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이재명 압박에 별장 떠나 과천서 ‘코로나19’ 검사 받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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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3.03. 오전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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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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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찰 협조요청 뒤 별장 강제 진입 조사·진찰 강행
이만희, 진입 전 별장 떠나 과천보건소에서 검사 받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평화의 궁전에서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에 대한 검체는 과천시보건소에서 확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는다고 밝혔다. 2020.3.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송용환 기자,조정훈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로부터 검체채취 압박을 받아온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2일 저녁 과천시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2일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오늘 오후 8시쯤 과천 보건소에 도착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9시10분께 떠났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총회장에 대한 ‘코로나19’ 검체 채취를 위해 신천지 가평연수원과 총회본부가 있는 과천에 직원들을 파견했다”며 “이 총회장이 과천에서 검사를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앞서 이날 저녁 8시40분께 감염병담당부서 직원들에게 신천지교회의 가평 연수원(별장)에 진입,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조사·진찰을 하도록 지시했다.

또 경찰에는 조사·진찰에 나선 공무원들의 업무 지원을 요청했다. 보건소 직원들은 잠겨진 문을 열고 별장 안으로 진입했으나 이미 이 총회장은 자리를 뜬 뒤였다.

이 총회장은 이날 오후 8시쯤 과천보건소로 도착,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오후 9시10분쯤 자리를 떴다.

이 지사는 앞서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 총회장이 고위험군이라며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며 최후 통첩을 했다.

이 지사는 우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1~3항에 따라 “공무원들에게 별장 내로 진입해 감염병 의심자인 이만희씨에 대한 조사·진찰을 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42조 1항은 ‘시·도지사 등은 해당 공무원으로 감염병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등에 들어가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다’, 2항은 ‘조사·진찰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감염병관리기관에 동행해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받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지사는 도청 감염병 관련부서에 이 같은 지시를 내린 직후인 오후 7시20분께 가평을 향해 출발했다.

이 지사는 또 경찰에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공무원들의 조사·진찰 업무에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앞서 이날 오후 “관련법에 의하면 역학조사에 불응할 경우 최고 징역 2년에 처할 수 있고,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며 “지금 즉시 보건소의 검체 채취에 응하지 않으면 역학조사 거부 혐의로 고발은 물론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해 경찰에 인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천지측은 이와 관련, 이 총회장이 가평지역 HJ매그놀리아국제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지난달 2일 경북 청도 대남병원 장례식장에서 친형의 장례식을 치른 뒤 잠적했다.

지난달 17일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자신의 별장인 '평화의궁전'에 들어와 은신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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