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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illa on 2025-05-13
노태우 정부가 만든 토지공개념 3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택지소유상한법 그리고 개발이익환수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토지로부터 발생한 초과 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았으나 일부 조항을 수정한 후에는 합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이를 폐지해 버렸습니다.
택지소유상한법은 택지의 상한을 200평으로 제한하는 것인데 헌재는 이도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헌재의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폐지해 버렸습니다.
개발이익환수법은 개발 이익의 50%를 환수하는 것인데, 김대중 정부는 이 법을 폐기하지는 않았지만 환수율을 25%로 낮췄습니다.
원래의 환수율이 살아있었다면 이재명 성남시장이 추진한 대장동 개발에서 비리가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김대중의 후계자를 자처하던 이낙연 민주당 의원조차도 토지공개념 법들을 복원시키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