ᐥ▶동일한 액수의 금액이라도 그 비중은 재산에 따라 달라진다. 그것이 들어오는 돈일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느끼는 만족이 더 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맥락이 되지만, 그것이 나가는 돈일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느끼는 부담이 더 커, 벌금의 경우, 공평한 응징이 되지 못한다.ᐥ
유승민이 '기본소득은 일률적으로 지급하자면서 왜 벌금은 재산에 비례시켜 부과하자느냐'며 이재명이 제안한 기본소득과 재산비례벌금이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본소득도 재산비례벌금처럼 재산이 적은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더 많이 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번 고찰해 보자.
재산이 100만원인 사람에게 1만원은 재산의 1%지만 재산이 1,000만원인 사람에게 1만원은 재산의 0.1%다.
1만원을 기본 소득으로 지급하면 전자는 재산의 1%에 상당하는 돈을 받게 되고 후자는 재산의 0.1%에 상당하는 돈을 받게 된다.
동일한 액수를 지급하더라도 재산이 적은 사람이 느끼는 만족이 더 클 수 밖에 없다.
그러나 1만원을 벌금으로 부과하면 정반대가 된다.
재산이 100만원인 사람은 재산의 1%를 내야하지만 재산이 1,000만원인 사람은 재산의 0.1%만 내면 된다.
재산이 적은 사람이 느끼는 부담이 더 클 수 밖에 없고 징벌의 강도도 차이가 난다.
재산비례벌금은 벌금의 액수를 재산에 비례시켜, 이처럼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사람들이 느끼는 부담에 차이가 나는 것을 없애자는 취지다.
벌금을 재산의 1%로 고정하여 재산이 100만원인 사람은 1만원을 내고 재산이 1,000만원인 사람은 10만원을 내는 식이다.
이 원리를 기본소득에 적용하면, 기본소득의 액수를 재산에 비례시켜 재산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사람들이 느끼는 만족을 동일하게 만드는 것이 된다.
기본소득을 재산의 1%로 고정하여 재산이 100만원인 사람은 1만원을 받고 재산이 1,000만원인 사람은 10만원을 받는 식이다.
이처럼 기본소득에 재산비례벌금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면, 유승민의 주장과 반대로 그 액수가 오히려 재산에 비례해서 커지는 결과가 나온다.
이것은 사회적 약자를 도우려는 기본소득의 취지에 어긋난다.
따라서 기본소득은 재산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동일한 액수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해도 재산이 적은 사람이 더 큰 만족을 느끼기 때문이다.
※유승민은 재산비례벌금이 재산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부담이 일정하도록 재산 대비 비율을 고정시킨 점을 이해하지 못한 듯하다. 그것을 이해했다면 기본소득도 재산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만족이 일정하도록 재산 대비 비율을 고정시켜야 한다는 걸 모를 리 없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