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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접안시설

김병구 2015. 10. 10. 12:54



독도의 접안시설은 1996년 2월 공사를 시작했다. 

1996년 2월 9일, 일본 외무성은 주일한국 대사를 불러 독도 접안시설 건설에 항의했으나 우리 정부는 망언으로 규정하고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1997년 11월, 길이 80m, 폭 33m, 높이 14m, 진입로 146m의 500톤급 선박 1척이 접안 가능한 접안시설이 준공되었다.

2006년 4월에 대형 선박 접안 시 안전을 위하여 상부에 길이 40m 높이 1m에 이르는 보강 공사를 하였다.

2005년부터 독도 입도신고제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입도가 가능하고 일본인 등 외국인도 독도관리사무소에 입도신고를 하면 입도가 가능하며 약 30여 분 동안 접안시설에 내려 독도를 관람할 수 있고, 허가 시 체류하며 동도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다.


 1995. 12

 독도 접안시설 공사 계약 체결

 1996.  2

 독도 접안시설 착공

 1997. 11.  6

 동도의 접안시설 준공

 1997. 11. 21

 서도의 접안시설 및 어업인 숙소(2층, 약10.89㎡,25명 수용)1동 준공

 2002.  5. 27

 동도와 서도의 접안시설 보강 공사(~03.5.26)

 2005.  4

 동도 접안시설 보강 공사(길이 40m, 높이 1m) 

 2005.  9. 22

 동도의 접안시설 방충재 추가 설치, 태풍 매미로 인한 어업인 숙소와 선가장 보수 및 보강

 2010.

 서고 어민숙소 확장 공사

▲ 독도의 접안시설 및 어업인 숙소 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