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15일 국제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5일, 토지 독점 규제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전 대표가 자산소득 격차 심화와 이에 따른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제시한 첫 번째 해법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헌법 해석상으로만 인정되고 있는 토지공개념을, 실질적이고 강력한 집행력을 갖도록 개별 법률에서 각각 입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번 발의에서,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사라졌던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을 부활시켰다. 다만 위헌 논란 부분은 제거했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최초 법을 제정할 당시 수준으로 높였다. 1990년 개발이익환수법이 제정될 때 개발이익 부담률은 최대 50%였지만 이후 부담률을 지속적으로 낮춰 30년이 지난 현재는 25%, 원주민은 20%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해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한 유휴토지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유휴토지에 대한 가산세는, 과거에 존재했던 토지초과이득세법을 다시 부활시켜 부과할 수도 있지만, 입법취지가 일부 중복되는 종합부동산세법이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