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건국론과 임정법통론은 민족해방운동에 있어서 임시정부의 역할을 절대적이었다고 평가하는 주장이다.
임정건국론은 이승만이 임시정부 초기부터 주장했었고 임정법통론은 1945년 말에 임시정부 사람들이 귀국하면서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 임정법통론에 대해 국내에서 조선인민공화국에 참여했던 세력은 반발했고 정치 세력은 좌우로 갈라졌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과정에는 좌파가 배제되었고 나라의 색깔은 임시정부의 입맛에 맞게 칠해졌다.
그래서 헌법1호부터 헌법5호까지는 임정건국론이 들어가 있고 지금의 629헌법에는 임정법통론이 들어가 있다. 그 사이의 헌법에는 임시정부가 언급되지 않고 삼일운동의 독립정신만 계승한다고 되어 있다.
나라가 새로 세워지는 것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외국의 식민지에서 독립하는 경우도 있고 왕정을 타도하고 공화정을 세우는 경우도 있다.
어느 경우든 혁명의 출발이 있고 건국의 완성이 있기 마련이다.
전자를 기념하는 경우는 미국의 독립기념일과 대만의 쌍십절이고 후자를 기념하는 경우는 중국의 국경절이다.
한국은 미흡하지만 삼일절이 전자에 해당되고 역시 미흡하지만 건국일은 후자에 해당된다.
삼일절이 미흡한 이유는 혁명이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건국일이 미흡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외세에 의해 주어진 것이고 둘째, 많은 민중봉기를 수반하였으며 셋째, 반쪽만의 건국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건국절로 기념하기에는 부끄러운 면이 있다.
어쨋든 임시정부 수립일은 혁명을 대표하는 날도 아니고 건국이 이루어진 날도 아니다.
임정법통론은 임시정부 출신들이 인민공화국 출신들을 제압하기 위해 사용한 궤변이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임정건국론은 야권 세력이 여권 세력을 헐뜯고 공격하기 위해 떠들어대는 궤변이 아닐까?
아래를 보면 직감이 가는 바가 있다.
http://qindex.info/d.php?c=756
건국과 관련한 비판의 대상은 두 가지다.
(1) 1948년 8월 15일에 건국이 이루어졌다.
(2)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기념해야 한다.
1948년 8월 15일에 건국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 날을 건국절로 기념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분리해서 논해야 한다.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은 8.15경축사에서 대체로 (1)을 인정해 왔고 (2)를 주장한 사람은 없다.
그런데 유독 박근혜 대통령만 비판을 받고 있고 비판의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2)에 대한 것이어서 감정적인 헐뜯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