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재판에서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 재생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50억 클럽'의 실명이 거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정 회계사, 남욱·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2020년 3월 24일 정 회계사와 김 씨 사이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 재생됐다. 녹음 파일에서 김 씨는 "50개 나갈 사람 세줄게"라며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홍성근, 권순일, 최재경"이라고 말했다. 정 회계사가 "5억씩 이냐, 50억씩 이냐?"라고 되묻자 김 씨는 "50억이야"라고 답했다. 김 씨가 분배 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박영수 곽상도, 최재경, 권순일, 홍성근… 왜 모자라지?"라며 헷갈려하다 다시 계산하는 정황도 드러났다.
실명이 거론된 이들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곽상도 전 국회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성근 머니투데이 그룹 회장, 권순일 전 대법관, 최재경 전 민정수석이다.
박 전 특별검사의 친척이자 대장동 아파트 분양 대행업을 맡은 컨설팅업체 대표인 이기성 씨의 이름도 거론됐다. 김 씨가 조력자들의 이름과 분배할 수익을 이야기하며 "320억이면 이기성까지는 되겠네. 그렇지? 내 말이 맞지?"라고 말하자 정 회계사는 "네, 50개씩"이라고 답했다.
검찰은 이날 재생한 녹취 파일에 대해 "정 회계사와 김 씨가 곽 전 의원과 권 전 대법관, 박 전 특별검사 등 소위 50억 그룹으로 알려진 사람을 비롯해 대장동 조력자에게 지급할 액수와 조달 방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중간 점검을 하고 있다"며 "(박 전 특별검사의 친척인) 이기성 씨에게 금원을 지급할 방법도 논의하는 내용도 언급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은 김 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651억 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 약 1176억 규모의 시행 이익을 몰아줘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으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남 변호사와 김 씨, 정 회계사는 유 전 본부장의 배임에 가담한 혐의와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공사 전 전략사업실장이던 정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공판부터 대장동 의혹의 '스모킹 건'으로 꼽히는 정 회계사와 김 씨 등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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