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등 여야 의원 28명, "종교인 과세 2년 더 유예" 법안 발의

유정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늦추는 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이미 2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종교인 과세에 대해 다시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안을 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의원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 의원 등 여야 4당 의원 28명은 시행을 5개월여 앞둔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조항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 등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과세당국과 새롭게 과세대상이 되는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세부 시행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아 종교계가 과세 시 예상되는 마찰과 부작용 등을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에 종교인 과세법 조항의 시행을 2년 유예하여 과세당국과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걸쳐 철저한 사전준비를 마치고 충분히 홍보하여 처음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법이 연착륙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종교인 과세는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 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해 세금을 부과하는 형식으로 이뤄지게 된다. 2012년 2월 당시 박재완 기재부 장관이 과세 방침을 밝혔지만, 종교계 반발로 번번이 시행이 무산됐다. 2015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근거 규정이 마련됐지만, 2년의 유예기간을 둬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은 직후부터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할 것을 주장해 왔다. 이 때문에 또 다시 도입이 지연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정부는 지난 2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과세 유예’ 방침을 담지 않았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월 인사청문회에선 “예정대로 내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고, 지난 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선 “종교인 과세를 시행할 준비는 갖춰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할지 여부와 만약에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할지는 고민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날 발의된 법안에는 여야 4당 의원 28명이 참여했다. 여당에서도 김 의원을 비롯해 8명이 참여한 데다, 야당 지도부 인사들도 상당수 이름을 올렸다. 자유한국당은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15명이 법안에 서명했다. 국민의당에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등 4명이, 바른정당에선 이혜훈 대표가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정당별로 법안 발의에 서명한 의원(가나다순)은 민주당 김영진·김진표·김철민·박홍근·백혜련·송기헌·이개호·전재수, 한국당 권석창·권성동·김선동·김성원·김성찬·김한표·박맹우·안상수·윤상현·이우현·이종명·이채익·이헌승·장제원·홍문종, 국민의당 박주선·박준영·이동섭·조배숙,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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