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대북송금 4명 유죄 확정…“절차어겨 사법심사 대상”

  • 입력 2004년 3월 28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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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金龍潭 대법관)는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대북송금 사건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관련자 4명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26일 확정했다.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임동원(林東源) 전 국가정보원장, 이근영(李瑾榮) 전 산업은행 총재, 박상배(朴相培) 전 산은 부총재, 김윤규(金潤圭) 현대아산 사장 등이다.

임 전 원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전 총재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박 전 부총재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김 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각각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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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에 대해 사법심사를 억제한다는 통치행위 개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에 4억5000만달러를 절차를 어기고 송금한 행위 자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북송금 관련자 중 이기호(李起浩)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과 최규백(崔奎伯)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선고유예를 받았으나 지난해 항소를 포기해 유죄가 이미 확정됐다. 지난해 8월 사망한 정몽헌(鄭夢憲) 전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에 대해서는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또 박지원(朴智元) 전 문화관광부 장관은 이 사건을 주도한 혐의와 현대비자금 150억원 수수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북송금 사건은 박 전 장관 등이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정 전 회장 등과 함께 북한에 4억5000만달러를 불법으로 송금한 사건으로 지난해 4월 송두환(宋斗煥) 특검팀이 수사에 착수해 박 전 장관 등 8명을 기소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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