關·正·至賀表. 庚寅 王獵于馬堤山. 丁酉 征東行省遣者毛兒闌, 備粮餉軍器, 僉發士卒, 差定頭目. 戊戌 中贊金方慶復請老, 不允.
是月, 元行中書省, 移牒征東軍事, 牒曰, “欽奉聖旨, 征收日本國, 會驗至元十五年, 奉到樞密院箚付, 先爲軍前, 多有逃亡事故, 歇役軍人. 奏奉聖旨差官, 與各路奧魯官吏, 一同磨勘, 其閒, 若有欺蔽隱匿, 定到奧魯官吏, 罪名罷職, 斷沒人口財産. 如此嚴切起補. 本院照得, 前項逃亡事故, 歇役軍多者, 盖爲渡江已來, 分調軍馬諸處征進, 其管軍頭目, 爲不係親管軍人, 不肯用心撫恤. 將强富者, 指作合必赤拔都兒爲名, 常川占破, 另委頭目管領, 不當軍中差使. 親管頭目, 却無軍管, 遇有出征, 巡哨一切工役, 止令其餘軍人, 應當迆漸靠損. 或出軍時, 得到些小討虜, 又以指名, 抽分拘收, 軍中科收錢物. 軍人好馬, 軍官假借强換, 剋减軍馬粮料, 不顧軍人飢寒. 官司工役頻倂, 不度軍力難易. 軍病不醫, 稍似痊愈, 便當重難差使, 勞役身死. 器甲什物損毁, 並不預先照勘, 遇有勾當, 纔方勒軍, 借債補買. 如此情弊多端, 以致逃亡歇役, 軍前失誤調用. 奧魯內起補, 致令奧魯官吏, 因而作弊, 騷擾不安. 此係管軍官吏之過, 若不禁約, 切恐起補軍人, 發到軍前, 循習舊弊, 依前指名占破, 不肯用心存恤.

又以臨逼逃亡, 再來奧魯內勾補, 轉致損壞軍戶. 爲此聞奏, 過頒降到聖旨, ‘宣諭行省, 行院, 都元帥, 各衛指揮使, 招討萬戶以下大小管軍官, 首領官, 鎭撫人等, 交樞密院遍行條畫, 禁治. 更交提刑按察司官, 常切用心體究, 仰樞密院, 同行省·行院, 將軍官所行公事, 考校功過, 明白奏聞, 定奪賞罰. 本省參詳卽目相近出征, 若不預先省諭軍官軍人, 臨期失誤, 枉負罪責, 今將元降聖旨全文, 抄錄在前, 幷樞密院定到條畫開坐, 請照驗. 欽依所奉聖旨事意, 及照依樞密院條畫區處, 更爲行下合屬於軍人屯住去處, 常切明白開讀, 嚴功省諭施行.
一, 管軍官, 將所管軍人, 選揀親丁好漢一名, 常要數足閱習武藝, 慣熟敎練, 陣勢進退法度, 各要精銳. 不許雇名驅丁軟弱之人, 當役所據, 練定好軍, 無得私下交換. 及不得因梯己勾當, 虛作別名, 放軍還家. 若有輪定, 必合交換者, 令管摠司當官相驗, 堪充軍者, 方許替換. 摠司給引, 放令還家. 合替軍, 未經相視一面, 無引逃走者, 便同逃軍. 在下軍官鎭撫, 不得一面給引替換, 侍衛親軍, 不拘此例. 如不測差官, 點覰得軍人少數, 或有雇名驅口軟弱之人, 定湏究理.
一, 大小官員人等所占, 合必赤拔都兒軍人, 屯住去處, 不合常川占破. 聖旨到日, 盡數發付本翼, 親管頭目管領, 與其餘軍人, 一處通行輪當, 係官差役. 如遇出軍, 必用合必赤拔都兒者, 至日, 驗各翼軍數, 選行摘撥, 回日, 依舊各歸本翼. 今後大小官員, 屯守去處, 並不得依前常川占破合必赤拔都兒, 靠損其餘軍人. 遇夜, 止於守城軍內, 輪差守宿, 委官管領, 以備勾當. 亦不得私使軍人工役營運, 及不得將管軍官員, 占管定司, 招收民戶等勾當. 新附軍人, 但請粮者, 亦依此例. 軍官合必赤人數, 襄陽府時, 行省已有定到各設數目, 除此人數外, 不得多占.
一, 出軍時, 軍人討虜得到人口頭匹, 一切諸物, 各自爲主. 本管頭目人等, 並不指名拘收, 亦不得摭罪名, 逼嚇取要.
一, 軍人馬匹, 軍官不得假借換要. 及不得勾當, 差使軍人馬匹, 致有瘐弱倒死, 勒令軍人借債, 補買生受.
一, 軍前, 若有患病軍人, 隨令手高醫工, 對證用藥看理, 各翼選好人服侍. 仍仰本翼額設, 首領官不妨本職, 專一司病看理. 病軍將養復元, 方許輪當差使, 逐旋具數, 開呈本翼. 若較考時, 驗病死軍人多寡, 定奪司病官賞罰施行.
一, 軍人對陣相殺, 就陣亡沒者, 仰本管頭目, 從實供報, 保結呈復, 依例給賞. 本戶軍役, 擬依舊例, 存恤一年, 若病死者, 亦以存恤, 半年限外, 句起戶下其次人丁補役.
一, 攻城野戰, 但遇敵人, 對陣相殺者, 將委實向前出力獲功頭目軍人, 對衆推詳明白端的, 從把軍官, 開坐花名, 獲功實跡保定. 行省·行院, 依例保奏, 給降官賞. 慢功者, 亦對指證, 是實取勒, 無詞招伏, 申上定斷, 無得中閒看循恩讎, 虛申功過, 引惹違錯.
一, 每千戶, 選揀信實錢糧官二員, 遇有官給犒賞, 委令關支對衆給散, 本管頭目人等, 不得中閒剋减. 若有差出事故軍人, 仰將關到錢物, 官爲知數收貯, 本軍回日, 給付. 身故者, 發付家屬, 無致侵使隱匿.
一, 軍馬糧料, 若遇關支, 亦令已委信實錢粮官, 管領關支, 不得剋减. 如有身故軍粮, 倒死馬料, 食用不盡者, 見在數目, 却行回納. 或差出軍馬糧料, 收頓, 候回日給付, 或令次月請糧軍人就用, 無致私下破費.
一, 衣甲·器仗·軍需什物, 預爲點視足備, 聽候不測用度. 無致臨時闕少, 才方督逼軍人, 逐急借債補買, 以致多出利息生受.
一, 旣軍中無擾, 却有在逃軍人, 仰本管軍官, 隨卽申覆上司, 行移所屬奧魯官司, 差人前去, 約會一同根捉, 須要得獲元逃正身, 取問是實, 就軍前, 照依見降聖旨, 定到罪名, 對衆施行. 如奧魯官, 幷坊里正·鄕司·隣佑人等, 知情推調, 不拿元逃正軍者, 依已定罪名斷遣. 若軍官私下一面差官於奧魯內, 起補逃亡事故軍者, 仰奧魯官, 欽依聖旨事意, 開坐軍官姓名, 申院以憑取問.
一, 軍馬屯守去處, 須管於軍管內各千戶百戶牌子, 一處屯住. 摠把官員, 係官廨宇居止, 不得於街防, 占奪新附官民宅舍, 四散安下, 欺壓新附民戶.
一, 省諭官軍軍人, 據好投拜官民, 宅舍·店鋪·莊産·田地·花果·松竹·菜菌·一切林木, 不得强行占奪. 如此占者, 歸附本主, 及不得劫毁人家墳墓.
一, 軍官軍人, 於新附州城, 不得挾勢强娶他人妻女. 如和娶者, 或有親屬隨從人口, 或有典雇人等, 不得典賣爲聘嫁.
一, 管軍官員, 嚴加禁治. 各管軍馬屯住, 幷出征經過去處, 除近裏地面, 先有聖旨禁治外, 但係新附地面, 不得收放頭匹, 踏踐百姓田禾, 咽咬花果桑樹, 及不得於百姓之家, 取酒食, 宰殺猪鷄鵝鴨, 刀奪百姓一切諸物.
一, 省諭管官吏衆軍人等, 據茶·塩·酒·稅麴一切應禁之物, 無致違犯. 若有違犯者, 除正犯人依條究治外, 本管頭目, 有失鈴束者, 亦行斷罪.
一, 軍官人等, 不得於軍人處, 擅科取, 要分文錢數頭匹一切諸物.”
又牒曰, “欽奉聖旨條畫內, 一款節, ‘該大官員人等所占合必赤拔都兒軍人, 屯守去處, 不合常川占破. 聖旨到日, 盡數發付本翼親管頭目管領, 與其餘軍人, 一處通行, 輪當係官差役. 如遇出軍, 必用合必赤拔都軍人者, 至日驗各翼軍數, 旋摘撥, 回日依舊各歸各翼, 今後大小官員, 屯守去處, 並不得依前常川占破合必赤拔都兒, 靠損其餘軍人.’ 卽目照得相近出征日期, 本省擬議到下項各翼管軍官吏額設合必赤拔都兒軍人. 自萬戶以下, 管軍摠管, 幷千戶摠把等官員, 如是, 各管軍人, 迭數依額差占. 若有軍數不敷, 减半占用. 已後管軍官員, 各不依元定額設數目, 多餘占使出征軍人, 如是, 官司察知, 或諸人首告得實, 自元帥·萬戶·摠管取招, 移咨省院聞奏. 定奪外, 據以下千戶·摠把·百戶等官員, 但有違犯, 就便革任. 如首告人, 有職役者, 陞加名分, 散軍, 隨卽任用. 據此須合開坐, 移牒請照驗, 早爲行下管軍官員, 依上施行.
官員, 都元帥一百名, 左右副元帥八十名, 使萬戶五十名, 副萬戶四十名. 摠管所管軍一千名額設, 合必赤軍摠管二十名, 副摠管一十名. 千戶所管軍五百名額設, 合必赤軍千戶一十名, 副千戶五名. 摠把所管軍二百名額設, 合必赤軍四名. 百戶額設, 合必赤軍二名. 元帥府首領官經歷一員七名, 知事一員四名, 令史五員各三名, 譯史占三名, 通事占三名, 知印占三名, 鎭撫占七名, 架閣庫管勾占一名. 鎭撫所令史二名, 爲占一名. 萬戶府首領官, 知事占三名, 令史四名, 各占二名, 通事占二名, 譯史占二名, 知印占二名, 鎭撫占三名. 摠管所首領官, 止設提領案牘名分, 提領案牘占三名. 令史三名, 占用二名, 知印占一名, 彈壓占一名. 千戶首領官, 知官占一名, 知印彈壓占用一名, 摠把令史二名, 內占一名, 百戶司吏彈壓等占用一名.”

十一月 壬寅 閱三官五軍. 丙午 以摠郞金洹, 將軍趙允璠女, 歸阿哈馬. 戊申 宴塔納哈伯那于新殿. 己酉 遣右承旨趙仁規, 大將軍印侯如元, 上中書省書曰, “小國, 已備兵船九百艘, 梢工·水手一萬五千名, 正軍一萬名, 兵糧以漢石計者十一萬, 什物機械, 不可縷數, 庶幾盡力, 以報聖德. 予昔在朝廷, 嘗以勾富行省事, 聞于宸所, 未蒙明降. 竊念, 諸侯入相, 古之道也, 遼金兩國, 冊我祖先, 爲開府儀同三司, 予亦猥蒙聖眷, 曾拜特進上柱國, 以此, 忖得諸侯而帶上國宰輔之職, 古今有例. 伏望善奏, 敎行省凡大小軍情公事, 必與我商量, 然後施行, 差發使臣, 以赴朝廷, 亦必使與賤介同往. 今有行省文字云, ‘右咨高麗國王.’ 封云, ‘到國王開坼.’ 竊審, 中書省行來文字, 字謹紙厚, 每牒云, ‘請照驗, 謹牒.’ 未詳行省文字, 是何體例. 予忖得行省於國王, 旣無疑忌, 雖咨關箚付, 可也, 若諸駙馬處, 有不得已行移文字, 當用如何体例? 昔禿輦哥國王, 於我父王, 未嘗直行文字, 必行下達魯花赤, 伏望, 定奪彼此往還文字格式, 回示.
小國, 連年不登, 民皆乏食, 所以軍糧, 未曾盡意收貯. 除見在兵糧七萬七百二十七漢石外, 內外公私俱竭, 以此大小官員月俸, 國用多般賦稅, 悉皆收取, 更於中外戶斂, 粗備四萬漢石, 過此, 難以應副. 筭得正軍一萬名, 一朔糧, 凡三千漢石, 若夫大軍, 多至三四萬, 其闊端赤, 亦且不小, 又有梢工·水手, 亦不下一萬五千名. 近得行省文字云, ‘明年春首, 起程前去.’ 若令諸路官員沓來, 不待靑草, 軍糧尙爲不敷, 馬料將何支應? 又聞, 將以五六月, 放洋前去, 我國每歲五六月, 霾雨不止, 小有西風, 海道霧暗. 倘或淹留時日, 未果放洋, 其接秋口糧, 載船行糧, 又何能支? 唯恐軍民一時乏食, 不以情實, 預先申覆, 後有闕誤, 利害非輕, 請照驗施行. 小國一千軍, 鎭戍耽羅者, 在昔東征時, 係本國五千三百軍額.
竊念小邦, 地褊人稀, 軍民無別節次, 更添征討軍四千七百, 深恐難以盡數應副. 願將前項鎭戍一千軍, 以補新添征討軍額. 小國, 昔有達魯花赤時, 內外人戶, 合用弓箭, 至於打捕戶所有, 悉皆收取. 又於昔東征時, 五千三百軍, 賫去衣甲弓箭, 多有棄失, 僅得收拾, 頓於府庫, 不堪支用, 况今新僉四千六百軍, 元無一物, 何以防身? 伏望善奏, 賜以衣甲五千, 弓五千, 弓弦一萬, 增其氣力. 小國軍民, 曾於珍島·耽羅·日本三處, 累有戰功, 未蒙官賞, 伏望追錄前功, 各賜牌面, 以勸來効. 每一千軍, 摠管千戶各一, 摠把各二, 花名, 抄連在前.
請以上將軍朴之亮, 大將軍文壽·羅裕·韓希愈·趙圭, 親從將軍鄭守琪, 大將軍李伸·朴保·盧挺儒·安社等十人爲摠管. 大將軍趙抃, 將軍安迪材·許洪材·金德至·徐靖·任愷·金臣正·李廷翼·朴益桓等十人爲千戶, 中郞將柳甫·金天祿·李臣伯·辛奕·崔公節·呂文就·安興·李淳·金福大·車公胤·李唐公, 郞將朴成進·高世和, 中郞將宋仁允, 郞將玉環·桂富·金天固·李貞·徐光純·咸益深等二十人爲摠把.
見今所抄小邦軍額, 京內二千五百, 慶尙道二千三百九十, 全羅道一千八百八十, 忠淸道一千九百, 西海道一百九十, 交州道一百六十, 東界四百八十, 摠計一萬人. 兵船摠九百艘, 三百艘, 合用梢工·水手一萬八千. 竊念小國戶口, 自來凋弊, 往歲東征之時, 大船一百二十六艘, 梢工·水手, 猶爲未敷, 况今三百艘, 何以盡數應副? 以此, 至於農民, 徵發丁壯, 凡一萬五千人, 其不敷水手三千, 於何調發? 有東寧府所管諸城, 及東京路沿海州縣, 多有梢工·水手, 伏望發遣三千人補乏.
陪臣中贊金方慶, 自供職以來, 凡應奉朝廷詔命, 一心盡力, 又於珍島·耽羅·日本等三處, 隨官軍致討, 累有捷功, 宣授虎頭牌, 獎論答勞. 今復管領正軍一萬, 水手一萬五千名, 往征日本, 若不參領軍事, 竊恐難以號令, 或致違誤. 方慶年齡雖邁, 壯心尙在, 欲更盡力, 以答天恩, 伏請善奏, 許參元帥府, 勾富公事. 兵糧一年所收, 摠計一萬六千七百三十二石, 往年收貯, 幷今年所收, 摠計七萬七百二十七漢石, 小國僉起正軍一萬, 水手軍一萬五千. 交中贊金方慶, 爲頭領管外, 交密直副使朴球·金周鼎等, 就立萬戶, 前赴日本, 予往詣朝廷時分, 乞賜萬戶牌面, 未蒙明降. 伏望善奏, 朴球·金周鼎等, 亦賜虎頭牌, 以勸來効. 右承旨趙仁規, 通曉蒙漢語, 凡朝廷詔旨, 上司文字, 明白傳譯, 無有違誤, 予昔侍天廷, 終始隨從. 又於公主, 根柢恪勤朝夕, 功勞不小, 亦賜牌面, 以充王京脫脫禾孫, 兼推考官頭目.”
庚戌 中書省遣會同館使張獻, 吏部主事也先海牙, 以絹二萬匹來, 市米以充兵糧. 壬子 王在沙坂宮, 設八關會. 乙卯 金方慶復上書乞退, 不允. 己未 命日官, 自今, 勿進冬至元正曆. 庚申 中贊金方慶, 密直副使朴球·金周鼎, 閱東征軍士. 丙寅 遣中贊金方慶, 將軍鄭仁卿如元, 賀正.

十二月 癸酉 以許珙叅文學事世子保, 洪子藩知僉議府事世子貳師, 韓康爲左常侍, 宋玢·李尊庇並知密直司事世子元賓, 朴球·金周鼎並同知密直司事, 金伯均爲密直副使, 蔡仁平爲三司使, 朱悅爲版圖判書. 甲申 王獵于馬堤山. 辛卯 趙仁規·印侯還自元, 王迎詔于城西門外. 帝冊王爲開府儀同三司中書左丞相行中書省事, 賜印信. 又以金方慶爲中奉大夫管領高麗軍都元帥, 知密直司事朴球·金周鼎爲佋勇大將軍左右副都統, 並賜虎頭金牌·印信. 趙仁規爲宣武將軍王京斷事官兼脫脫禾孫, 賜金牌·印信, 朴之亮等十人爲武德將軍管軍千戶, 賜金牌及印, 趙抃等十人爲佋信校尉管軍摠把, 賜銀牌及印, 金仲成等二十人爲忠顯校尉管軍摠把. 甲午 宴于新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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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 - 충렬왕 6년(1280) 경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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