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없는 사람들을 연달아 잔혹하게 살해한 연쇄살인범이 사형과 같은 무거운 형벌로 충분한 댓가를 치르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가족들은 분노가 해소되지 않아 보복에 나설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피해자의 가족도 범죄자로 전락하게 된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인간의 복수심을 부정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피해자의 가족에게 인내와 자비를 강요해서도 안된다.
그들이 인내와 복수 둘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그들 스스로가 판단해야 할 문제다.
복수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을 뿐이다.
반인륜 흉악범죄에 대해 분노를 느끼고 응징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자연스럽고도 보편적인 감성이다. 이 분노가 해소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없애 버리고 억제를 강요한다면 그 응어리는 어떤 식으로든 터지게 되어 있다. 응어리가 쌓이면 폭발한다는 것은 인간사회나 자연현상이나 예외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