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정부의 대한민국 건국 강령
제1장 총강
3. 우리나라의 토지 제도는 국유를 모범으로 했으니, 선현이 설파한 바, 거룩한 선조들이 토지를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던 법을 따르더라도, 개혁한 뒤에는, 사람들이 또 토지를 사유하거나 불리는 폐단이 생긴다고 하였다. 이 선언은 이러한 문란한 사유 제도를 국유로 환원하려는 토지 혁명의 역사적 선언이다. 우리 민족은 옛 규범과 새 법을 참고하여 토지 제도를 국유로 확정할 것이다.
제3장 건국
5. 건국 시기에는 중앙과 지방의 헌법상 정치 기관이 아래에 열거한 원칙을 따라야 한다.
(라) 토지의 상속, 매매, 저압, 전양, 유증, 전조차의 금지와, 고리대금업과 개인의 고용 농업의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협동농장, 국영공장 그리고 생산소비와 무역의 합작기구를 조직하고 확대하여, 농공업 대중의 물질과, 정신상 생활 정도와, 문화 수준을 높인다.
(아) 토지는 경작자에게 나누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래의 고용농, 소작농, 자작농, 소지주농, 중지주농 등의 순으로 우선권을 준다.
大韓民國建國綱領
第1章 總綱
三. 우리나라의 土地制度는 國有에 遺範을 두었으니
선현의 통론한 바
'遵聖祖至公分授之法 革後人私有兼倂之弊'라 하였다.
이는 문란한 사유제도를 국유로 還元하려는
토지혁명의 력사적 선언이다.
우리 민족은 古規와 新法을 參互하야
토지제도를 국유로 확정할 것임
*준성조지공분수지법(遵聖祖至公分授之法)
거룩한 선조들이 토지를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던
법을 따르다.
*혁후인사유겸병지폐(革後人私有兼倂之弊)
개혁한 뒤에도
사람들이 토지를 사유하거나 불리는 폐단이 있다.
第3章 建國
五. 건국 시긔의 헌법상 중앙과 지방의 정치긔관은
좌녈한 원측에 의지함
라. 토지의 相續 賣買 抵押 典讓 遺贈 轉租借의 금지와
고리대금업과 사인의 고용농업의 금지를 원측으로 하고
두레농장·국영공장·생산소비와
무역의 합작긔구를 조직 확대하야
농공 대중의 물질과 정신상 생활정도와 문화수준을 제고함
아. 토지는 自力自耕人에게 분급함을 원측으로 하되
원래의 고용농·소작농·자작농·소지주농·중지주농 등
농인 지위를 보아 低級에서붙어 우선권을 줌
*저압(抵押) - 저당잡힌 것을 압류하다.
*전양(典讓) - 저당잡힌 것을 양도하다.
*유증(遺贈) - 유산으로 남기거나 증여하다.
*전조차(轉租借)
남에게 빌린 것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