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ipt
by Silla on 2025-09-01
세종실록 1427년 7월 21일.
세종대왕이 말하기를, "어제 명나라에 바쳐지는 처녀들이 갈 적에, 어미와 자식이 서로 이별하게 되니, 그 원통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 일은 본국의 이해관계만 얽힌 것이 아니라 외국과 관계된 것이므로 조정의 신하들은 논쟁을 벌이지 말고 명령에 따르기만 하라. 만약 이 일이 본국의 이해관계만 얽힌 것이었다면 부득이하게 황제께 아뢰었을 것이다."고 하였다.

上曰 昨日處女之行 母子相離 其爲冤慟 不容說也 然此事非本國利害所關 且外國 非若廷臣之比 不得諫諍 唯令是從而已 若事關本國利害 則不得已奏達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