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공군보안부대장 운전병, 전두환 헬기 광주행 목격 검찰 증언

기사등록 2019/05/31 16:24:21

오원기씨, 광주지검서 전씨 형사재판 관련 참고인 진술

"극비리 수행원 없이 홀로 귀빈용 헬기 탑승"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5·18민주화운동 당시 서울 공군 보안부대에서 복무했던 운전병이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광주행을 검찰에 증언했다.

31일 5·18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서울 공군706보안부대장 운전병이었던 오원기씨가 전날 광주지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 같이 증언했다.

오씨는 '전두환씨 형사재판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 진술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씨는 '집단 사격 당일인 1980년 5월21일 전 사령관이 용산 헬기장에서 극비리에 귀빈용 헬기에 홀로 탑승해 광주로 향한 것을 목격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는 검찰에 "5월21일 오전 10시부터 오전 11시 사이 긴급 호출을 받고 미 8군 헬기장으로 갔더니 헬기(UH-1H)는 도착해 있었다. 전 사령관 혼자 타고 (광주로)갔다"고 진술했다.

또 "일반헬기가 아니라 귀빈용 공군 헬기로 육군 헬기와 다른 진청색이었다. 사령관의 동선을 노출시키지 않고 숨기기 위해 참모들도 대동하지 않고 혼자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오씨는 당시 '전두환씨가 공군 헬기를 이용했기 때문에 신동만 706보안부대장의 영접만 받고 곧바로 이륙했고, 1시간30분 단위로 상황 보고 전문이 기록됐었다'는 목격담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의 진술은 5·18 때 미 육군 501정보여단 광주파견대 군사정보관으로 재직했던 김용장씨의 검찰 진술과 일치한다.

김씨는 '1980년 5월21일 정오 전씨가 헬기를 타고 K57광주비행장(제1전투비행단)에 왔다는 첩보 내용을 미군 상부에 보고했다'고 공개 증언한 바 있다.

김씨는 또 '전씨가 광주비행장에 도착하자마자 정호영 특전사령관·이재우 505보안부대장 등과 비밀회의를 했고, 회의 직후인 5월21일 오후 1시 옛 전남도청에서 계엄군의 집단 사격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전두환 회고록 관련 민·형사 소송 법률 대리인 김정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장)은 "오씨의 진술은 김씨가 말한 전씨의 광주 방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오씨는 전씨의 지속된 거짓말 때문에 39년만에 용기를 내 증언했다고 한다. 당시 전씨를 태웠던 헬기 조종사·부조종사·기관사의 증언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씨 형사재판에 오씨의 진술을 증거로 제출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지난해 4월3일 회고록을 통해 '광주사태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고 기술, 고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전씨는 광주 방문과 헬기 사격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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