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의힘 향해 '개발이익환수 3법' 심의 촉구
민주당, 국민의힘 향해 '개발이익환수 3법' 심의 촉구
  • 장성환
  • 승인 2021.11.1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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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개발이익환수법·도시개발법·주택법 등 이른바 ‘개발이익환수 3법’에 대한 빠른 심의를 촉구했다. ‘개발이익환수 3법’은 민주당이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고자 부동산 개발 이익의 공공 환수 내용을 담아 추진하고 있는 법안들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8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 이익을 왜 100% 환수하지 않았냐고 이 후보를 억지로 트집 잡던 국민의힘이 ‘개발이익환수 3법’에 대해서는 모르쇠 하고 있다. 너무나도 얼토당토않다”며 “국민의힘 소속 이헌승 국회 국토위원장도 개발이익환수법을 발의하고 대장동 사업에 문제를 제기했으면서 왜 ‘개발이익환수 3법’을 처리하자는 우리 당 주장은 동의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대장동 문제를 파면 팔수록 돈 받은 국민의힘 관련자들이 더 나올까봐 그런 것 아니냐”면서 “국민의힘은 제2의 곽상도, 제2의 박영수, 제2의 화천대유를 꿈꾸며 푼돈 50억 원이 탐나 개발 이익 환수 관련 법을 막으려 발버둥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국회 국토위는 민주당 의원들이 예산안 심사와 함께 ‘개발이익환수 3법’에 대한 법안 상정을 추진하자 국민의힘에서 이 후보의 대선 공약이라고 반발해 파행을 빚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개발이익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을 발의했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개발부담금을 계획 입지 40%·개별 입지 50%로 상향하고 부담금 감면 특례 규정을 3년마다 재검토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에는 민관 SPC 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총 사업비의 10%로 제한하고, 민간 이윤율 상한 초과분을 공공에 재투자하는 방안이 적용됐다. ‘주택법 개정안’은 공공이 50% 이상 출자해 조성하는 토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윤 원내대표는 “대장동 개발 특혜와 정관계 로비를 막기 위한 법 개정, 제도 개선에 국민의힘이 태업을 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법 개정까지 가로막는 후안무치한 행동을 하고 있다”며 “의사일정 협의가 되지 않아 예산안·법안 하나 심의 못하고 법안소위도 전혀 열리지 않는 그야말로 직무유기”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법안 상정 절차에 동참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민주당 국토위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향해 “개발 이익 환수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밝혀 달라”면서 “윤 후보와 국민의힘이 진정 토건 비리 세력의 수호신을 자처하는 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법안을 상정하고 심의하라”고 했다.


장성환기자 newsman9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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