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사 충렬왕 26년, 원나라가 파견한 활리길사가 왕씨고려의 노비법을 고치려고 하자, 충렬왕이 표문을 올려 말하였다. "예전에 우리 시조가 후계를 잇는 자손들에게 훈계를 내리기를, ‘천한 무리는 그 종자가 따로 있다. 이 무리는 양인이 되지 않게 하라. 만약 양인이 되도록 허용한다면, 뒤에 반드시 벼슬에 올라, 점차 중요한 직책에 이르러서는,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모의를 할 것이다. 만약 이 훈계를 거스른다면 사직이 위태로울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