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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역 고려사 : 세가

원종 14년(1273) 계유년

• 14년 봄 정월

기미일. 왕이 사자를 경상도에 보내 전함(戰艦)의 건조를 독려하게 했다.
경신일.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郞平章事) 김방경(金方慶)을 판추토사(判追討事)로, 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 변윤(邊胤)을 추토사(追討使)로 각각 임명했다.
임술일. 원나라 사신이 가지고 온 황제의 조서를 왕이 선의문(宣義門)1)에서 맞이했는데, 새로 만든 몽고 문자2)로 쓴지라 해독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에 사신이, 임유간(林惟幹)의 귀띔에 따라 불곰 가죽을 구하는 내용이라고 일러주었다.
계해일. 대방후(帶方侯) 왕징(王澂)3)과 간의대부(諫議大夫) 곽여필(郭汝弼)을 원나라에 보내 세자의 혼인을 허락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게 했다.
갑자일. 원부(元傅)와 장길(張佶)4)을 함께 중서시랑평장사(中書侍郞平章事)로, 김련(金鍊)을 지문하성사(知門下省事)로, 윤군정(尹君正)5)을 수사공(守司空)으로 각각 임명했다.
병자일. 전라도 방호장군(全羅道防護將軍) 문경수(文景秀)가, 적선 10척이 낙안군(樂安郡 : 지금의 전라남도 순천시 낙안면)을 침구(侵寇)했다는 보고를 올렸다.
임오일. 마강(馬絳)이 대장군(大將軍) 송분(宋玢)과 함께 수도 부근지역의 전함(戰艦)을 순시했다.
○ 삼별초가 합포(合浦 : 지금의 경상남도 마산시 합포동)를 침구해 전함 32척을 불사르고 몽고병 10여 명을 잡아 죽였다.
○ 혜성(彗星)이 동쪽 하늘에 나타났다.

• 2월

을유일. 황주(黃州 : 지금의 황해북도 황주군)·봉주(鳳州 : 지금의 황해북도 봉산군) 방면의 경략사(經略使)가 사자를 시켜 원나라의 조서를 가지고 오자 승도(僧徒)들로 하여금 출영하게 했는데 조서는, 원나라 군사들이 사원에서 소란을 일으켜 불경이나 불상을 훼손시키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승려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불법을 닦게 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정해일. 사원조성별감(寺院造成別監)6)을 설치했다.
기축일. 홍다구(洪茶丘)가 원나라로부터 돌아와 다루가치 이익(李益)·마강(馬絳) 등과 함께 대궐로 가서 군사의 출동에 관한 일을 의논했다.
임진일. 수로감선사(水路監船使)7)를 시켜 전함을 거느리고 남쪽지역으로 가게 했다.
병신일. 힌두[忻都]·유통령(劉統領),8) 만호(萬戶) 정온(鄭溫)9)·박고대(朴古大)10) 등이 염주(鹽州 : 지금의 황해남도 연백군)의 주둔지로부터 와서 조서 두 통을 전달했다. 한 통은 힌두 등을 지휘관으로 임명해 탐라를 토벌한다는 내용이었다. 다른 한 통은 원나라 군사들이 양가의 여자를 멋대로 빼앗아 여종으로 삼는 것을 금지하며 또 고려가 자체적으로 무기를 만들 수 있게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왕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정유일. 왕이 연등회 참석차 봉은사(奉恩寺)에 갔는데 당시 나라에 변고가 많았기 때문에 가무 잡희는 생략하고 사원 문 밖에 등만 달게 했다.
경자일. 내장택(內莊宅)11)에서 양곡의 재고가 없다고 보고하여 왕이 저녁밥 한 끼를 굶었다.
계묘일. 중군행영병마원수(中軍行營兵馬元帥) 김방경(金方慶)이 정예 기병 8백 명을 거느리고 힌두[忻都] 등을 따라 탐라로 삼별초를 토벌하러 가자 왕이 그에게 도끼[鉞]를 주어 보냈다.
신해일. 이익(李益)이 좌창(左倉)12)의 녹봉 지급을 금지시키자 왕이, “좌창은 내 신하들의 녹봉을 관리하는 곳으로 원나라 관인이 간섭할 수 없는 곳이니 내가 이 일을 황제에게 아뢰겠노라.”고 항의하자 이익이 그제야 물러섰다.
계축일. 대장군(大將軍) 김백균(金伯鈞)을 경상도 수로방호사(水路防護使)로, 판합문사(判閤門事) 이신손(李信孫)을 충청도 방호사로 각각 임명했다.
○ 첨서추밀원사(簽書樞密院使) 허공(許珙)을 울릉도 작목사(蔚陵島斫木使)13)로 임명해 이추(李樞)와 함께 울릉도로 가게 했다.
○ 왕이 울릉도의 벌목을 중지시켜 줄 것, 홍다구 휘하의 군사 5백 명의 군복을 조달하는 일을 덜어 줄 것, 삼별초를 평정한 뒤에 제주 사람들을 육지로 내몰지 말고 예전처럼 생업에 안착시켜 줄 것을 건의하자 원나라 황제가 모두 허락했다.

• 3월

신유일. 이익(李益)이 서해도(西海道)의 전함이 대부분 침몰한 책임을 물어 안찰사(按察使) 우천석(禹天錫)14)을 수감했다.
경오일. 마강(馬絳)이 원나라로 귀국하자 대장군(大將軍) 송분(宋玢)을 동행시켰다. 원나라 황후가 우리나라 낙산사(洛山寺)에 있는 관음여의주(觀音如意珠)15)를 보고 싶어 한다 하기에 송분으로 하여금 바치게 한 것이다.
계유일. 원수(元帥) 김방경(金方慶)이, 적들이 탐라현에 침입해 수비하고 있던 방수산원(防守散員) 정국보(鄭國甫) 등 15명을 죽이고 낭장(郞將) 오단(吳旦) 등 11명을 사로잡아 갔다는 보고를 올렸다.
○ 일본에 갔던 조양필(趙良弼)이 다자이후[太宰府]16)까지 당도했으나 수도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왔다.
을해일. 왕이 조양필을 접견하고 위로한 후 백은(白銀) 3근(斤)과 저포(苧布) 10필을 내려주었다. 다루가치 이익(李益)이 또한 선물을 주었으나 조양필은 “이 물건들은 네가 고려를 침탈해 얻은 것이 분명하다.”고 하며 거절하고 가버렸다.
기묘일. 서해도 전함 20척이 가야소도(加耶召島)에서 태풍을 만나 침몰하는 바람에 남경판관(南京判官) 임순(任恂), 인주부사(仁州副使) 이석(李奭), 녹사(錄事) 배숙(裵淑) 및 뱃사공[篙工]과 선원[水手17)] 등 115명이 익사하고 경상도(慶尙道)의 전함(戰艦) 27척도 침몰했다.
임오일. 원나라 사신이 와서 어상(御床)을 만드는데 쓸 향장목(香樟木)을 요구했다.

• 여름 4월

초하루 계미일. 원수(元帥) 김방경(金方慶)이, “힌두[忻都]가 ‘탐라 토벌군의 군량은 반드시 3개월 분량은 되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이 수량을 채우려면 전·라주(全羅州)의 녹전(祿轉)18)으로 보충해야만 합니다.”라고 건의했다. 왕이 재추들에게 대책을 묻자 다들, “수도를 육지로 옮긴 이후 각 도에서 바친 세미를 다 써버려 비축해 둔 것이 없는지라 경략사(經略司)와 기타 원나라 군대로 보내는 군량도 지탱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경상도의 경오년(庚午年)·신미년(辛未年)의 두 해의 조세를 군량으로 보내주고 전·라주(全羅州)의 임신년 녹전(祿轉)은 그대로 모두 우리에게 납부하게 지시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건의하자 왕이 이를 따랐다.
무자일. 서리가 내렸다.
갑오일. 왕이 친히 본 궐에서 삼계(三界)에 초제(醮祭)를 지냈다.
병신일. 천문(天文)에 재변이 잦자 왕이 본궐에 소재도량(消災道場)을 여는 한편 죄수를 석방하라고 지시했다.
무술일. 우박이 내렸다.
병오일. 왕이 현성사(賢聖寺)에 행차해 오교(五敎)·양종(兩宗)의 승도(僧徒)들을 모아 놓고 남산궁(南山宮)에 도량을 열어 적을 평정시켜 달라고 기도했다.
경술일. 김방경(金方慶)이 힌두[忻都]·홍다구(洪茶丘)와 함께 전라도 함선 160척과 수군과 육군 1만여 명을 지휘해 탐라(耽羅)에서 싸워 수많은 적군을 죽이거나 노획하니 적이 궤멸되었다. 김원윤(金元允) 등 여섯 명을 참수하고 항복한 적군 1,300여 명을 배에 나누어 실어 육지로 옮겼으며 원래 탐라에 거주했던 자는 예전처럼 안거하게 했다. 적이 완전히 평정되자 장군 송보연(宋甫演)19) 등을 시켜 그대로 머물러 지키게 한 후 귀환했다.

• 5월

무오일. 왕이 친히 본궐에서 십일요(十一曜)20)에 초제(醮祭)를 지냈다.
경오일. 왕이 친히 소재도량(消災道場)을 사흘 동안 열었다.
임신일. 원나라에서 황후와 태자를 책봉한 후 사신을 보내 그 사실을 알렸다.
을해일. 김방경(金方慶)이 자기 아들 김수(金綬),21) 지후(祗侯) 김감(金瑊)22)과 별장(別將) 유보(兪甫)23) 등을 보내 승전을 보고하자 신하들이 표문을 올려 적의 평정을 하례했다.
기묘일. 판사(判事) 주열(朱悅)을 원나라 사신과 동행시켜 남쪽 지방에서 금을 채굴하게 했다.
경진일. 광주(光州)의 무등산신(無等山神)이 적의 토벌에 도움을 주었다 하여 예사(禮司)를 시켜 작호(爵號)를 덧붙여 봉하고 봄·가을에 제사를 지내게 했다.

• 6월

초하루 임오일. 대장군(大將軍) 김수(金綬)를 원나라에 보내 탐라의 적을 평정한 것을 알리는 표문을 올리게 했다.

“해적들의 침구가 심해지는 바람에 온 나라가 오랫동안 고통을 받던 중, 천자의 군대가 도착하니 그 군세에 의지해 마침내 적도들을 소탕했습니다. 엎드려 생각건대 폐하의 지극한 인덕 덕분에 섬을 나와 옛 도읍으로 돌아왔으나 역적들이 오만 방자하게도 반란을 일으켰기에 폐하에게까지 우리 실정을 호소했으며 마침내 흥망을 걸고 죄인들을 토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적의 괴수는 진도(珍島)에서 패망했으나 그 잔당들이 탁라(乇羅(耽羅))로 도주하자 폐하께서는 뜻밖에도 혜안으로 저희를 동정하사 다시 군대를 파견해 적을 섬멸하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멀고 험한 바닷길 때문에 함부로 진격하기가 곤란해 3군이 뱃길로 원정하는데 대한 우려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5월 24일 김방경(金方慶)으로부터, 4월 28일에 대군이 이미 제주에 들어가 역적 무리를 처지하고 전 지역이 평정되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이는 신령하신 황제폐하와 하늘의 도움 덕분입니다. 전함이 순풍을 타고 가서 적을 제압하자 완악하게 버티던 적도들은 마른 나뭇잎처럼 깡그리 소탕되었으니 그 승전보가 전해지자 온 백성들이 기쁨에 넘쳤습니다. 이제 흉악한 무리들이 사라지매 저는 먼 나라까지 미친 성덕에 감격을 느끼오며 길이 이 나라와 백성을 보전해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오직 한 마음으로 영원히 직분을 다 할 것을 맹세합니다.”

계미일. 왕이 봉은사(奉恩寺)에 갔다.
갑신일. 안남부사(安南副使) 공유(孔愉)와 홍주부사(洪州副使) 이행검(李行儉)이 적진에서 살아서 돌아오자 왕이 접견하고 위로했다.
정유일. 원수(元帥) 김방경(金方慶)이 개선하자 왕이 온갖 성의를 다해 위로하고 손수 홍정(紅鞓 : 붉은 가죽 요대) 1벌을 주었으며 장졸들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무술일. 힌두[忻都]가 개경으로 들어오려 하자 왕이 대장군 박성대(朴成大)24)를 시켜 도성 바깥까지 나가 영접하게 했다. 그러나 힌두는 술판이 성대하지 못하다고 성을 내며 박성대에게 욕설을 퍼붓고는 개경을 들르지 않고 바로 원나라로 돌아가 버렸다.

• 윤6월

병진일. 탐라(耽羅)의 유진장군(留鎭將軍) 송보연(宋甫演)이 적괴 김통정(金通精)의 시체를 찾았다고 보고했다. 또한 적장 김혁정(金革正)·이기(李奇) 등 70여 명을 수색 체포해 홍다구(洪茶丘)에게 압송하자 홍다구가 이들을 다 죽였다. 원나라가 탐라에 다루가치를 설치했다.
기미일. 순안후(順安侯) 왕종(王悰)과 동지추밀원사(同知樞密院事) 송송례(宋松禮)를 원나라에 보내 황후와 태자의 책봉(冊封)을 축하하게 했다.
경신일. 큰비가 내려 곡식이 상했다.
계해일. 왕이 도병마사(都兵馬使) 및 성대(省臺)에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중군원수(中軍元帥) 김방경(金方慶)과 병마사(兵馬使) 변윤(邊胤)은 반역자들의 괴수를 죽여 없애는 특별한 전공을 세웠으니 어떻게 포상할지 그 전례를 속히 결정해 보고할 것이며, 나머지 장졸들에 대한 포상도 결정지어 보고하라.”

○ 이 날 김방경을 시중(侍中)으로, 변윤을 판추밀원사(判樞密院事)로, 김석(金錫)25)을 상장군(上將軍)·지어사대사(知御史臺事)로, 나유(羅裕)와 송보연(宋甫演)을 함께 대장군(大將軍)으로 각각 임명했다.
무진일. 홍다구(洪茶丘)가 남도(南道)로부터 돌아왔다.

• 가을 7월

을미일. 시중(侍中) 김방경(金方慶)이 황제의 부름을 받아 원나라에 가니 황제가 금으로 장식한 안장, 채색 의복, 금은을 내려주었다.
경자일. 상장군(上將軍) 김신(金侁)26)을 원나라로 보내 황제의 생일을 축하하게 했다.

• 8월

갑자일. 부다루가치[副達魯花赤] 초천익(焦天翼)이 임기가 만료되어 귀국하게 되자 왕이 제상궁(堤上宮)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병자일. 왕이 현성사(賢聖寺)에 행차하였다.
정축일. 원나라에서, “별고(別庫)의 전조(田租)를 거두어서 병량(兵糧)에 충당하라.”는 지시를 내리자, 왕이 각 도에 사자를 보내 이를 거두게 했다.

• 9월

신사일. 초천익(焦天翼)이 원나라로 돌아가자 왕이 영빈관(迎賓官)에서 전송했다.
○ 중서시랑평장사(中書侍郞平章事) 장길(張佶)이 죽었다.

• 겨울 10월

계축일. 별장(別將) 김일(金鎰)을 시켜 세자의 반전은(盤纏銀)27) 250근을 가지고 원나라에 가게 했다.
○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기미일. 정현좌(鄭賢佐)28) 등을 급제시켰다.
갑자일. 내전에서 소재도량(消災道場)을 열었다.
신미일. 왕이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렸다.

“지난 번 탐라를 토벌했을 당시 경별초와 외별초 가운데 탈주자가 아주 많아 그들을 징계하지 않을 수 없었기에 죄상의 경중에 의해 은을 징수하고 전정(田丁)을 회수한 바 있다. 지금 나라 형편이 어렵고 천문(天文)에 자주 재변이 나타나 내가 덕을 닦아 재앙을 물리치고자 하니, 이미 징수한 백은(白銀) 이외에 회수했던 전정은 다 돌려주도록 하라.”

무인일. 유천우(兪千遇)를 중서시랑평장사(中書侍郞平章事)로 임명했다.

• 11월

초하루 을묘일. 원나라 중서성(中書省)에서 다루가치에게 공문을 보내 우정(于琔)을 죽이게 했다.
갑신일. 내전에서 십일요(十一曜)에 초제(醮祭)를 지냈다.
기해일. 소부소감(少府少監) 이의손(李義孫)29)과 낭장(郞將) 여문취(呂文就)30)를 원나라에 보내 신년을 하례하게 했다.

• 12월

임자일. 내전에서 삼청(三淸)31)에 초제를 지냈다.
을묘일. 내전에서 금경도량(金經道場)을 열었다.
경신일. 왕이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렸다.

“현재 병량(兵糧)에 속한 전지(田地)는 원래 여러 궁원과 사원(寺院)에 소속되었던 것과 양반(兩班)과 군인(軍人) 및 한인(閑人)32)의 세전(世傳)이었던 것이 권신(權臣)들에 의해 탈취된 것이다. 기사년(己巳年 : 원종 10)에 변정도감(辨正都監)33)이 철저히 판별하지 못해 때로 주인이 아닌 자에게 준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원망하는 사람이 자못 많은 실정이다. 병량도감(兵粮都監)34)에서는 양조문안(兩造文案)을 상세히 살펴 공정한 판결을 내리도록 하라.”

신유일. 원나라가 범사냥꾼 아홉 명을 시켜 개 1백 마리를 끌고 와서 범을 쫓게 했으나 개만 많이 죽고 범은 끝내 잡지 못하자 “고려의 범은 개로는 잡을 수 없다.”며 포기하고 가버렸다.
갑자일. 사자를 각 도로 보내 원나라 사신과 함께 병량(兵糧)을 검사하게 했다.
을축일. 나라에 변고가 많으므로 내년의 연등행사를 중지시켰다.
계유일. 다루가치가 몽고 중서성(中書省)에서 보낸 공문의 지시에 따라 동계(東界)와 경상도로 가서 신루지(蜃樓脂)기름을 구했는데 신루지는 경어유(鯨魚油 : 고래기름)를 말한다.
병자일. 새 다루가치가 부임해오자 왕이 선의문(宣義門) 밖까지 출영했다.
정축일. 새 다루가치를 위해 내전(內殿)에서 크게 잔치를 베풀었다.

十四年 春正月 己未 遣使于慶尙道, 督造戰艦. 庚申 以門下侍郞平章事金方慶判追討使, 樞密副使邊胤爲使. 壬戌 元使來, 王迎詔于宣義門, 其文, 用新制蒙古字, 人無識者. 使者云, “因林惟幹所奏, 求火熊皮也.” 癸亥 遣帶方侯澂, 諫議大夫郭汝弼如元, 謝許世子婚. 甲子 以元傅·張佶並爲中書侍郞平章事, 金鍊知門下省事, 尹君正, 守司空. 丙子 全羅道防護將軍文景秀報, “賊船十艘, 侵樂安郡.” 壬午 馬絳與大將軍宋玢, 巡視近道戰艦. 三別抄寇合浦, 焚戰艦三十二艘, 擒殺蒙古兵十餘人. 彗星見于東方.

二月 乙酉 黃·鳳州經略使差人, 賫元詔來, 令僧徒出迎, 其詔云, “禁軍士搔擾僧舍, 損毁經像, 使之安心作法.” 丁亥 置寺院造成別監. 己丑 洪茶丘還自元, 與達魯花赤李益及馬絳等詣闕, 議出軍. 壬辰 遣水路監船使, 率戰艦南下. 丙申 忻都·劉統領, 萬戶鄭溫·朴古大等, 來自鹽州屯所, 傳詔二通. 一, 以忻都等領軍, 討耽羅. 一, 禁官軍, 擅奪良家女爲婢, 又聽自制兵仗, 從王請也. 丁酉 燃燈, 王如奉恩寺, 以國家多故除伎會, 但於寺門外設燈. 庚子 內莊宅告匱, 闕御飯米一夕. 癸卯 中軍行營兵馬元帥金方慶率精騎八百, 隨忻都等, 討三別抄于耽羅, 王授鉞遣之. 辛亥 李益禁左倉頒祿, 王曰, “左倉陪臣俸祿所在, 非官人所知, 吾將奏于帝.” 益乃止. 癸丑 以大將軍金伯鈞爲慶尙道水路防護使, 判閣門事李信孫爲忠淸道防護使. 以簽書樞密院事許珙爲蔚陵島斫木使, 伴李樞以行. 王奏請罷蔚陵斫木, 減洪茶丘麾下五百人衣服, 平三別抄後, 濟州人物勿令出陸, 依舊安業, 帝皆從之.35)

三月 辛酉 李益以西海道戰艦多敗沒, 囚按察使禹天錫. 庚午 馬絳還, 以大將軍宋玢伴行. 皇后嘗求見洛山寺觀音如意珠, 使玢獻之. 癸酉 元帥金方慶報, “賊入耽羅縣, 殺防守散員鄭國甫等十五人, 擒郞將吳旦等十一人.” 趙良弼如日本, 至大宰府, 不得入國都而還, 乙亥 王引見勞問, 贐白銀三斤·苧布十匹, 達魯花赤李益亦贈以物, 良弼曰, “此汝侵割高麗而得也.” 不受而去. 己卯 西海道戰艦二十艘至伽耶召島, 遇大風敗沒, 南京判官任恂, 仁州副使李奭, 錄事裴淑及篙36)工, 水手等一百十五人溺死, 慶尙道戰艦二十七艘亦敗沒. 壬午 元使來, 索御床材香樟木.

夏四月 癸未朔 元帥金方慶奏曰, “忻都令曰, ‘征討軍糧, 必使足支三月.’ 如充此數, 須以全羅州祿轉補之.” 王問計於宰樞, 皆曰, “出都以來, 諸道漕穀皆耗, 倉庫虛竭, 經略司及諸般供億, 尙不能支. 請以慶尙道庚午·辛未兩年租稅, 輸助軍粮, 全羅州壬申年祿轉, 悉令上納.” 從之. 戊子 隕霜. 甲午 親醮三界于本闕. 丙申 王以天文屢變, 設消災道場於本闕, 命放囚. 戊戌 雨雹. 丙午 幸賢聖寺, 集五敎·兩宗僧徒, 設道場於男山宮, 以祈平賊. 庚戌 金方慶與忻都·茶丘等, 以全羅道一百六十艘·水陸兵一萬餘人至耽羅, 與賊戰, 殺獲甚衆, 賊衆大潰. 斬金元允等六人, 分處降者一千三百餘人于諸船, 其元住耽羅者, 按堵如故. 於是賊悉平, 使將軍宋甫演等, 留鎭而還.

五月 戊午 親醮十一曜于本闕. 庚午 親設消災道場三日. 壬申 元冊封皇后·太子, 遣使頒詔. 乙亥 金方慶遣其子綬及祗侯金瑊, 別將兪甫等來告捷, 群臣表賀平賊. 己卯 命判事朱悅伴元使, 採金于南方. 庚辰 以光州無等山神陰助討賊, 命禮司, 加封爵號, 春秋致祭.

六月 壬午朔 遣大將軍金綬如元, 告平耽羅賊, 表曰, “海寇方熾, 緜國病以彌留, 王師所臨, 仗天威而盡盪. 伏念, 專沐至仁, 出居舊壤, 顧因逆種, 嘗圖37)構亂以肆驕, 籲及嚴宸, 至許興亡而伐罪. 雖巨魁, 敗散於珍島, 迺餘種逃奔於乇羅, 何期睿意之憐察, 更遣官軍而殄殲. 然萬里水程之險艱, 勢難輕涉, 故三軍木道之征進, 慮或何如. 五月二十四日, 金方慶牒報云, ‘四月二十八日, 大軍旣入濟州, 處置逆徒, 而一境底平.’ 則此盖仰賴皇靈, 奉承天祐. 戰艦得順風而前壓, 頑民如槁葉以掃除, 捷報亟傳, 輿情擧喜. 而臣克淸大憝, 感聖德之遐覃, 永保殘區洎遺黎而更活. 一心効職, 萬壽爲期.” 癸未 王如奉恩寺. 甲申 安南副使孔愉·洪州副使李行儉, 自賊中還, 王引見慰諭. 丁酉 元帥金方慶凱還, 王慰諭甚渥, 手執紅鞓一腰賜之, 大宴將士. 戊戌 忻都將入京, 王使大將軍朴成大, 迎勞于郊. 忻都怒酒薄, 困辱成大, 不入京遂還元.

閏月 丙辰 耽羅留鎭將軍宋甫演, 得賊魁金通精屍, 以聞. 又搜捕賊將金革正·李奇等七十餘人, 送于茶丘, 皆殺之. 元置達魯花赤于耽羅. 己未 遣順安侯悰·同知樞密院事宋松禮如元, 賀冊封. 庚申 大雨傷稼. 癸亥 王下旨都兵馬使及省臺曰, “中軍元帥金方慶·兵馬使邊胤, 能誅除兇渠, 功烈殊異, 褒賞之典, 速議以聞, 其他將士軍卒, 科賞條件, 亦以論啓, 是日, 以金方慶爲侍中, 邊胤判樞密, 金錫爲上將軍·知御史臺事, 羅裕·宋甫演, 各爲大將軍. 戊辰 茶丘自南道還.

秋七月 乙未 侍中金方慶被召如元, 帝賜金鞍·綵服·金銀. 庚子 遣上將軍金侁如元, 賀節日.

八月 甲子 副達魯花赤焦天翼, 以秩滿將還, 享王于堤上宮. 丙子 幸賢聖寺. 丁丑 元命收別庫田租以充兵糧, 王遣使諸道, 收之.

九月 辛巳 焦天翼還元, 王餞于迎賓館. 中書侍郞平章事張佶卒.

冬十月 癸丑 遣別將金鎰, 賫世子盤纏銀二百五十斤如元. 太百晝見. 己未 賜鄭賢佐等及第. 甲子 設消災道場于內殿. 辛未 傳旨曰, “向者討耽羅, 京外別抄, 亡命者甚多, 不可不懲, 故曾以罪狀輕重, 徵銀收其田丁. 今國家多難, 天文屢變, 欲修德弭災, 其已徵白銀外, 其所收田丁, 悉令還之.” 戊寅 以兪千遇爲中書侍郞平章事.

十一月 乙卯朔 元中書省移文達魯花赤, 殺于琔. 甲申 醮十一曜于內殿. 己亥 遣小府少監李義孫·郞將呂文就如元賀正.

十二月 壬子 醮三淸于內殿. 乙卯 設金經道場于內殿. 庚申 下制曰, 今屬兵糧之田, 元是諸宮寺院所屬, 及兩班·軍·閑人之世傳, 而爲權臣所取者也. 己巳年, 辨正都監推辨不究, 或有給非其主, 由是怨者頗多. 其兵粮都監, 詳考兩造文案, 公正以決.38) 辛酉 元遣搏虎人九名, 牽犬一百來, 驅群犬逐虎, 犬多被害, 終不獲曰, “高麗之虎, 不可用犬.” 乃還. 甲子 遣使諸道, 與元使, 審檢兵糧. 乙丑 以國家多故, 除明年燃燈. 癸酉 達魯花赤以中書省牒, 往東界及慶尙道, 求蜃樓脂, 蜃樓脂鯨魚油也. 丙子 新達魯花赤來, 王出迎于宣義門外, 丁丑 大宴于內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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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 - 원종 14년(1273) 계유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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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역 고려사: 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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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역 고려사 세가를 세트로 엮은 『국역 고려사 세가』세트. 전12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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