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12.12 유엔총회결의 195호
by Silla on 2020-02-09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195
Declares that there has been established a lawful government (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ving effective control and jurisdiction over that part of Korea where the Temporary Commission was able to observe and consult and in which the great majority of the people of all Korea reside; that this Government is based on elections which were a valid expression of the free will of the electorate of that part of Korea and which were observed by the Temporary Commission; and that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
유엔임시위원회가 감시할 수 있었고 한국인 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한반도 지역을 통치하는 합법적인 정부(대한민국)가 설립되었음을 선포한다.
이 정부는 그 지역 투표자들의 자유 의지를 반영하는 선거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한 정부는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 part of Korea는 한반도의 일부분을 말한다.
that part of Korea라고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유엔임시위원회가 선거를 감시할 수 있었던 지역을 말한다.
이 지역은 한국인 다수가 거주하고 있고 대한민국이 실질적인 통치를 행사하는 곳이다.
유엔총회결의안의 뜻은 이 지역에서 대한민국이 합법적인 정부라는 것이다.
다른 지역에 있는 정부는 불법적인 정부라는 뜻이 아니다.
마지막 문장은 유엔임시위원회의 감시하에 자유선거를 통해 정부를 구성한 사례는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는 뜻이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란 뜻이 아니다.
요약하면, lawful은 that part of Korea에서 그러하다는 것이고 only는 such한 정부가 유일하다는 것이다. such는 두 번째 문장에 설명되어 있다.
lawful, only 그리고 in Korea를 짜집기해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억지 해석을 만들어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