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으로 인해 왕이 물러날 뜻을 알리고, 비변사 양사 옥당 등이 주문하는 일과 섭정국이 도성의 지세를 살필 일을 아뢰다
상이 편전(便殿)에 나아가 비변사·양사·옥당을 인견하였는데, 영부사(領府事) 심수경, 해평 부원군(海平府院君) 윤근수(尹根壽), 서천군(西川君) 정곤수(鄭崑壽), 우찬성 최황(崔滉), 호조 판서 김명원(金命元), 이조 판서 김응남(金應南), 형조 판서 신점(申點), 대호군(大護軍) 조경(趙儆), 병조 참판 심충겸(沈忠謙), 동부승지 이수광(李睟光), 사간(司諫) 이상의(李尙毅), 지평(持平) 황시(黃是), 수찬(修撰) 정엽(鄭曄), 기사관(記事官) 성진선(成晉善)·장만(張晩)이 입시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사에 지진이 일어난 것은 이변 중에 큰 이변이다. 어찌 이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을 것인가. 내가 왕위에 눌러 앉아 있으면 안 되는데 구차하게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하늘의 노여움이 이에 이른 것이다. 내가 반드시 빨리 물러가고 나서야 천의(天意)와 인심이 안정될 것이니, 경들은 빨리 처리해야 한다."
하니, 수경이 아뢰기를,
"지진의 이변이 열흘 사이에 두 번이나 발생하였으니 마땅히 공구 수성(恐懼修省)하여 하늘의 견책에 대응하면 그뿐인데, 어찌 이러한 전교가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중국 사람이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신의 의견에는 반드시 세자(世子)를 봉한 다음에나 혹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하루라도 이대로 눌러 있으면 안 되니 빨리 조치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전에 명사 사헌(司憲)에게 그 뜻을 손수 써서 보여주기까지 하였는데, 이제 만약 실천하지 않으면 간사한 사람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니, 곤수가 아뢰기를,
"경사에 지진이 일어난 것은 크나큰 이변입니다. 이런 때에 공구 수성을 하지 않고 계속 물러나고 싶다는 하교를 내리시니, 어찌 전위(傳位)하는 한 가지 일로써 재변을 늦출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만약 이때에 전위하는 일을 한다면 천심을 돌이킬 수 있을 것이다."
하니, 곤수가 아뢰기를,
"중국에 세자 봉하는 것을 청하지 않고 지레 스스로 내선(內禪)하는 일을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은 고집스런 말이다. 때에 따라 변통을 해야 한다. 명조(明朝)가 어찌 세자를 봉했는가 봉하지 않았는가를 물을 것인가."
하니, 곤수가 아뢰기를,
"천자에게 청한 다음에야 세자가 됩니다. 우리 나라가 아무리 세자라 일컬을지라도 중국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렇지 않다. 옛날에 강보에 쌓여 있을 때라도 전위했던 예가 있다. 가령 세자를 봉하지 않고 있는데 군주가 세상을 뜨는 일이 생긴다면 천자에게 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왕위를 계승하지 않을 것인가. 그 말은 공정하지 않은 이야기이다."
하니, 수경이 아뢰기를,
"중조(中朝)에서 만약 세자의 나이가 많은데도 청하여 봉한 적이 없으니 도리어 선위를 하려 하느냐고 물으면 어찌할 것입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전에 어찌하여 청하여 봉하지 않았는가?"
하니, 곤수가 아뢰기를,
"일찍이 빈청(賓廳)에서 계달하였는데도, 상께서 생각하고 있지 않으니 천천히 하자고 하셨기 때문에 그만두었을 뿐입니다."
하였다. 상의가 이때 아뢰기를,
"지진의 재변이 열흘 사이에 두 번이나 발생하였으니 하늘이 군주를 사랑하는 뜻이 지극하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미안한 하교만 내리시니 도리어 수성(修省)에 해롭고 천심에 어긋남이 있을까 매우 두렵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어찌 생각이 없겠는가. 답답한 마음에서 나온 의논이 양사(兩司)에서 거론되었다. 재상은 비록 안 된다고 말하더라도 양사가 탁트인 의논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상의 등이 아뢰기를,
"가령 내선의 뜻이 결정되었더라도 이러한 재변을 만났다면 마땅히 다시 깊이 반성하여 가라앉힐 방도를 생각하고, 그 의논은 천천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정철의 죄상은 성상께서 이미 통촉하셨고 최영경(崔永慶)도 이미 증직(贈職)하였는데 정철이 아직까지도 관직을 보유하고 있으니 정사의 체모가 이와 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금은 진정 군신(君臣)이 복수를 위해 창을 베고 잘 때이니 다른 논의를 할 것 없다. 이와 같은 일은 치지 도외(置之度外)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상이 근수를 불러 앞으로 오게 하고 이르기를,
"주문(奏文)은 이미 초(草)하였는가?"
하니, 근수가 아뢰기를,
"처음에는 이호민(李好閔)이 지었고 그 뒤에는 심충겸(沈忠謙)이 지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 정문(呈文)은 이미 호 참장(胡參將)148) 에게 보냈는가? 나의 본의는 하고 싶지 않지만 오늘의 형세가 이미 이와 같으니 어찌할 것인가. 초한 정문은 이미 예측했던 내용이다."
하니, 김명원은 아뢰기를,
"봉관(封款)을 허락한다는 말은 재삼 오가면서 고쳤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나의 의견으로 보면 이 글의 주된 뜻은, 봉하고 봉하지 않는 것은 명조가 마땅히 처리할 일이고 우리 나라는 감히 그 문제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말해야 할 것인데도 그 문세를 보면 직접 봉공을 따지는 말들이다."
하고, 상이 충겸을 불러 이르기를,
"참판의 견해는 어떠한가?"
하니, 충겸이 아뢰기를,
"비록 호 참장의 독촉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할지라도 말뜻이 상당히 온당치 않으니 고쳐야 할 곳은 고치는 것이 마땅합니다. 처음에 이호민이 기초(起草)하였는데 영상(領相)이 미진한 점이 있다고 하여 소신에게 짓게 하였고 영상이 다시 자신의 뜻으로 기초하였다고 합니다. 대체로 이 글은 제술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 적정만을 진술한다면 너무 소홀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봉하기를 청하는 것이 되니, 나라의 큰 일이 이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총독 또한 우리 나라의 존망과 그 자신의 거취가 다 이 일에 달렸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만약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면 빨리 완료하는 것이 좋겠다. 다만 중국에서 논의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이니 아마도 우리 나라의 일을 함께 논의할 것이다. 만약 봉관을 허락하였는데도 적이 퇴각하여 돌아가지 않으면 송응창과 이여송 등 여러 사람이 반드시 큰 죄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에게 우리 나라도 일찍이 이 일을 청한 적이 있다고 할 것이니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니, 명원이 아뢰기를,
"이미 주문한다는 사실을 총독에게 알렸으니 다시 고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일을 이미 마감하여 고 총독에게 알렸으니 이제는 고칠 수 없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우리 나라를 매우 신의가 없다고 여겨 뜻하지 않은 걱정거리가 없지 않을 것이니 사신을 빨리 보내는 것이 좋겠다. 허욱(許頊)을 사신으로 삼을 것인가? 서장관(書狀官)은 없는가?"
하니, 김응남이 아뢰기를,
"전에 허성(許筬)이 갈 때에도 서장관이 없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사신 한 사람만 들여보낸다면 질병 등 뜻하지 않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니, 정곤수가 아뢰기를,
"임진년에 소신이 입경(入京)할 때에는 혼자 갈 수 없다는 뜻을 여러 번 말하여 심우승(沈友勝)을 데리고 갔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항왜소(降倭所)를 그곳에 그대로 두면 후환이 있을 것 같고, 데려와 경중(京中)에 두면 진(晉)나라 때 잡호(雜胡)가 혼란을 일으키듯 할 것 같고, 내지(內地)에 분산하여 두면 때를 틈타 봉기하여 말할 수 없는 걱정이 생길까 염려된다. 다른 묘책은 없는가?"
하니, 곤수와 근수 등이 아뢰기를,
"그들을 내지에 두면 안 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러면 어느 곳이 둘 만한가?"
하니, 최황이 아뢰기를,
"구태여 끌어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충겸은 아뢰기를,
"왜적의 성질은 간사하고 악독하여 호(胡)와는 다릅니다. 저들 왜적이 만약 무엇 때문에 그들 군사를 몰아내느냐고 한다면 이로 인하여 혼란을 일으킬 여지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응남은 아뢰기를,
"우리 나라가 물력(物力)이 충분하여 옛날에 이른바 ‘만이(蠻夷)를 부려 만이를 공격한다.’는 말과 같이 그들의 목숨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마도 나중에 난처한 일이 생길 것입니다."
하였다. 충겸이 아뢰기를,
"이 제독의 상(像)을 그리고 입비(立碑)하는 일을 그들이 다 알고 있으니 신의를 잃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세 대장까지 함께 하는 일도 이미 알고 있으니 이 일을 대신과 다시 의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밖의 의논들은 어떠한가?"
하였다. 충겸이 아뢰기를,
"윤근수는 ‘장세작(張世爵)은 그르친 일이 많이 있으니 반드시 함께 그릴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만, 소신의 생각으로는 이미 다 함께 그리는 일로 양원(楊元)에게 말하였으니 이제 와서 약속을 어길 수는 없다고 여겨집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난번 접견할 때 이항복이 ‘바깥 의논이 다 함께 그려야 한다고 논의하고 있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그러자고 말하였는데, 그 뒤에 또 다른 의논이 나와서 좌상이 ‘장세작은 미진한 일이 있으니 반드시 함께 세워서 봉향(奉饗)할 필요가 없다.’ 하였다. 그러므로 항복이, ‘지난번에는 물의가 다 함께 그리자고 하였으나 지금은 물의가 그르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제독만 그려야 한다’고 하였다. 지금은 모르겠다만 바깥 의논들 중에 또 참판의 의견과 같은 것이 있는가?"
하였다. 충겸이 아뢰기를,
"다른 사람의 의논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제독만 그린다면 세 장수가 유감스럽게 여길 뿐만 아니라 이미 말을 해놓고 어긴다면 사체에도 온당치 못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유원외(劉員外)가 하는 말이 ‘나도 마땅히 해야 한다. 그리고 부산에다 동주(銅柱)를 세워 마원(馬援)의 고사(故事)149) 와 같이 해 달라.’ 하기에, 내가 농담으로 ‘부산은 왜노가 우글거려 세울 만한 곳이 없다.’고 대답하였는데, 이 자는 매우 가소로운 인물이다."
하였다. 곤수가 아뢰기를,
"석 상서(石尙書)는 혹 할 수 있겠으나 원외야 어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석 상서는 우리 나라의 땅을 밟아 보지도 않았다."
하였다. 수경과 충겸이 아뢰기를,
"우리 나라에 오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세 대장을 함께 화상(畫像)하는 일은 비변사에서 의정(議定)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여러 신하가 다 물러갈 때, 상이 이르기를,
"부원군(府院君)150) 은 앉으라. 내가 할 말이 있다."
하고, 상이 이르기를,
"섭정국(葉靖國)은 어떤 사람이며 술업(術業)은 어떠한가?"
하니, 근수가 아뢰기를,
"잡술(雜術)의 술객입니다. 웅정동(熊正東)이 【정동도 당관(唐官)이다. 】 말하는데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무슨 일로 나왔다고 하는가?"
하니, 근수가 아뢰기를,
"송 시랑(宋侍郞)이 그가 천문(天文)을 안다고 하여 데리고 왔습니다. 신은 도감 당상(都監堂上)으로 있을 때 그를 보았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음양술(陰陽術)을 제대로 아는가?"
하니, 근수가 아뢰기를,
"사람의 상을 잘 보고 천문 지리도 모두 잘 압니다. 또 글로 쓰기를 ‘국도(國都)의 뛰어난 모양이 어디보다도 좋다. 인왕(仁王)의 서쪽에서부터 사현(沙峴)을 지나 무악(毋嶽)을 거쳐 반송(盤松)의 밖을 돌아 아이현(我二峴)으로 잇고 남산(南山)에까지 이른 모양으로 도성(都城)을 뒤로 물려 쌓는다면 가장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러면 도성이 더욱 커지게 된다. 도성이 지나치게 크면 매우 좋지 않다."
하니, 근수가 아뢰기를,
"당초에도 이와 같은 논의가 있었지만 성 안에 두 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섭정국은 두 강이 있더라도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지금 이 성도 오히려 너무 큰데 그와 같이 하면 지킬 수가 없다."
하니, 근수가 아뢰기를,
"섭정국이 높은 곳에 올라가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궁궐을 동으로 향하여 지으면 가장 좋겠으나 다만 살벌한 기운이 있어 소국으로는 그 기운을 제압하지 못한다. 만약 전의감(典醫監) 터에 지으면 살기(殺氣)를 피할수 있다.’ 하고, 또 ‘산맥이 종부시(宗簿寺)에서부터 곧장 내려와 전의감 터가 되었는데, 서쪽에 한 가닥이 있고 동쪽에도 한 가닥이 있어 마치 개(个)자 모양과 같으니, 이곳이 매우 좋다. 백악(白岳)을 용루(龍樓)로 보고 원동산(院洞山)을 봉각(鳳閣)으로 보며 소격서(昭格署)의 산을 삼소산(三召山)으로 볼 수 있다. 경회루의 못은 사람의 어깨와 같은 형국이니 깊이 파면 안 된다. 소격서의 물과 장의동(莊義洞)의 물을 다 대궐 안으로 끌어들여 감싸고 구비진 모양을 만든다면 좋을 것이다.’ 하였으며, ‘약전산(藥殿山)에서부터 남산을 향해 가늘게 뻗은 산이 가장 좋지 않다.’ 하고, 또 평양이 가장 좋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용호(龍虎)가 없는 산이 없는데 어찌하여 좋다고 말했을까. 지리의 방술을 믿을 것이 없다면 그만이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이 사람을 만난 것이 다행이니, 자세히 묻고 알아보라. 위에서 접견하면 안 되겠는가?"
하니, 근수가 아뢰기를,
"혹시 접견을 하더라도 이 말은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환대하는 뜻을 보이고 싶다."
하고, 또 이르기를,
"주문(奏文)하는 일은 경의 뜻에 어떠한가?"
하니, 근수가 아뢰기를,
"일이 이미 시행되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주문한 일을 중조(中朝)에서 그르다고 하지 않겠는가?"
하니, 근수가 아뢰기를,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한 것임을 알면 괜찮을 것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중국 장수가 우리 나라 일로 죄를 받았으니 주문하여 풀어주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1책 52권 4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290면
- 【분류】건설-건축(建築)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외교-명(明) / 외교-왜(倭) / 왕실-국왕(國王) /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사법-치안(治安) / 군사-통신(通信) / 군사-전쟁(戰爭)
○上御便殿, 引見備邊司、兩司、玉堂。 領府事沈守慶、海平府院君 尹根壽、西川君 鄭崐壽、右贊成崔滉、戶曹判書金命元、吏曹判書金應南、刑曹判書申點、大護軍趙儆、兵曹參判沈忠謙、同副承旨李睟光、司諫李尙毅、持平黃是、修撰鄭曄、記事官成晋善ㆍ張晩入侍。 上曰: "京師地震, 變之大者, 此豈虛應? 予不可冒居, 而苟且仍存, 故天怒至此。 予必速退然後, 天意、人心可安。 卿等宜速處置。" 守慶曰: "地震之變, 再出於一旬之間, 當恐懼修省, 以應天譴而已。 豈宜有此傳敎? 中朝之人聞之, 亦以爲如何也? 臣意必封世子, 然後或可爲也。" 上曰: "一日不可冒居, 不可不速處。 予曾於司天使處, 至以手書示之。 今若不爲, 未免爲姦詐人。" 崐壽曰: "京師地震, 莫大之變。 不於此時, 恐懼修省, 而每下欲退之敎, 豈有以傳位一事, 而可以弭災乎?" 上曰: "若於此時, 爲傳位之事, 則天心庶可回也。" 崐壽曰: "不請封世子, 而(經)〔徑〕 自內禪, 決不可爲也。" 上曰: "此言, 固滯也。 隨時得宜可也。 天朝豈問世子封與不封乎?" 崐壽曰: "請於天子, 然後爲世子。 我國雖稱世子, 上國未之知也。" 上曰: "不然。 古有在襁褓而傳之者。 設有不封世子, 而國君不諱, 則諉之不告天子, 而不襲其位乎? 此言乃一偏說話也。" 守慶曰: "天朝若問世子年長, 而不曾請封, 反欲禪位乎云, 則奈何?" 上曰: "在前何不請封乎?" 崐壽曰: "曾自賓廳啓達, 而自上以爲, 不意而徐爲之, 故置之耳。" 尙毅(是)啓曰: "地震之變, 一旬而再出, 天之所以仁愛人君者至矣。 每下未安之敎, 深恐反有害於修省, 而有拂於天心也。" 上曰: "予豈無計慮? 出於悶迫之論, 出於兩司。 宰相雖曰不可, 兩司以通暢之議, 決之事也。" 尙毅等曰: "假使內禪之意已定, 若遇此災, 則當更加惕慮, 思所以消弭之道, 而姑徐其議可也。 且鄭澈罪狀, 聖上旣已洞燭, 崔永慶亦已贈職, 而澈尙保官職, 政體不當如是也。" 上曰: "此正君臣枕戈之日, 不必有他議。 如此事, 置之度外可也。" 上招根壽前來曰: "奏文已爲構草乎?" 根壽曰: "當初李好閔製之, 其後沈忠謙製之。" 上曰: "其呈文, 已呈於胡參將耶? 予之本意, 雖不欲爲, 而今日之勢, 旣如此, 呈文草, 已見之語也。" 命元曰: "許其封款之語, 再三往復而改之。" 上曰: "以予見之, 此文主意, 以封與不封, 是天朝當處之事, 小邦不敢干與於其間爲辭, 而觀其文勢, 則乃是直(儉)〔檢〕 封貢底說話也。" 上招忠謙曰: "參判所見如何?" 忠謙曰: "雖因胡迫脅, 而出於不得已, 語意頗未安。 可改處改之宜當。 初以李好閔起草, 而領相以爲, 有所未盡, 使小臣製之。 領相更以自意起草云。 大槪此製甚難。 若只陳賊情則大歇, 不如是則淺於請封。 國之大事, 無過於此。 總督亦以爲: ‘我國存亡, 其身去就, 皆係於此’ 云。" 上曰: "如不得已爲之, 須速完了可也。 但中朝論議方盛, 恐不無幷論我國也。 若許封款, 而賊不退歸, 則非徒宋、李諸人, 必有大罪, 他日以爲: ‘爾國亦曾有此請’ 云, 則何以處之乎?" 命元曰: "旣以奏聞事, 報于總督, 似難更改。" 上曰: "旣爲磨勘, 已報于顧, 今不可改也。 若不爲, 則必以我國爲大無信, 不無意外之患。 使臣速送可也。 許頊爲使乎? 無書狀官乎?" 應南曰: "前者許筬, 亦無書狀矣。" 上曰: "單使入歸, 無乃有疾病意外之事耶?" 崐壽曰: "壬辰年, 小臣赴京時, 屢言不可獨往之意, 率沈友勝以去。" 上曰: "降倭所因置於其處, 則恐有後患; 來置於京中, 則恐似晋之雜胡煽亂; 分置內地, 則乘時蜂起, 有不可言之患。 無他謀策乎?" 崐壽、根壽等曰: "不可置之內地。" 上曰: "何處可置乎?" 滉曰: "不須誘引。" 忠謙曰: "倭性奸毒, 與胡有異。 彼賊若曰: ‘何以誘出吾軍’ 云, 則不無因此開釁之理。" 應南曰: "我國物力有餘, 能制其死命, 如古之所謂, ‘使蠻夷攻蠻夷’ 則好矣, 不然, 恐有後日難處之事也。" 忠謙曰: "提督畫像與立碑事, 渠等已知之, 似不可失信, 而三大將幷爲事, 亦已知之, 此事不可不與大臣更議也。" 上曰: "外議如何?" 忠謙曰: "尹根壽(已)〔以〕 爲: ‘張世爵, 則多有誤事, 不必幷畫’ 云, 而小臣之意, 則旣以幷畫事, 言于楊元, 今不可失約也。" 上曰: "前於接見時, 李恒福以外議皆當幷畫爲言, 故言及之。 其後, 又有一議, 左相言, ‘張世爵有未盡事, 不必竝立而饗之’ 云, 故恒福曰: ‘前者物議, 皆欲幷爲; 今則物議非之。 不得已, 只畫提督’ 云矣。 今則未知外議, 又有如參判之意乎?" 忠謙曰: "他人之意, 未可知, 只畫提督, 則非但三將有憾, 旣言而背之, 事體亦未穩當。" 上曰: "劉員外謂, ‘我亦當爲。 且立銅柱於釜山, 如馬援故事’ 云。 予戲答曰: ‘釜山, 倭奴遍滿, 無可立之地。’ 此甚可笑人也。" 崐壽曰: "石尙書, 或可爲也, 員外, 豈可爲乎?" 上曰: "石尙書不踏吾國土地。" 守慶、忠謙曰: "不來我國之人, 不可爲也。" 上曰: "三大將幷爲畫像事, 自備邊司議定爲之。" 諸臣皆退。 上曰: "府院君坐。 予有所言事。"
上曰: "葉靖國, 何如人, 術業如何?" 根壽曰: "雜術之士也。 熊正東言: ‘不好底人也。’" 【正東, 亦唐官也。】 上曰: "以何事出來乎?" 根壽曰: "宋侍郞, 以爲知天文, 故率來。 臣爲都監堂上時, 相見之矣。" 上曰: "能會陰陽術乎?" 根壽曰: "善相人, 天文、地理, 皆能知之。 且(書)〔言〕 : ‘國都形勝最好。 自仁王, 西歷沙峴, 過毋嶽, 迤盤松外, 延袤於我二峴, 至南山, 退築都城則最好’ 云。" 上曰: "然則都城尤大。 都城過大, 甚不可也。" 根壽曰: "當初亦有此議, 而似聞城內有二水, 故不爲之。 葉則言雖二水無妨云矣。" 上曰: "此城, 猶爲過大。 如此則不可守也。" 根壽曰: "葉登高而望見曰: ‘宮闕向東而造則最好。 但有殺伐之氣, 以小國不能鎭壓。 若於典醫監基造之, 則可避’ 云。 ‘山脈, 自宗簿寺直下, 爲典醫監, 西有一枝, 東亦有一枝, 如个字象, 此處極好。 白岳爲龍, 樓院洞山爲鳳閣, 昭格署山爲三召山。 慶會池, 如人肩, 不可深鑿。 昭格署水, 莊義洞水, 皆引入闕內, 爲懷抱屈曲之狀則好矣。’ 云。 自藥殿山, 向南山, 細山, 最不好’ 云。 且言平壤最好。" 上曰: "無山、無龍ㆍ虎, 何以云好乎? 以地理之術, 爲不足取信則已, 不然逢此人幸也。 詳問而詳見之。 自上不可接見乎?" 根壽曰: "雖或接見, 此言不必及也。" 上曰: "欲示款曲之意也。" 上曰: "奏聞事, 卿意如何?" 根壽曰: "業已爲之矣。" 上曰: "奏聞事, 中朝不以爲非乎?" 根壽曰: "知我出於不獲已則可矣。" 上曰: "天將, 以予國事被罪, 似不可不奏解也。"
- 【태백산사고본】 31책 52권 4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2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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