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와 단군에게 제사드릴 것을 의논하다
예조 우참의(禮曹右參議) 허조(許稠)가 상서하였다. 상서의 대략은 이러하였다.
"신이 궐리(闕里)096) 에 들어가 선성(先聖)을 뵙고, 교수관(敎授官) 채평(蔡平)에게 묻기를, ‘지나는 주현(州縣)의 학교에 모두 동중서(董仲舒)가 있고, 양웅(揚雄)097) 이 없으니 무슨 까닭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건문(建文) 연간에 예관(禮官)이 헌의(獻議)하기를, ‘동중서(董仲舒)로써 양웅(揚雄)을 대신하자.’고 하였으니, 양웅이 왕망(王莾)의 대부(大夫)인 까닭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묻기를, ‘허노재(許魯齋)를 종사(從仕)한 것은 어느 시대에 시작하였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원(元)나라 때에 시작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빌건대, 중국의 제도를 따라서 동중서·허노재로 양무(兩廡)에 종사하게 하고, 양웅은 아울러 제사하게 하지 마소서. 또 동평주(東平州)의 관리에게 들으니, 말하기를, ‘고을에 요(堯)임금의 사당이 있는데, 조정에서 해마다 사람을 보내어 제사한다.’고 하였습니다. 경사(京師)에 이르니, 이부 상서(吏部尙書) 건의(蹇義)가 신 등에게 묻기를, ‘기자(箕子)의 후손이 있는가? 또한 사시(四時)의 제사를 행하는 자가 있는가?’ 하였습니다. 신이 대답하기를, ‘후사(後嗣)는 없다. 그러나, 본국에서 소재지 고을의 수령에게 명하여 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신은 생각건대, 본국에서 기자가 있는 것이 중국에서 요임금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빌건대, 기자 사당은 조정에서 요임금을 제사하는 예에 의하여 제사하소서."
예조에 내리라고 명하였다. 하윤(河崙)이 또한 일찍이 건의하여 조선(朝鮮)의 단군(檀君)을 제사하도록 청하였다. 예조에서 참상(參詳)하기를,
"기자의 제사는 마땅히 사전(祀典)에 싣고, 춘추(春秋)에 제사를 드리어 숭덕(崇德)의 의를 밝혀야 합니다. 또 단군(檀君)은 실로 우리 동방의 시조이니, 마땅히 기자와 더불어 함께 한 사당[廟]에 제사지내야 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23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38면
- 【분류】외교-명(明) / 사상-유학(儒學)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역사-고사(故事) / 가족-가족(家族) / 왕실-궁관(宮官) / 신분-천인(賤人) / 사법-탄핵(彈劾)
○禮曹右參議許稠上書。 書略曰:
臣入闕里謁先聖, 問諸敎授官蔡平曰: "所過州縣之學, 皆有董仲舒, 無(楊雄)〔揚雄〕 , 何也?" 答曰: "建文年間, 禮官獻議, 以董子代雄, 雄爲莽大夫故也。" 又問曰: "許魯齋從仕, 始於何代?" 答曰: "始於元朝。" 乞從中國之制, 以董、許從祀兩廡, 勿幷祀(楊雄)〔揚雄〕 。 又聞諸東平州官, 曰: "州有堯廟, 朝廷歲遣人以祭。" 及至京師, 吏部尙書蹇義問臣等曰: "有箕子之後否? 且有行四時之祭者乎?" 臣對曰: "無後嗣矣, 然本國命所在邑守行之。" 臣竊謂本國之有箕子, 猶中國之有帝堯, 乞於箕子之廟, 依朝廷祀堯之例祭之。
命下禮曹。 河崙亦嘗建議, 請祀朝鮮 檀君。 禮曹參詳: "箕子之祭, 宜載祀典, 春秋致祭, 以昭崇德之義。 且檀君, 實吾東方始祖, 宜與箕子竝祀一廟。" 從之。
- 【태백산사고본】 10책 23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38면
- 【분류】외교-명(明) / 사상-유학(儒學)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역사-고사(故事) / 가족-가족(家族) / 왕실-궁관(宮官) / 신분-천인(賤人)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