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2일) 대법원 2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총회장의 상고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교회 자금 횡령과 공공시설을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 등에 대해선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이 총회장은 2020년 2월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신천지 교인을 일부 누락한 명단과 시설현황 등을 거짓으로 작성해 방역당국에 제출해 방역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한 교회 자금 등 5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허가를 받지 않고 수원 월드컵경기장 등 공용시설을 신천지 기념행사를 위해 불법 사용한 혐의도 받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이 총회장의 방역업무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형량을 늘렸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