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나영이 사건' 범인 징역 12년형 확정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9.09.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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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중이던 8세 여아를 성폭행해 평생 장애를 안고 살게 한 일명 '나영이 사건'의 범인이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조모(57)씨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및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등교 중이던 8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인근 교회 건물의 화장실로 끌고 가 목을 졸라 기절시킨 후 강간해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심하게 훼손되는 등 상해의 정도 또한 매우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경기 안산시 모 교회 앞길에서 등교 중이던 A양(당시 8세)을 강제로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조씨는 만취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사건으로 A양은 심한 부상을 입어 대수술까지 받았으나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원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2년형과 함께 출소 후 7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과 5년 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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