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고발'까지…지자체장들, 신천지에 잇단 강경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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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3.02. 오후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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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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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병원이송 거부에도 법적 조치…"단호 대처"

(서울·대구·춘천=연합뉴스) 김선형 김지헌 박영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주요 지자체장들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해 신도명단 누락 등의 이유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잇따라 강력히 대응하고 나섰다.

신천지 신도 전수조사 (PG)[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지자체장들은 아울러 자가격리 위반, 병원이송 거부 사례 등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이만희 총회장과 12개 지파 지파장들을 살인죄, 상해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들을 강제수사해야 감염병을 하루빨리 수습할 수 있다"며 "이들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면 다수의 국민이 사망에 이르거나 상해를 입는 일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앞서 이날 오후 8시께 이만희 총회장과 12 지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시는 "피고발인들이 검진을 거부하고 있고, 신도들이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방역 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대구시는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인은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이며, 피고발인은 신천지 대구교회 자료 제출 담당자와 관리책임자 등이다.

대구시는 고발장에서 신천지 관계자들이 고의로 신도 명단을 누락하고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피고발 대상인 관리책임자는 단순히 1명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되지 않은 다수가 될 수 있다"며 "역학조사 때 신도가 아니라고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추후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신천지예수교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도 수를 속이지 않았다. 교육생은 신도가 아니라서 애초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가 최근 총회본부와 정부 당국이 협의해 새로 제출하게 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강원도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신천지 신도 2명 중 1명의 동선에 의구심을 품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결과 확진자 스스로 밝힌 동선과 CCTV 등으로 확인한 동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고 사법 당국의 강력 대응을 촉구했다.

최문순 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확진자 중 여러 진술이 실제 동선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 폐쇄회로(CC)TV와 카드사용 내용, 전화 위치추적 확인 결과 춘천 거주 신천지 신도 1명의 동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최 지사는 "신천지를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 이 사태의 핵심"이라며 "지금까지는 행정조사로 고발 조치했으나 속도가 더디기 때문에 사법체계가 분명히 개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시는 이날 자가격리 위반 등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인사들에 대해서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간호사 3명, 간병보호사 1명, 무직 1명 등 5명이다.

대구시는 병원 이송을 거부하거나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시민도 추가 고발할 방침이다.

sunhyung@yna.co.kr, jk@yna.co.kr,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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