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당시 헬기조종사들 "사격은 없었다" 부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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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11.11. 오후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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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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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광주 5·18재판서 증언…"탄약 그대로 반납"
제1항공여단장·항공대 대대장도 "탄흔 등 없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고인으로 지난 3월 11일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전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3.11/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전두환씨(88)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재판에 출석한 헬기 조종사 등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부인했다.

11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판사의 심리로 전씨에 대한 사자명예훼손혐의 8번째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전씨 측이 증인으로 내세운 1항공여단 31항공단 소속 구모씨와 서모씨 등 헬기조종사들과 송모 전 육군 제1항공여단장과 김모 전 31항공대 506항공대 대대장 등 2명이 출석했다.

이들은 과거 검찰 조사 등과 같이 광주의 상공을 비행한 적은 있지만 사격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헬기조종사였던 구씨는 "헬기 위협사격 지시를 직접 받은 사실도 없고 위협사격을 실시한 적도 없다"며 "탄약을 소모한 적도 없고 재보급을 받은 사실도 없다. 탄약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반납했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사태 기간 중 다른 헬기에 사격지시를 내리거나 관련 교신을 들은 적도 없다"며 "광주에 파견된 헬기 중 총알은 발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부조종사였던 서씨는 사격지시를 받은 적이 있냐는 전씨측 변호인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제가 운행한 500MD 헬기에서는 사격한 적이 없다"며 "조종사는 조종 중에 탄환을 장전할 수가 없다. 7.62㎜ 기관총 탄환 2000발을 탑재했지만 장전한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00MD 뒷좌석에 탑승한 병력이 헬기에서 사격을 할 수 있느냐는 전씨 측 변호인의 질문에 "문이 열리지 않아서 할수 없다"고 말했다.

송 전 단장은 "무장헬기는 출격했지만 광주에서 한발도 쏜 적이 없다"며 "무장헬기에서 사격을 했다면 땅땅소리가 나지 않는다. 부욱부욱 소리가 나고, 도로 등에 흔적이 많이 남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격을 한다면 엄청난 탄피가 쏟아지는데 탄피를 주웠다는 사람도 없다"며 "100여명이 파견됐는데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헬기가 속도를 낮추는 과정에서 브레이크를 변형시켜야 하기 때문에 땅땅땅 소리가 날 수 있다"며 "건물이 있으면 울림이 배가 된다"고 설명했다.

김 전 대대장은 "코브라로 옥상에 있는 대공화기 진지를 제압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다른 항공대 대대장이 민간인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반대했다"며 "광주천에 대한 위협사격 이야기도 있었지만 다른 항공대 대대장이 반대를 표명하면서 서면으로 지시를 내려달라고 요구했고, 이후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준열 전 전교사령관이 조선대 뒷산에 위협사격을 했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다"면서 "500MD를 운행하면서 헬기사격을 실시한 사실이 없다. 탄약을 소모한 적도 없다"며 "사격을 하면 좌우측 건물에 유탄이 튀어서 흔적이 남아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했다.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광주에 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기억을 하지 못하겠다"고 답했다.

증인신문을 마친 후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전씨의 재판 재출석 여부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

전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16일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는 1980년 당시 군 고위 간부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계획이다.

한편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3월11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전씨의 변호인은 전씨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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