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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역 고려사 : 세가

충렬왕 즉위년(1274) 갑술년

• 6월

무진일. 이부원외랑(吏部員外郞) 곽희빈(郭希份)과 낭장(郞將) 조정통(曺精通)이 바둑 솜씨를 인정받아 황제의 부름을 받고 원나라에 갔다.

• 가을 7월

○ 원나라가 동지상도유수사(同知上都留守事) 장환(張煥)을 보내 충렬왕을 국왕으로 책봉했다.
병술일. 김방경(金方慶)이 일본 정벌군의 선봉별초(先鋒別抄)를 거느리고 먼저 원정길에 올랐다[啓行1)].
임진일. 추밀원사(樞密院使) 박구(朴璆)를 원나라에 보내 황제의 생일을 축하하게 했다.

• 8월

기유일. 원나라가 일본정토도원수(日本征討都元帥) 힌두[忽敦 : 忻都]2)를 보내 경군(京軍) 458인을 추가로 동원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무진일. 왕이 원나라로부터 돌아오니 백관들이 마천정(馬川亭)까지 나와 영접했다. 왕을 수행해 온 원의 사신이 황제의 조서를 받들고서 먼저 입경하니 왕은 장전(帳殿)에서 백관의 배례를 받은 다음, 의장(儀仗)을 갖추어 먼저 제상궁(堤上宮)3)으로 가서 빈전(殯殿)을 참배했다.
기사일. 왕이 편복(便服)차림에 검은 가죽 띠[皂鞓]를 매고서 본궐에 행차한 후 다시 예복과 홀을 갖추고 조서를 강안전(康安殿)4)에서 받았는데 그 조서는 이러했다.

“국왕이 살아 있을 때, 세자가 왕위를 계승할 만하다고 여러 번 말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세자로 하여금 국왕의 자리를 이어 직무를 이행하도록 명하노니 그에게 속한 모든 신민들은 그의 통제를 잘 따르도록 하라.”

왕이 조서를 받고 경령전(景靈殿)을 참배한 뒤 강안전으로 돌아와 황포(黃袍)를 입고 어좌에 올라 신하들의 하례를 받았다. 이어 조서를 가지고 온 사신에게 잔치를 베풀었는데, 왕이 황제의 부마(駙馬)이기 때문에 사신의 권유로 왕은 남쪽을 향해 앉고, 사신은 동쪽을 향해, 다루가치[達魯花赤]5)는 서쪽을 향해 각각 앉았다. 왕이 술잔을 돌리자 사신은 절하며 받아 마신 뒤에 다시 절을 올렸으나 다루가치는 서서 마시고 절을 올리지 않았다. 사신이,
“왕께서는 천자의 부마이신데 늙은이가 어찌 감히 이런 행동을 하는 거요? 우리들이 돌아가서 아뢰면 그대가 처벌을 받지 않을 줄 아는가?”
라고 꾸짖었다. 이에 다루가치는, “이 자리에는 공주가 계시지 않으며, 이것은 선왕 때부터의 예법이외다.”라고 변명했다.
경오일. 소경(少卿) 조유(趙愉)를 동녕부(東寧府)6)에 보내 본국으로부터 도피한 자들을 찾아서 데려오게 했다.
○ 각 도에서 왕의 즉위를 하례하는 글을 올리는 일을 중지시켰다.
계유일. 동정부원수(東征副元帥) 홍다구(洪茶丘)가 충청도의 초공(梢工)과 선원들이 기한 내에 집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부사(部夫使)인 대장군(大將軍) 최면(崔沔)을 장형에 처하고, 그 자리에 대부경(大府卿) 박휘(朴暉)를 대신 임명했다.
○ 이분성(李汾成)7)을 추밀원집주(樞密院執奏)로 임명했다.

• 9월

을해일. 김련(金鍊)을 참지정사(參知政事)로, 이분희(李汾禧)와 김신(金侁)을 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로 각각 임명했다.
병자일. 원나라 사신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
임오일. 왕이 선왕의 빈전(殯殿)에 나아가 처음 참최(斬衰)와 마질(麻絰)8)을 착용한 다음 신하들을 거느리고 곡을 올렸다.
을유일. 소릉(昭陵)에서 장례를 지낸 뒤 왕이 상복을 벗고 사판궁(沙坂宮)9)으로 거처를 옮겼다.
무자일. 왕이 재추들을 접견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예로부터 현명한 임금은 반드시 충성스럽고 선량한 신하들의 힘을 빌려 태평시대를 이룰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안위는 오직 경들에게 달려있으니 할 말이 있을 경우 침묵해서는 안 된다.”
을축일. 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 기온(奇蘊)10)을 원나라에 보내 공주를 맞아오게 했다.
임진일. 왕이 원나라에 입조해 있을 당시 호종했던 신료들에게 모두 상을 내리고 일정 품계 이상 오를 수 없는 사람들이라도 그 이상의 승진을 허용했다.
갑오일. 왕이 본궐에서 친히 관정도량(灌頂道場)11)을 열었다.
무술일. 제안공(齊安公) 왕숙(王淑)12)과 지추밀원사(知樞密院事) 정자여(鄭子璵)를 원나라에 보내 공주를 시집보내고[釐降13)] 국왕의 작위를 계승시켜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게 했다.
○ 제상궁(堤上宮)의 중서성(中書省)을 사관(史館)14)으로 삼았는데, 환도(還都) 이래 사관을 짓지 못해 실록(實錄)을 본궐의 불당고(佛堂庫)에 임시로 보관했기 때문이다.

• 겨울 10월

을사일. 도독사(都督使) 김방경(金方慶)으로 하여금 중군(中軍)을 지휘하게 하고, 박지량(朴之亮)과 김흔(金忻)을 지병마사(知兵馬事)로, 임개(任愷)를 부사(副使)로, 김신(金侁)을 좌군사(左軍事)로, 위득유(韋得儒)를 지병마사(知兵馬事)로, 손세정(孫世貞)을 부사(副使)로 임명했다. 또 김문비(金文庇)를 우군사(右軍使)로, 나유(羅裕)와 박보(朴保)를 지병마사(知兵馬事)로, 반부(潘阜)를 부사(副使)로 임명해 삼익군(三翼軍)이라 이름지었다. 이들은 원나라의 도원수(都元帥) 힌두[忽敦 : 忻都]와 우부원수(右副元帥) 홍다구(洪茶丘), 좌부원수(左副元帥) 유복형(劉復亨)과 함께 몽고·한족(漢族) 연합군 2만 5천, 아군 8천, 초공(梢工)·바닷길 안내자[引海]·선원 6천 7백 명과 전함(戰艦) 9백여 척으로 일본 정벌15)에 나섰다. 이끼도[一岐島]에 이르러 천여 명을 죽이고 길을 나누어 진격하니 왜인들이 달아나는데 쓰러진 시체가 삼대같이 즐비했다. 날이 저물어 공격을 늦추었는데 마침 밤에 들이닥친 폭풍우로 전함(戰艦)이 바위 언덕에 부딪쳐 많이 침몰했으며 김신(金侁)은 익사하였다.
무신일. 이분성(李汾成)을 지어사대사(知御史臺事)로 임명했다.
신해일. 왕이 친히 본궐에서 삼계(三界)에 초제(醮祭)16)를 지냈다.
○ 대부주부(大府注簿) 탁지기(卓之琪)가 대부(大府)에 물품은 없는데 지급해야할 것은 너무도 많아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해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었다.
무오일. 흰 기운이 태양을 꿰뚫었다.
신유일. 왕이 공주를 맞이하기 위해 서북면(西北面)으로 행차하는 길에 순안공(順安公) 왕종(王悰),17) 광평공(廣平公) 왕혜(王譓),18) 대방공(帶方公) 왕징(王澂),19) 한양후(漢陽侯) 왕현(王儇),20) 평장사(平章事) 유천우(兪千遇), 지추밀원사(知樞密院事) 장일(張鎰), 지주사(知奏事) 이분희(李汾禧), 승선(承宣) 최문본(崔文本)·박항(朴恒), 상장군(上將軍) 박성대(朴成大), 지어사대사(知御史臺事) 이분성(李汾成) 등이 호종했다. 왕이 변발[開剃]을 하지 않았다고 이분희(李汾禧) 등을 책망하자 그들은,
“저희들이 변발을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것이 상례가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변명했다. 몽고에는, 정수리부터 앞이마까지 네모지게 머리털을 깎고 가운데 머리털은 남겨두는 풍속이 있었는데 그것을 케구르[怯仇兒]라 했다. 왕이 원나라에 입조했을 때 이미 변발을 했는데 본국인들은 아직 하지 않았으므로 이렇게 책망한 것이다.
갑자일. 이분성에게, 개경으로 돌아가 비빈(妃嬪)과 모든 궁주(宮主), 재추들의 부인들로 하여금 모두 나와 공주를 영접하게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왕이 호종해온 신하들을 모두 용천역(龍泉驛 : 지금의 黃海道 瑞興)에 머물게 한 후 변발한 대장군(大將軍) 박구(朴球)만 데리고 길을 떠났다. 승선(承宣) 박항(朴恒)이 왕에게,
“사관(史官)은 임금의 거동 하나 하나를 기록하는 자이므로 단 하루라도 곁에 없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간언하니, 이에 직사관(直史館) 이원(李源)에게 수행하도록 했다.
병인일. 왕이 서경(西京)에 당도했는데, 당시 서경은 동녕부(東寧府)에 속했기 때문에 왕이 은(銀)과 모시로 식량과 사료(飼料)를 사서 수행하는 신하들에게 지급했다.
정묘일. 왕이 공주를 숙주(肅州)에서 만났다. 서경 대흥부녹사(西京大興府錄事) 양수(楊壽) 등이 왕을 호종하겠다고 자청해 따라갔으나 최탄(崔坦)이 도중에 그를 붙들어 갔다.

• 11월

정축일. 왕이 공주와 함께 개경에 당도해 죽판궁(竹坂宮)21)에 들었다. 이에 앞서 유천우(兪千遇)가 장일(張鎰)에게,
“임금께서 군복을 입은 채로 도성에 드시면 나라사람들이 놀래고 해괴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라고 귀띔했다. 이에 최문본(崔文本)과 박항(朴恒)을 시켜 왕에게 예복을 입고 입성할 것을 건의하고 다시 강윤소(康允紹)와 간유지(簡有之)를 시켜 재차 건의했으나 왕이 듣지 않았다. 간유지는 천예(賤隸) 출신으로 광대질로 왕의 총애를 받고 낭장(郞將)벼슬을 받은 자였다.
재상(宰相)과 백관들이 국청사(國淸寺) 문 앞에서 왕과 공주를 영접하자 강윤소(康允紹)와 송분(宋汾)이 윤수(尹秀)·원경(元卿)·정손기(鄭孫琦) 등을 충동질해 말을 달리면서 방망이를 휘둘러 예복을 입은 사람들을 마구 때려 몰아내게 하는 바람에 왕을 시종하던 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 왕이 공주와 연(輦)을 함께 타고 입성하니 부로들이,
“뜻밖에도 오랜 병란 끝에 태평시절을 다시 보겠구나.”
라며 경하했다.
갑신일. 강수형(康守衡)을 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판위위시사(判衛尉寺事)·상장군(上將軍)으로 임명했다.
을유일. 왕이 본궐(本闕)로 행차해 팔관회(八關會)를 열고, 그 다음날 큰 행사를 가졌는데 공주가 의봉루(儀鳳樓)22) 곁에 친 장막에서 관람했다.
정해일. 변윤(邊胤)을 지문하성사(知門下省事)로, 박구(朴璆)를 수사공(守司空)·좌복야(左僕射)로 각각 임명했다.
신묘일. 쿠치[忽赤]23) 강윤소(康允紹) 등이 왕과 공주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
정유일. 왕씨(王氏)를 정화궁주(貞和宮主)24)로, 왕의 딸을 정령궁주(靖寧宮主)로 각각 책봉했다.
기해일. 일본 원정군이 합포(合浦 : 지금의 경남 마산시)로 귀환해 오자 왕이 동지추밀원사(同知樞密院事) 장일(張鎰)을 보내 노고를 위로하게 했는데, 귀환하지 못하고 전사한 자가 무려 13,500여 명에 이르렀다.25)

• 12월

을사일. 판합문사(判閤門事) 이신손(李信孫)과 장군(將軍) 고천백(高天伯)을 원나라로 보내 신년을 하례하게 하는 한편 따로 편지를 보내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저희나라는 이제까지 각 고을에 수령을 보내 농업을 장려하게 했고 또한 각 도의 안찰사(按察使)를 시켜 파종에서 수확에 이르기까지 모든 농사일을 독려하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해마다 상국의 군대에게 군량 등을 공급하느라 백성들의 사정이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지금 만약 상국에서 다시 제도권농사(諸道勸農使)26)까지 보낸다면 남은 백성 중에서 본래의 공부(貢賦)를 부담할 자가 얼마나 되며, 권농사의 명령에 부응할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폐하께서는 아직도 나라의 명색은 남아있는데 그 지경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황제께서 이 땅을 한 번도 직접 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을 한다고 여기실 일입니다. 바라옵건대 강직하고 성실한 신하를 보내어 저희나라의 실상을 살피게 한 다음 권농하는 일은 일체 저에게 맡겨 주십시오. 그러하면 제가 백성들을 잘 타일러 근면함을 격려하고 태만함을 다스림으로써 백성들을 걱정하는 황제의 뜻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오일. 왕의 죽은 모친인 정순왕후(靜順王后)를 순경태후(順敬太后)로 추존했다.
갑인일. 원나라가 흑적(黑的)을 다루가치[達魯花赤]로 임명해 보냈다.
을묘일. 왕이 사판궁(沙坂宮)으로 거처를 옮겼다.
정사일. 재추들이,
“김방경 시중이 귀국하면 필시 바로 변발할 터이니 어차피 변발하기는 매한가진데 먼저 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하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송송례(宋松禮)와 정자여(鄭子璵)가 먼저 변발하고 조회에 참석하자 나머지 사람들도 모두 따랐으나 다만 초노(抄奴)·소유(所由)27)·전리(電吏)28)들은 모두 예전대로였다.
애초 인공수(印公秀)가 늘 원종더러 원나라 풍속을 본받아 머리모양을 고치고 의복도 바꾸라고 권했으나 원종은,
“나는 차마 하루아침에 조상대대로 내려온 가풍을 갑자기 바꿀 수 없으니 내가 죽은 후 경들은 맘대로 하라.”
고 거절했다
경신일. 원종(元宗)의 혼침전(魂寢殿)에 소속된 관원들과 국자감원(國子監員)들에게 이전의 관복(官服)을 그대로 착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경오일. 시중 김방경(金方慶) 등이 군대를 거느리고 돌아왔으며 힌두[忻都 : 忽敦]는 일본에서 포로로 잡아온 동남(童男)·동녀(童女) 2백 명을 왕과 공주에게 바쳤다.

六月 戊辰 吏部員外郞郭希份, 郞將曹精通, 以善碁, 被帝召, 如元.

秋七月 元遣同知上都留守事張煥, 冊爲王. 丙戌 金方慶帥征東先鋒別抄, 啓行. 壬辰 遣樞密院使朴璆如元, 賀聖節.

八月 己酉 元遣日本征討都元帥忽敦來, 令加發京軍四百五十八人. 戊辰 王至自元, 百官迎于馬川亭. 伴行元使, 奉詔書先入京, 王御帳殿, 受百官拜, 備儀仗, 先詣堤上宮, 謁殯殿. 己巳 以便服皂鞓, 幸本闕, 更備袍笏, 受詔于康安殿, 其詔曰, “國王在日, 屢言世子可以承替. 今命世子, 承襲國王勾當, 凡在所屬, 並聽節制.” 王受詔畢, 謁景靈殿, 還御康安殿, 服黃袍卽位, 受群臣朝賀. 仍宴詔使, 詔使以王駙馬, 推王南面, 詔使東向, 達魯花赤西嚮坐. 王行酒, 詔使拜受, 飮訖又拜, 達魯花赤立飮不拜, 詔使曰, “王天子之駙馬也, 老子何敢如是? 吾等還奏, 汝得無罪耶?” 答曰, “公主不在, 且此先王時禮耳.” 庚午 遣少卿趙愉如東寧府, 推刷逋逃人物. 除諸道賀卽位箋. 癸酉 東征副元帥洪茶丘, 以忠淸道梢工·水手不及期, 杖部夫使大將軍崔沔, 以大府卿朴暉代之. 以李汾成爲樞密院執奏.

九月 乙亥 以金鍊參知政事, 李汾禧·金侁並爲樞密院副使. 丙子 宴元使. 壬午 王詣大行王殯殿, 始服斬衰麻絰, 率群臣哭. 乙酉 葬韶陵, 釋喪服, 移御沙坂宮. 戊子 王引見宰樞曰, “自古賢君, 必賴忠良, 能底乂康. 我家安危, 只在卿等, 事有可言, 不可含嘿.” 己丑 遣樞密院副使奇蘊, 逆公主于元. 壬辰 侍從入元臣僚, 並加賞賚, 限品者許通. 甲午 親設灌頂道場于本闕. 戊戌 遣齊安公淑, 知樞密院事鄭子璵如元, 謝釐降襲爵. 以堤上宮中書省爲史館, 還都以來, 未營史館, 奉實錄, 假藏本闕佛堂庫.

冬十月 乙巳 都督使金方慶將中軍, 朴之亮·金忻知兵馬事, 任愷爲副使, 金侁爲左軍使, 韋得儒知兵馬事, 孫世貞爲副使, 金文庇爲右軍使, 羅裕·朴保知兵馬事, 潘阜爲副使, 號三翼軍. 與元都元帥忽敦, 右副元帥洪茶丘, 左副元帥劉復亨, 以蒙漢軍二萬五千·我軍八千·梢工·引海·水手六千七百·戰艦九百餘艘, 征日本. 至一岐島, 擊殺千餘級, 分道以進, 倭却走, 伏屍如麻. 及暮乃解, 會夜大風雨, 戰艦觸巖崖, 多敗, 金侁溺死. 戊申 以李汾成知御史臺事. 辛亥 親醮三界于本闕. 大府注簿卓之琪, 以府藏虛竭, 供費煩重, 不堪其苦, 祝髮爲僧. 戊午 白氣貫日.
辛酉 幸西北面, 迎公主, 順安公悰, 廣平公譓, 帶方公澂, 漢陽侯儇, 平章事兪千遇, 知樞密院事張鎰, 知奏事李汾禧, 承宣崔文本·朴恒, 上將軍朴成大, 知御史臺事李汾成從行. 王責汾禧等不開剃, 對曰, “臣等非惡開剃, 唯俟衆例耳.” 蒙古之俗, 剃頂至額, 方其形, 留髮其中, 謂之怯仇兒, 王入朝時, 已開剃, 而國人則未也, 故責之. 甲子 命李汾成還京, 令妃嬪及諸宮主·宰樞夫人, 皆出迎公主, 留從臣于龍泉驛, 獨與開剃者大將軍朴球等行. 承宣朴恒言於王曰, “史官記人君動作, 不可一日無也, 乃令直史館李源從行.” 丙寅 王至西京, 時西京屬東寧府, 王出銀紵易糧草, 以給從臣. 丁卯 王會公主于肅州. 西京大興府錄事楊壽等, 請從王以行, 崔坦要而奪之.

十一月 丁丑 王與公主至京, 入御竹坂宮. 先是, 兪千遇謂張鎰曰, “王若以戎服入城, 國人驚怪.” 乃使崔文本·朴恒, 請王以禮服入, 又使康允紹·簡有之再請, 王不聽. 有之賤隸也, 以優得幸, 拜郞將. 宰相百官, 迓于國淸寺門前, 允紹·宋玢嗾尹秀·元卿·鄭孫琦等, 執扑馳馬, 擊逐禮服者, 侍從失次分散, 王與公主, 同輦入城, 父老相慶曰, “不圖百年鋒鏑之餘, 復見大平之期.” 甲申 以康守衡爲樞密院副使判衛尉寺事上將軍. 乙酉 幸本闕, 設八關會, 翌日大會, 公主幕于儀鳳樓側, 觀之. 丁亥 以邊胤知門下省事, 朴璆守司空左僕射. 辛卯 忽赤康允紹等, 宴王及公主. 丁酉 冊王氏爲貞和宮主, 王女爲靖寧宮主. 己亥 東征師還合浦. 遣同知樞密院事張鎰勞之, 軍不還者, 無慮萬三千五百餘人.

十二月 乙巳 遣判閤門事李信孫, 將軍高天伯如元, 賀正, 又付別箋以奏曰, “小邦, 自來分遣州郡守令, 勸課農桑, 又令諸道按察使, 督察播收之事. 比來連年, 供給官軍, 民頗凋弊. 今若上國, 又遣諸道勸農使, 則孑遺之民, 供給元來貢賦者, 幾何, 應副勸農之命者幾何? 猶有國名, 想於聖意, 謂不至此, 所恨, 三韓之地, 未得一經天眼, 謂臣誣妄. 乞遣剛明重實之臣, 審其虛實, 而以勸農之事, 一委於臣. 臣將率籲百姓, 課其勤怠, 以副聖上憂民之意.” 丙午 追尊妣靜順王后, 爲順敬太后. 甲寅 元遣黑的來, 爲達魯花赤. 乙卯 移御沙坂宮. 丁巳 宰樞議曰, “金侍中若還, 必卽開剃, 開剃一也, 盍先乎?” 於是, 宋松禮·鄭子璵, 開剃而朝, 餘皆效之, 唯抄奴·所由·電吏, 皆仍舊. 初印公秀, 常勸元宗, 效元俗, 改形易服, 元宗曰, “吾未忍一朝, 遽變祖宗之家風, 我死之後, 卿等自爲之.” 庚申 命元宗魂寢僚屬·國子監員等, 仍舊服. 庚午 侍中金方慶等還師, 忽敦以所俘童男女二百人, 獻王及公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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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 - 충렬왕 즉위년(1274) 갑술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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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역 고려사: 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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