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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또 복면ㆍ쇠파이프…평화시위 언제 정착되나?

입력 : 
2008-07-19 0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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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도로 불법 점거, 복면을 쓴 채 쇠파이프로 경찰버스 부수고, 새총으로 전경 맞히고….' 지난 17일 밤 촛불집회가 또다시 폭력 사태로 번지자 언제까지 이렇게 불법적인 시위가 되풀이돼야 하느냐며 무너지는 법질서에 대해 개탄하는 시민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이 복면을 쓰고 쇠파이프를 휘두른 극렬 시위대에 엄격한 공권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해지고 있다.

현행 집회ㆍ시위에 관한 법에 따르면 야간 집회는 엄연히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여전히 촛불집회는 밤늦게까지 도로 점거와 행진을 되풀이하고 있다.

집시법 10조에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문화제 형식을 빌리고 있지만 사실상 집회 성격을 가진 촛불집회는 법 위반이라는 얘기다. 사전신고의무 불이행과 도로 불법 점거, 거리 행진도 각각 집시법 6조와 12조 위반에 해당한다.

실제 검찰과 경찰은 촛불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 간부 8명에 대해 집시법상 사전신고의무 불이행과 도로 불법 점거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국민대책회의는 "야간 거리행진은 정당한 의사 표현 수단이며 현행 집시법은 위헌"이라며 맞서고 있다. 일부 과격 시위대가 경찰이 증거 수집을 못하도록 복면을 쓰고 시위를 하고 있는 것도 불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한나라당은 집회 참가자에 대해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복면 시위행위에 대해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독일 사례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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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등장한 쇠파이프는 확실한 불법이다. 쇠파이프 등으로 경찰관을 폭행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경찰 버스와 장비 파손은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경찰은 이제 거리행진이 야간이더라도 평화적으로 진행되면 대부분 용인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화염병이 등장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는 자조 섞인 말마저 나오고 있다. 17일 밤 다시 폭력시위가 재연된 것에 대해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도 난감해 하고 있다. 이날 집회를 주최한 국민대책회의는 "폭력시위는 촛불집회 의미를 퇴색시키기 때문에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리행진에 나선 일부 시위대는 "대책회의는 물러가라. 그러려면 무엇하러 시위에 나서느냐"며 반발했다. 대책회의 측 통제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향후 거리행진이 과격 시위로 번질 가능성이 염려되는 대목이다.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법학교수는 "과격 폭력시위자들에게 법질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이는 우리 생활에 아직도 법이 생활규범으로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국민건강권으로 시작된 촛불시위가 이제는 완전히 정치투쟁으로 변질된 것도 이번 폭력사태와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향후 촛불집회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뿐만 아니라 독도 문제와 금강산 관광객 피격 문제까지 이슈로 번지면서 반일ㆍ반북 양상으로 바뀔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다. 시위대 거리행진 목적지는 청와대가 아닌 일본대사관으로 바뀌었다.

18일 오후 일본대사관 앞에서는 민족반역자처단협회가 독도 수호 등을 외치며 시위를 벌였고, 청계광장에서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표창원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가 조금 잠잠해 지는가 싶더니 독도 문제 등이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며 촛불집회가 장기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거리로 뛰어나오는 의사 표출 방식은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재만 기자 / 방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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