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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역 고려사 : 세가

원종 13년(1272) 임신년

• 13년 봄 정월

초하루 경신일. 바얀[白羊]이 남부지역에서 되돌아와 갑자일에 자기 나라로 가면서 수많은 진도(珍島)의 남녀거주민을 포로로 잡아갔다.
정축일. 조양필(趙良弼)이 일본으로부터 돌아오자 서장관(書狀官)1) 장탁(張鐸)으로 하여금 조양필이 데리고 온 일본 사절 12명을 인솔해 원나라에 가게 했다. 왕이 통역관인 낭장(郞將) 백거(白琚)2)편에 다음과 같은 표문을 올려 하례했다.

“크신 덕화가 널리 퍼져 멀리 해 뜨는 동방3)에까지 미치니 먼 나라도 다들 황제폐하의 은택을 기뻐하며 자진해서 복속해 왔습니다. 저 왜국은 동해 바다에 위치해 있는바,4) 선무사(宣撫使) 조양필(趙良弼)이 작년 9월에 금주(金州 : 지금의 경상남도 김해시)에 도착해 배편으로 큰 바다를 항해해 그곳으로 갔습니다. 올 정월 13일에 일본 사절 12명과 함께 합포현(合浦縣 : 지금의 경상남도 마산시)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오로지 폐하의 은덕에 말미암은 것입니다. 저들이 황제의 위풍을 흠모해 하루아침에 바다를 건너 처음으로 자신들의 의무를 이행하러 왔으니 만 리 밖에서 폐하를 우러르는 저의 기쁨은 형언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이에 사신을 폐하께로 급히 보내 하례를 올리는 바입니다.”

신사일. 원나라에서 봉주(鳳州)의 둔전(屯田)을 염주(鹽州)와 백주(白州)로 이동시켰다.
○ 정역소복별감(程驛蘇復別監)5)을 여러 도에 나누어 파견하였다.
갑신일. 제안후(齊安侯) 왕숙(王淑)과 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 송송례(宋松禮)를 원나라에 보내 국호(國號)의 제정을 하례하는 표문을 전달하게 했다.

“3백하고도 몇 십일이 일년사시를 이루니 한 해는 정월 초하루로부터 시작되고6) 60여 괘가 『주역』의 도를 만드니 주역은 건상(乾象)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원(元)」한 글자로 국호를 정하니 원(元)이야말로7) 사덕(四德)8)의 첫째로서 폐하께서 천하만국의 추대(推戴)를 받아 모든 왕들 가운데 으뜸이 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아! 이 태평성대야말로 국호를 제정하기에 가장 어울리는 시기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빠트리지 않고 이 기쁜 소식9)을 전해주시니 온 천하의 나라들에 앞서 진심으로 하례하옵니다.”
정해일. 문하시중(門下侍中) 이장용(李藏用)이 죽었다.

• 2월

기해일. 세자 왕심(王諶)이 원나라에서 귀국했는데 황제가 단사관(斷事官) 부카[不花]와 마강(馬絳)10) 등을 딸려 보냈으며 중서성(中書省)에서는 다음과 같은 공문을 보냈다.

“세자 왕심이 이렇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 부자가 뒤이어 입조해 폐하의 각별한 은총을 받음으로써 저희나라 백성들이 잔명(殘命)을 보전할 수 있게 되었으니 그 감사의 마음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매년 입조해 뵈올 때마다 매양 폐하의 은덕을 입으니 충심으로 보답할 마음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저 일본만은 성스러운 덕화를 입지 못했으니 조서를 휴대한 사신을 보내고 계속 군세를 과시해야 할 터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함과 군량의 확보가 필수적일 것입니다. 그 일을 저에게 맡기신다면 심력을 다해 미력이나마 상국의 군대를 도우고 싶습니다.’ 이에 도성(都省)에서는 황제께 보고하고 분부를 받들어 세자를 귀국시키면서 아울러 상서성(尙書省)의 마낭중(馬郞中)을 동행시키는 바입니다.”

당시 세자가 연경(燕京)에 오래 체류하고 있었기 때문에 호종했던 신하들이 다들 귀국할 생각이 간절한 나머지 일본 정벌을 내세워 황제에게 귀국을 요청하라고 세자에게 권했다. 그러나 설인검(薛仁儉)11)과 김서(金imagefont) 등이, “세자께서 여기 계시는 것은 사직을 보위하기 위함인데 이제 그 일로 귀국을 요청한다면 본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라고 반대하기에 세자가 중지시켰다. 마침 그 소문을 들은 임유간(林惟幹)이 이 일을 핑계로 먼저 귀국해 몰수당한 전민(田民)과 재물을 되찾으려 획책했기 때문에 세자가 그 흉계를 알고 부득이 황제께 요청하였던 것이다. 나라 사람들은 세자가 오랑캐 옷차림에 변발까지 한 것을 보고는 모두 탄식했으며 심지어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다.
임인일. 부카[不花]와 마강(馬絳)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
계묘일. 연등회 참석차 왕이 봉은사(奉恩寺)에 갔다.
○ 큰 바람이 마을 둘레를 에워싸고 세차게 부는 바람에 민가에 불이나 1백여 호가 전소되었다.
갑진일. 전함병량도감(戰艦兵糧都監)12)을 설치했다. 또 전함조성도감(鈿函造成都監)13)을 설치했는데 이는 황후가 대장경을 보관할 함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었다.
임자일. 홍문계(洪文系)를 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로 임명했다.
무오일. 원나라에서 사신을 염주와 백주로 보내 둔전(屯田)을 이전시킬 부지를 살펴보게 했다.

• 3월

정묘일. 금훈(琴熏)14)을 제주역적초유사(濟州逆賊招諭使)로 임명했다.
경오일. 원나라 중서성(中書省)에서 악산(嶽山)·이규(李珪)·이추(李樞)를 보내 큰 나무를 요구했다.
계유일. 지휘사(指揮使)를 각 도에 나누어 파견했다.
○ 삼별초의 잔당이 회령군(會寧郡 : 지금의 전라남도 보성군 회천면)을 침구해 조운선(漕運船) 네 척을 빼앗아갔다.
무인일. 지진이 발생했다.
병술일. 태묘(太廟)15)의 건축이 완료되어 9실(室)16)의 신주를 봉안했다.

• 여름 4월

기축일. 우박이 내렸다.
경인일. 일본 사절들이 원나라로부터 돌아왔는데 그들과 동행한 장탁(張鐸)이 황제의 지시를 전달했다.

“역어 별장(譯語別將) 서칭(徐偁)과 교위(校尉) 김저(金貯)17)는 일본에 사신으로 가 공을 세웠으니 높은 관직으로 올려주도록 하라.”

이에 서칭을 장군으로, 김저를 낭장으로 승진시켰다.
갑오일. 어사(御史) 강지소(康之邵)18)로 하여금 일본 사절을 호송해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게 했다.
무술일. 서리가 내렸다.
계묘일. 원나라에서 이익(李益)19)을 다루가치[達魯花赤]로 임명해 파견하자 왕이 도성 밖까지 나가 영접했다.
경술일. 본궐에서 소재도량(消災道場)을 열었다.
갑인일. 태백성(太白星)20)이 하늘을 가로질렀다.
병진일. 가뭄에 계속되어 기우제를 지냈다.
정사일. 간의대부(諫議大夫) 곽여필(郭汝弼)을 원나라에 보내 군대에 공급하는 군량의 삭감을 요청하는 표문을 전달하게 했다.

“최근 염주(鹽州)와 백주(白州)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의 건의에 따라 군졸 한명 당 양곡 한 말씩을 가산해 매달 네 말씩을 일괄 지급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저희나라는 애당초 백성의 수가 줄어들어 농업에 힘을 기울일 여력이 없는 까닭에 자기 집의 끼니도 대기 어려운데다가, 육지로 나온 이후에는 상국 군대에 조달할 군량과 사료를 전국에 걸쳐 급히 거두어 들였기 때문에 더 이상 징수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난 해 4월에 단사관(斷事官)으로 온 심혼(沈渾)이 간사한 자들의 말을 듣고는 반드시 군량을 채워 조달하라고 혹독히 질책하면서 아울러 저더러 ‘있는 힘을 다해 공급함으로써 군사들과 말을 굶주리지 않게 하겠노라.’는 표문까지 올리게 했습니다. 그 지시를 감히 어길 수 없어 다시 온 나라에 걸쳐 바닥까지 긁어모아 공급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난해 가을까지만 공급하면 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반드시 삭감을 받을 것이라고 여겼는데 다시 10월로부터 금년 가을까지 공급하라고 하니 이 이상 더 곤란할 수가 없습니다.
경오년으로부터 금년 4월 그믐에 이르기까지 이미 요구에 따라 조달한 군량이 109,199석 6두, 마소의 사료가 432,005석 6두, 수도의 객관에서 사신 접대용으로 쓴 쌀이 17,151석, 종자가 15,000석으로 상세한 세목은 별도로 첨부한 도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백성들이 진작부터 궁핍에 절어 전자에 할당받은 수량도 가을까지 댈 수 없을까 고민인데, 하물며 다시 첨가까지 하시니 이 일을 어찌하겠습니까? 또 한 달에 세 말이면 결코 부족하지 않을 터인데, 진도를 함락시킨 후 노획했던 많은 사람들까지 먹여 살리기 위해 이렇게 무리한 건의를 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일찍이 폐하께서 자비를 베푸시어 동진(東眞)21)의 사료용 쌀 7천 석을 운반해 식량과 사료에 보태라 하시기에 감지덕지하며 사람을 보내어 살펴보게 했더니 수송로가 너무 멀고 험한데다 무인지경이라 해로와 육로 모두가 불편했습니다. 거기에다 저희나라는 마소의 숫자가 부족해 전국 어디서나 곡식을 운반할 때는 사람이 직접 날라야 하는데 동진까지 운반해 오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제 이 곤궁한 정황을 미리 아뢰지 않았다가 만일 뒤에 책망이라도 내리시면 무슨 말씀으로 대답하겠습니다. 사해(四海)가 이미 한 집안이 된 마당에, 상국의 군대나 이 땅의 백성들이 다 같이 황제의 백성이니 어찌 소홀히 대할 수 있겠습니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가련한 정상을 참작하사 만백성을 차별 없이 사랑하는 인덕을 베푸시어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서 양곡을 수송할 수 있도록 부디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백성들의 고통이 덜어진다면 저는 남은 백성들과 함께 잔명을 보전하며 길이 폐하의 은덕에 감복할 것입니다.”

• 5월

초하루 무오일. 대장군(大將軍) 조자일(曺子一)을 경상도 안무사(慶尙道安撫使)로 임명해 주열(朱悅)을 대신하게 하였다.
경신일. 비가 내렸다.
신유일. 전라도 안찰사(全羅道按察使)로부터, 삼별초가 대포(大浦 : 지금의 전라북도 고부(古阜))를 침구해 조운선 13척을 약탈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을축일. 본궐에 금경도량(金經道場)22)을 열어 성변(星變)을 없애달라고 빌었다.
○ 경상도 안찰사(慶尙道按察使)가 탐라(耽羅) 적도들이 보낸 첩자 두 명을 체포해 압송했다.
병인일. 금훈(琴熏)이 제주(濟州)로부터 돌아왔다. 금훈이 추자도(楸子島)를 통과할 무렵 적도들은 금훈의 종자를 죽이고 또 전리(電吏)23)를 억류했으며 제주의 적도들은 금훈이 탔던 큰 배를 빼앗고 대신 작은 배를 주어 돌려보냈는데, 전혀 투항할 뜻이 없었다.
경오일. 세자가 각 도에 사자를 각각 세 명씩 보내 병량(兵糧)이 나올 밭의 규모[田疇]를 살펴보게 했다.
갑술일. 본궐에 소재도량(消災道場)을 열었다.
정축일. 삼별초가 탐진현(耽津縣 : 지금의 전라남도 강진군)을 불사르고 약탈하였다.
갑신일. 합문부사(閤門副使) 금훈(琴熏)을 원나라에 보내 다음과 같은 표문을 올렸다.

“극진한 인덕으로 죄를 용서해 준 것은 적도들이 스스로 개과천선할 길을 열어주고자 함인데도 도망한 적도들은 어리석은 고집을 부리며 오히려 방자하게 굴면서 투항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폐하의 분부에 따라 도성(都省)에서 보낸 공문을 받고는 제주초유사(濟州招諭使)로 합문부사(閤門副使) 금훈(琴熏)과 산원(散員) 이정(李貞)을 파견했습니다. 4월 15일 배편으로 출발했으나 역풍(逆風)을 만나 보마도(甫麻島)로 되돌아와 정박했는데 역적 김희취(金希就)24)·오인봉(吳仁鳳)·전우(田祐)25)등이 적선 4척을 몰고 와 선박을 빼앗고 사람들을 모두 체포해 적선에 옮기게 한 다음 우리가 보낸 초유문을 탈취해 제주의 김통정(金通精)에게 보냈습니다.
이어 김희취 등은 금훈 등을 데리고 추자도(楸子島)로 가서 그곳에 일행을 억류해 두고 감시했으며 뒤에 김통정의 회보를 받자 김희취 등이 금훈 등에게 다음과 같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너희들은 과거 사람을 진도에 보내어 우리를 꾀어 안심시키고는 대군을 끌고 와 함락시켰다. 부모처자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장 애지중지하는 것인데 이들을 모조리 몰아다 끌고 갔으니 우리들은 원한이 골수에 맺혔다. 이제 다시 우리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와서 꾀니 너희들을 남김없이 모조리 죽여 버릴 것이로되 그리하면 우리들의 사정과 뜻을 알릴 길이 없기에 너를 놓아주는 것이다.’
그리고는 못쓰게 된 작은 배 한척에 늙은 선원 한명을 딸려 보내고 초유문(招諭文)을 주어 돌려보냈습니다. 일행 가운데 기관(記官)·전리(電吏)·초공(梢工)26)·안내인[引海] 등 네 명을 모조리 죽이고 나머지 선원 열 명도 죽이려고 끌고 가버렸습니다. 금훈 등이 섬에서 헤매다가 다행히 죽음을 면한 선원 세 명을 만나 20일에 가까스로 귀환했기에 즉시 상국으로 보내 저간의 사정을 보고 드리게 합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보고를 잘 들어 보시고 각별한 동정을 베푸사 상국의 군대에 지시해 그 혁혁한 군세로 적도들을 정벌하고 완악한 자들을 말끔히 소탕함으로써 저희들이 안정된 삶을 영위하도록 해 주십시오.”

• 6월

무자일. 왕이 봉은사(奉恩寺)에 갔다.
○ 전라도지휘사(全羅道指揮使)로부터, 삼별초의 적선(賊船) 여섯 척이 안행량(安行梁)27)을 통과해 올라갔다는 보고가 올라오자 개경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다.
신축일. 왕이 미행(微行)28)하여 보살계(菩薩戒)를 받았다.
임자일. 낭장(郞將) 이유비(李有庇)를 원나라에 보내 다음과 같은 표문을 전달하게 했다.

“능력이 부족해 반란을 평정하지 못하니 제대로 직책을 수행하지 못함이 참으로 부끄러우며, 돈독한 인덕으로 저희를 위기에서 구해주셨으니 다시 한 번 은총을 베풀어주실 것을 믿고 있나이다. 번거롭게 부탁을 드려 참으로 민망스럽습니다만 감히 폐하께 간곡한 호소를 올리고자 합니다.
돌이켜 보면 일찍이 폐하의 은덕으로 상국의 문물을 두루 둘러보았으며[觀光29)] 외람되게도 국왕의 자리30)까지 올랐지만 제주의 역적들이 올해 3월과 4월에 회령현(會寧縣 : 지금의 전라남도 보성군 회천면)·해제현(海際縣 : 지금의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해남현(海南縣 : 지금의 전라남도 해남군) 등지의 연안을 침구해 여러 고을의 조운선을 약탈해 갔으며 또 5월에는 회령현과 탐진현에서 대거 약탈을 저지르는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두 차례의 침구에서 선박 20척과 양곡 3천 2백여 석이 약탈당했으며, 12명이 죽고 24명이 납치되어 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과거 역적을 따라다니던 노효제(盧孝悌)란 자가 이달 14일에 도망쳐 와서, ‘역적들이 배 11척에다 군사 390명을 분승시켜 경상도·전라도의 조운선을 탈취하는 한편 연해의 고을들을 함락시키려 한다.’고 알려 왔습니다. 이런 까닭에 연해 고을들이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에 떨고 있으며, 전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현재 전라도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함 건조공사까지 교란시키지 않을까 우려되니 금주(金州)에 주둔하고 있는 상국의 군대를 나누어 파견해 방어에 임하게 해 주실 것을 간청 드립니다.
저희나라의 병졸들은 진작 무기와 갑옷을 회수 당하는 바람에 거의가 맨손과 맨몸이라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위엄을 과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도한 자를 쳐야하며, 덕망을 얻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나라를 보호해야 하는 법입니다. 바라옵건대 경상도에 있는 상국 군대 2천 명을 감축해 전·라주(全羅州)에 기병 수백 명을 분산 배치하면 조선소의 경비는 물론 여러 연해 지방을 방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속히 정예병을 우리 군대에 배치시킴으로써 최종적으로 저 역적들을 말끔히 소탕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 별도로 올린 글은 다음과 같다.

“황공함을 무릅쓰고 거듭 아뢰옵니다. 신이 긴히 부탁드릴 일이 있어 표문 뒤에 이렇게 첨부하오니 부디 함께 허락해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첫째는 동녕부(東寧府)31)에 관한 일입니다. 앞서 경략사(經略司)에서 소규모의 군마를 파견하자 거기에 소요되는 군량과 사료를 금년 정월부터 3월 17일까지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모든 군량과 사료를 공급하라는 폐하의 지시가 있었기에 봉주(鳳州)의 주둔 군사 5백여 명분의 군량과 사료를 동녕부에서 원조 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허락을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도리어 개경에서 공급하라고 하시니 조달하기가 불편하기 짝이 없을 것이 뻔합니다. 부디 다시 지시를 내리셔서 동녕부에서 원조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둘째는 염주(鹽州)와 해주(海州) 등지의 종전군(種田軍)에 관한 일입니다. 그들이 작년에 백성들의 집에 거처하며 겨울을 났으니 봄에는 모두 그곳을 떠나 농사지을 곳으로 가야하는데도 그대로 눌러 붙어 있는 자가 대다수라 우리 백성들이 참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백성들의 집에서 나와 농사지을 곳에서 가옥을 짓고 거주하게 함으로써 더 이상 번잡스런 소동이 생기지 않도록 지시해 주십시오.
셋째는 제주로부터 귀부한 자의 처우에 관한 일입니다. 지난 해 9월 초에 제주 사람 고윤대(高允大) 등 여섯 명이 추토사(追討使) 김방경(金方慶)의 휘하(麾下)로 귀부해 왔는데 힌두[欣篤 : 忻都] 관인(官人)이 여러 차례 요구하는 통에 어쩔 수 없이 제주 사람들을 관인의 군영으로 보냈습니다. 지금 제주 사람들을 귀부하라고 회유하고 있는 터에, 명령에 순종해 귀부해온 자들마다 상국 군대에서 억류해 버린다면 제주 사람들이 알고 무어라 말하겠습니까? 부디 그런 일을 금지시켜 주십시오.
넷째는 군량 조달에 관한 일입니다. 폐하의 지시에 따라 상국 군대에 대한 공급은 가을까지로 한정했으며, 농우·농기구·종자 등은 진작 다 마련해 종전사(種田司)32)로 보내 때를 맞추어 파종하게 했습니다. 현재 보리와 밀은 수확을 마쳤고 벼는 익는 중이며 늦게 심은 벼도 8월을 넘기지 않아 익을 것이니 가을까지 양곡을 공급하라는 지시가 정확히 어느 달까지 말하는 것인지 다시 지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을묘일. 장군(將軍) 나유(羅裕)로 하여금 모병한 1,510여 명을 거느리고 전라도에서 삼별초를 토벌하게 했다. 당시 적도들은 제주에 들어가 내·외성을 쌓은 다음 험준한 지세를 믿고 날로 더욱 창궐하면서 수시로 육지로 나와 노략질을 행하니 해안지역이 텅 비게 되었다.

• 가을 7월

갑자일. 왜선(倭船)이 금주(金州)에 당도하자 경상도 안찰사(按察使) 조자일(曺子一)이 왜국과 교통한 일이 발각 나 원나라로부터 견책(譴責)을 받을까 두려워 한 나머지 몰래 되돌려 보냈는데, 이를 알아챈 홍다구(洪茶丘)가 조자일을 엄하게 국문한 후 역마(驛馬)편으로 급히 황제에게 보고했다.
기묘일. 대장군 김백균(金伯鈞)33)을 원나라에 보내 황제의 생일을 축하하게 했다.

• 8월

초하루 병술일. 일식(日食)이 있었다.
○ 원나라에서 시위친군 천호(侍衛親軍千戶) 왕잠(王岑)34)을 보내 홍다구(洪茶丘)와 함께 탐라를 항복시킬 전략을 세우게 했다. 이에 홍다구가 표문을 올려, “김통정(金通精)의 일당이 아직도 개경에 많이 있으니 그들을 시켜 회유해 본 다음 불응하면 그때 공격해도 늦지 않습니다.”라고 건의하자 원나라 황제가 이를 따랐다. 이에 홍다구가 김통정의 조카인 낭장(郞將) 김찬(金贊)35)과 이소(李邵)36) 및 적장(賊將) 오인절(吳仁節)의 친척인 오환(吳桓)·오문(吳文)·오백(吳伯) 등 다섯 명을 보내37) 회유하게 했으나 김통정 등은 거부하며 김찬만 억류하고 나머지는 다 죽였다.
임신일. 삼별초가 전라도에서 공납하는 쌀 8백 석을 약탈했다.
정유일. 의주부사(義州副使) 김효거(金孝巨)38) 등 22명이 원나라로부터 귀국했는데, 이는 우리가 강화에서 육지로 나온 것을 확인한 황제가 석방해 준 것이다.
신축일. 본궐에 소재도량(消災道場)을 열었다.
경술일. 대부주부(大府注簿) 강위찬(姜渭贊)과 문습규(文習圭) 등이 대부(大府)39)의 재고가 완전히 바닥나는 바람에 물품을 제대로 댈 수 없게 되자 머리를 깎고 승려로 변장해 도주해 버렸다.

• 9월

갑자일. 다루가치[達魯花赤] 이익(李益)과 마강(馬絳)을 위해 잔치를 열었다.
병인일. 이익(李益)이 선원사(禪源社)를 유람한다는 핑계를 대고 강화도로 들어가 우리의 내부 정황을 염탐했다.
무진일. 중도 안찰사(中道按察使)가, 삼별초가 고란도(孤瀾島)를 침구해 전함(戰艦) 6척을 불사르고 배를 만드는 장인들을 죽인 다음 조선관(造船官)인 홍주부사(洪州副使) 이행검(李行儉)과 결성(結城 : 지금의 충청남도 홍성군 결성면)·남포(藍浦 : 지금의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의 감무(監務)40)를 잡아갔다는 보고를 올렸다.
기사일. 왕이 왕륜사(王輪寺)에 행차했다.
○ 근장장교(近仗將校)를 충청도로 보내 적도들의 동태를 살펴보게 했다.
경진일. 김황(金滉)41) 등을 급제시켰다.

• 겨울 10월

계사일. 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 홍문계(洪文系)가 사직(辭職)하자 변윤(邊胤)42)을 대신 임명했다.
갑오일. 왕이 제상궁(堤上宮)43)으로 거처를 옮겨 백좌도량(百座道場)을 열었다.
을미일. 지진이 발생했다.
기해일. 홍다구(洪茶丘)가 조자일(曺子一)을 죽였다.
경술일. 왕이 제상궁(堤上宮)에 행차하여 금경도량(金經道場)을 열었다.
신해일. 전목고(典牧庫)44)에 도둑이 들어 은(銀) 18근(斤)을 훔쳐갔다.

• 11월

기사일. 삼별초가 안남도호부(安南都護府)45)를 침구해 부사(府使) 공유(孔愉)와 그 처를 납치해 갔다.
○ 다자대왕(多者大王)의 사신이 왔다.
을해일. 왕이 사신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백은(白銀)과 저포(苧布)46)를 선물했다.
○ 삼별초가 또 합포(合浦 : 지금의 경상남도 마산시)를 침구해 전함 20척을 불사르고 몽고의 봉졸(烽卒) 네 명을 납치해 갔다.
무인일. 중서사인(中書舍人) 권단(權imagefont)을 원나라에 보내 신년을 하례하게 했다.
○ 삼별초가 거제현(巨濟縣)을 침구해 전함(戰艦) 3척을 불사르고 현령(縣令)을 납치해 갔다. 적선이 또 영흥도(靈興島 : 지금의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에 와서 정박한 채 부근지역을 횡행하자 왕이 원수(元帥) 힌두[忻都]에게 부탁해 기병 50명을 데려다 궁궐을 경비하게 했다.

• 12월

임진일. 원나라에서 이추(李樞)와 몽고인 두 명을 보내 궁실(宮室) 건축에 쓸 재목(材木)을 요구했다.
갑오일. 내전에서 소재도량(消災道場)을 열었다.
을미일. 원나라가 제주(濟州)를 공격 함락시키려고 왕에게, 군사 6천 명과 선원 3천 명을 선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기해일. 초군별감(抄軍別監)47)을 각 도에 나누어 파견하였다.
경자일. 홍다구(洪茶丘)가 남도(南道)에서 개경을 거쳐 원나라로 떠나자 왕이 위로해 보냈다.
신축일. 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 송송례(宋松禮)와 상장군(上將軍) 서유(徐裕)를 시켜 군사를 검열하게 했다.
정미일. 세자 왕심(王諶)이 원나라에 갔다.
경술일. 송송례를 충청도 지휘사(指揮使)로 임명했다.
○ 원나라에서 조양필(趙良弼)을 다시 일본에 보내 귀복을 설득하게 했다.

十三年 春正月 庚申朔 白羊至自南, 甲子北還, 珍島士女, 被擄而去者甚多. 丁丑 趙良弼還自日本, 遣書狀官張鐸, 率日本使十二人如元, 王遣譯語郞將白琚, 表賀曰, “盛化旁流, 遐及日生之域, 殊方率服, 悉欣天覆之私. 惟彼倭人, 處于鰈海, 宣撫使趙良弼, 以年前九月到金州境, 裝舟放洋而往. 是年正月十三日, 偕日本使佐一十二人, 還到合浦縣界, 則此誠由聖德之懷綏. 彼則嚮皇風而慕順, 一朝涉海, 始修爾職而來, 萬里瞻天, 曷極臣心之喜? 玆馳賤介, 仰賀宸庭.” 辛巳 元移鳳州屯田于鹽·白州. 分遣程驛蘇復別監于諸道. 甲申 遣齊安侯淑, 樞密院副使宋松禮如元, 賀建國號表曰, “三百有旬之成歲功, 自正朝而爲始, 六十餘卦之備易道, 從乾象以起初. 一言以興, 四德之長, 惟萬國之攸戴, 在百王以莫高. 猗歟! 允正其名, 屬我大明之代. 鳳傳景詔, 喜不外於海東, 燕賀誠心, 庶得先於天下. 丁亥 門下侍中李藏用卒.

48)月 己亥 世子諶至自元, 帝遣斷事官不花·馬絳等偕來, 中書省牒曰, “據世子諶云, ‘吾父子相繼朝覲, 特蒙恩宥, 小邦人民, 得保遺噍, 感戴之誠, 言不可旣. 諶連年入覲, 每荷皇恩, 區區之忠, 益切致効. 惟彼日本, 未蒙聖化, 故發詔使, 繼耀軍容, 戰艦兵糧, 方在所須. 儻以此事委臣, 庶幾勉盡心力, 小助王師.’ 都省奏奉聖旨, 敎世子, 親自去者, 敎尙書省馬郞中, 做伴當去者.” 時世子久留燕京, 從者皆愁思東歸, 勸世子以東征事, 請帝而還. 薛仁儉·金imagefont等不可曰, “世子在此, 將以衛社稷也, 今請此事以還, 則如本國何?” 世子寢之. 會林惟幹聞之, 欲假此先請東還, 復收所沒田民·財寶, 世子知之, 不得已請于帝, 國人見世子辮髮·胡服, 皆歎息, 至有泣者. 壬寅 宴不花·馬絳. 癸卯 燃燈, 王如奉恩寺. 大風環餠洞里, 百餘戶火. 甲辰 置戰艦兵糧都監, 又置鈿函造成都監, 以皇后欲盛藏經而求之也. 壬子 以洪文系爲樞密院副使. 戊午 元遣使于鹽49)·白州, 相移屯之地.

三月 丁卯 以琴熏爲濟州逆賊招諭使. 庚午 元中書省遣嶽山·李珪與李樞, 來索大木. 癸酉 分遣指揮使于諸道. 三別抄餘黨寇會寧郡, 掠漕船四艘. 戊寅 地震. 丙戌 太廟成, 奉安九室主.

夏四月 己丑 雨雹. 庚寅 日本使還自元, 張鐸伴來, 宣帝命曰, “譯語別將徐偁, 校尉金貯, 使日本有功, 宜加大職.” 於是, 拜偁爲將軍, 貯爲郞將. 甲午 遣御史康之邵護日本使, 還其國. 戊戌 殞霜. 癸卯 元遣李益爲達魯花赤, 王迎于城外. 庚戍 設消災道場于本闕. 甲寅 太白經天. 丙辰 以旱雩. 丁巳 遣諫議大夫郭汝弼如元, 請減軍料, 表曰, “近承省旨, 據鹽·白州等軍奏請, 令每軍一名, 添支粮一, 每月通支四. 小邦元來百姓凋殘, 不得力農, 自家朝夕, 猶且難給, 况出水以來, 軍馬粮料, 急於中外, 收斂50)甚艱, 而前年四月, 斷事官沈渾至聽憸言, 苛責甚厲, 謂須無致闕乏, 而令表奏云, ‘限以力盡, 不令受飢.’ 不敢違忤, 復於中外, 徵索到底, 用以供給. 然此亦約限年前, 接秋而止耳, 謂當冬月, 必蒙蠲省, 又令自十月, 至今年接秋供餉, 艱窘滋甚. 其庚午年, 至今年四月晦, 已曾應副軍粮十萬九千一百九十九碩六, 馬牛料四十三萬二千五碩六, 王京館供對使臣米, 一萬七千一百五十一碩, 種子一萬五千碩, 其糧料碩, 委細數目, 具在別錄呈俵都表. 百姓早已飢困, 惟是前數, 恐不能接秋, 况復添乎? 且一月三不爲不足, 但以珍鳥旣破後, 多獲人物, 爲其畜養, 有是請耳. 嘗蒙聖慈, 令輸東眞料米七千碩, 添助粮料, 感荷殊深, 遣人往審, 輸來道塗, 遼遠險阻, 空曠無人, 海陸俱爲未便, 加以小邦, 馬牛寡少, 凡所輸中外粮餉, 人自負戴, 則其往東眞, 輸致甚難. 今此困窮情狀, 不得預奏, 而設有後責, 何辭以對? 四海旣爲一家, 則上朝軍馬, 洎玆土百姓, 皆一皇帝之人民, 安有逋逖耶? 伏望, 念可哀之狀, 推同視之仁, 許從便近以轉粮. 倘紓民困, 當與孑遺而延喘, 永沐聖恩.”

五月 戊午朔 以大將軍曹子一爲慶尙道安撫, 代朱悅. 庚申 雨. 辛酉 全羅道按察使報, 三別抄寇大浦, 掠漕船十三艘. 乙丑 設金經道場于本闕, 以禳星變. 慶尙道按察使執送耽羅賊諜二人. 丙寅 琴熏還自濟州. 熏初過楸子島, 賊徒殺熏從者, 又拘留電吏, 濟州賊奪熏大船, 給小船遣還, 殊無降意. 庚午 世子遣使諸道各三人, 巡視兵糧所出田疇. 甲戌 設消災道場于本闕. 丁丑 三別抄焚掠耽津縣. 甲申 遣閤門副使琴熏如元, 上表曰, “至仁釋罪, 幸開宥於自新, 逋賊執迷, 猶肆驕而不服. 前次, 承都省奏奉聖旨降宣, 差遣濟州招諭使閤門副使琴熏, 散員李貞. 以四月十五日, 登船發去, 値逆風, 退泊甫麻島, 逆賊金希就·吳仁鳳·田祐等船四隻來, 奪其船, 盡執人物, 移載于爾船, 收擥招諭文字, 往告于濟州金通精. 而希就等將琴熏等, 遂至楸子島, 留著看守, 旣得廻報, 希就等與琴熏等嫚罵曰, ‘爾等嘗遣人珍島, 誘我綬其心, 引大軍攻破. 惟是父母妻子, 人情最愛重, 悉已驅掠而去, 玆乃我輩怨入骨髓者也. 今又欲盡滅吾屬而來誘, 則爾等固當殄戮無遺, 然若爾則今此事意, 誰當往告者, 玆用放爾.’ 因給朽毁小舠一隻, 老水手一名, 幷招諭文字送還. 其一行內記官·電吏·梢工·引海等四人, 皆殺之, 餘外水手十人, 亦欲殺之而牽去. 琴熏等盤桓島中, 而得水手之脫害者三人, 以前月二十九日還來, 卽令上朝, 陳奏向件事由. 伏望, 俯收採聽, 優賜矜從, 分委戎兵, 倘借赫威而致罰, 克淸頑種, 庶令遺噍以聊生.”

六月 戊子 王如奉恩寺. 全羅道指揮使報, “三別抄賊船六艘, 過安行梁而上.” 京城洶懼. 辛丑 王微行, 受菩薩戒. 壬子 遣郞將李有庇如元, 上表曰, “力微除害, 實慚奉職之無能, 仁篤救危, 唯恃銜恩之有自. 玆忘嫌於煩黷, 敢貢懇以籲呼. 伏念, 蚤幸觀光, 方叨賜履, 但有濟州逆賊, 是年三月四月, 侵掠于會寧·海際·海南等三縣之浦漵, 奪諸州縣漕船, 又於五月, 會寧·耽津兩縣, 大肆驅掠而去. 凡前後所攘奪, 船二十隻, 穀米三千二百餘碩, 殺害十二人, 驅去二十四人. 今有盧孝悌者, 嘗附于逆賊, 是月十四日, 逃出來告云, ‘逆賊以船十一隻, 分載兵三百九十人, 謀取慶尙·全羅道漕船, 且欲攻破沿海州縣.’ 以故沿海州縣騷動難安, 如向表奏, 慮將侵擾全羅州道戰艦造成役, 乞令金州住在上朝軍馬分遣防禦. 抑小邦兵卒, 弓箭甲牟, 悉曾見收, 士多徒手裸51)身, 深爲未便. 伏望, 威先攻昧, 德尙固存, 减慶尙道之官軍二千, 分全羅州以騎士數百, 不止衛乎造舟之地, 抑令防諸沿海之方. 亟頒堅銳於我師, 終許盪淸於爾寇.”
別楮云, “臣兢惶隕越, 謹重奏言. 臣竊有開啓事段, 具呈于後, 伏望聖慈, 咸賜兪允. 一, 東寧府. 前次經略司, 分遣不多軍馬, 而支應粮料, 始自今年正月, 至于三月十七日而止. 曾禀聖旨, 諭以一体供億, 故留在鳳州軍五百餘人粮料, 乞令東寧府應副, 而未蒙憐察, 反使王京供億, 其得能辦, 甚爲未便. 乞依聖旨, 卒令東寧府添助, 一, 鹽州·海州等處種田軍. 年前, 旣入處百姓家戶而經冬, 春月, 並當出歸農所, 而便不離家戶者多矣, 實百姓所悶望. 乞令皆就農所, 造家出住, 毋甚煩擾. 一, 有自濟州出來者高允大等六人, 年前九月初, 到于追討使金方慶戲下, 而欣篤官人累度傳諭, 令發遣屯所. 然時方招諭濟州人, 而順命出來者, 輒見縶於軍中, 則彼人聞知, 其謂如何? 乞令禁約. 一, 曾禀聖旨, 官軍供給, 限以接秋, 而農牛·農器·種子等事, 早悉庀了, 分付種田司, 趂時耕播. 今則大小麥已收, 而禾穀向熟, 穉者不過八月, 其接秋粮餉, 當限何月, 乞降綸音.” 乙卯 遣將軍羅裕, 將募兵一千五百五十餘人, 討三別抄于全羅道. 時賊旣入濟州, 築內外城, 恃其險固, 日益猖蹶, 常出擄掠, 濱海蕭然.

秋七月 甲子 倭船到金州, 慶尙道按撫使曹子一, 恐交通事覺, 獲譴于元, 密令還國, 洪茶丘聞之, 嚴鞫子一, 馳聞于帝. 己卯 遣大將軍金伯鈞如元, 賀節日.

八月 丙戌朔 日食. 元遣侍衛親軍千戶王岑, 與茶丘議征取耽羅之策. 茶丘表陳, “金通精之黨, 多在王京, 可使招之, 招而不從, 擊之未晩.” 帝從之. 茶丘乃遣通精之姪郞將金贊·李邵, 賊將吳仁節族桓文伯等五人, 使往諭之, 通精等不從, 留金贊, 餘皆殺之. 壬申 三別抄掠奪全羅道貢米八百石. 丁酉 義州副使金孝巨等二十二人還自元, 帝以我出陸, 皆放之. 辛丑 設消災道場于本闕. 庚戌 大府注薄姜渭贊·文習圭等, 以大府虛竭, 不堪徵責, 祝髮而逃.

九月 甲子 宴達魯花赤李益及馬絳. 丙寅 李益托遊禪源社, 入江華, 覘虛實. 戊辰 中道按察使報, 三別抄寇孤瀾島, 焚戰艦六艘殺船匠, 執造船官洪州副使李行儉, 及結城·藍浦監務而去. 己巳 幸王輪寺. 遣近仗將校于中道, 探候賊變. 庚辰 賜金滉等及第.

冬十月 癸巳 樞密院副使洪文系辭職, 以邊胤代之. 甲午 移御堤上宮, 設百座道場. 乙未 地震. 己亥 洪茶丘殺曹子一. 庚戌 幸堤上宮, 設金經道場. 辛亥 盜竊典牧庫銀十八斤.

十一月 己巳 三別抄寇安南都護府, 執府使孔愉及其妻以去. 多者大王使者來. 乙亥 王宴使者, 贈白銀·苧布. 三別抄又寇合浦, 焚戰艦二十艘, 執蒙古烽卒四人而去. 戊寅 遣中書舍人權imagefont如元, 賀正. 三別抄寇巨濟縣, 焚戰艦三艘, 執縣令而去. 賊船又來泊靈興島, 橫行近境, 王請五十騎于元帥忻都, 宿衛宮禁.

十二月 壬辰 元遣李樞與蒙古二人來, 索宮室材木. 甲午 設消災道場于內殿. 乙未 元以攻討濟州, 詔王, “簽軍六千, 水手三千.” 己亥 分遣抄軍別監于諸道. 庚子 洪茶丘自南道來, 遂如元, 王慰遣之. 辛丑 命樞密院副使宋松禮, 上將軍徐裕點兵. 丁未 世子諶如元. 庚戌 以宋松禮爲忠淸道指揮使. 元復遣趙良弼如日本, 招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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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 - 원종 13년(1272) 임신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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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역 고려사: 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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