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47 日本書紀(720)
by Silla on 2022-08-22
ᐥ백제왕이 久氐·彌州流·莫古를 보내어 조공하게 했는데 신라국의 調使도 함께 왔다. 千熊長彥을 신라에 파견하여 백제의 헌상물을 함부로 바꾼 것을 꾸짖었다.ᐥ

백제왕은 구저, 미주류, 막고를 보내어 조공하도록 하였다. 그때 신라국의 조사(調使)도 구저와 함께 왔다. 이에 황태후(皇太后)와 태자 예전별존(譽田別尊)은 크게 기뻐하며, “선왕(先王)이 바라고 계셨던 나라 사람이 지금 내조하였다. 천황을 뵙지 못한 것이 참으로 슬픈 일이다.”라고 말하자 군신은 모두 슬퍼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가 없었다. 그리고는 두 나라의 공물을 검교(檢校)하였다. 이에 신라의 공물은 진귀한 것이 실로 많았지만 백제의 공물은 적고 보잘 것 없었다. 그래서 구저 등에게 “백제의 공물이 신라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무슨 까닭이냐?”라고 물었다. 이에 “신들은 길을 잃어 사비신라(沙比新羅)에 이르렀는데, 신라인이 저희들을 붙잡아 감옥에 감금하였습니다. 그리고 석 달이 지나자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구저 등은 하늘을 향해 저주를 하였습니다. 신라인은 그 저주를 두려워하여 죽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공물을 빼앗아 자기 나라의 공물로 대신하고, 신라의 천한 물건으로 신의 나라의 공물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신들에게 ‘만약 이 사건을 누설하면 돌아오는 날에 너희들을 죽이겠다!’고 하였습니다. 구저 등은 두려워서 이를 따랐을 뿐입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천조(天朝)에 올 수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때 황태후와 예전별존은 신라의 사자를 꾸짖고, 천신(天神)에게 “누구를 백제에 파견하여 장차사건의 진위를 검사하도록 할 것이며, 또한 누구를 신라에 보내어 그 죄를 물으면 좋겠습니까?”라고 기도하였다. 이에 천신이 “무내숙녜에게 그 일을 의논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천웅장언(千熊長彦)을 사자로 삼으면 마땅히 원하는 바대로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천웅장언은 명확히 그 성을 알 수없는 사람이다. 일설에는 武藏國의 사람으로 지금은 額田部槻本首 등의 시조라고 한다. 百濟記에는 職麻那那加比跪라고 하였는데 무릇 이 사람인가?). 이에 천웅장언을 신라에 파견하여 백제의 헌상물을 함부로 바꾼 것을 꾸짖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