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번엔 ‘법인 취소’ 강수… 이준석 “현 시장 취임 후 법인등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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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코로나19 확진환자 증가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지목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을 상대로 ‘사단법인 등록 취소’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앞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살인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이은 두 번째 ‘강수’다.

이에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신천지의 사단법인 설립이 허가된 2011년 11월은 박 시장이 취임한 날(2011년 10월)로부터 한 달 뒤”라며 “되레 오세훈 시장 시절엔 설립이 불허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을 향해 “본인 취임 한 달 후 신천지 법인 등록을 허가해 준 배경부터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 “법인 취소 검토할 것… 코로나19 방역 방해”

서울시는 3일 신천지 사단법인에 대해 청문 절차를 거쳐 법인 등록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브리핑에서 “방역당국에 명단을 허위로 제출하고 전수조사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으며, 위장시설을 통한 포교활동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중”이라며 “이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이며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신천지는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라는 긴 이름으로 서울시에 법인 등록을 했다. 전에는 ‘영원한복음예수선교회’였는데 이름을 바꿨다. 강남구 소재로 등록됐고 대표자는 이만희 총회장으로 명시됐다.

지방자치단체는 등록된 법인이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수행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을 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는 다음주 중 신천지를 상대로 법인 취소 여부에 관한 청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준석 “박 시장 취임 한달 만에 법인 등록 허가” 지적

그러자 미래통합당 이준석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신천지의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내 준 사람이 박 시장”이라고 꼬집었다. 이 최고위원은 “신천지 사단법인을 등록 취소하겠다고 뒤늦게 박원순 시장이 나섰다”라며 “언뜻 보면 박원순 시장이 고심 끝에 큰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처럼 포장됐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면 신천지는 박 시장이 2011년 10월26일 보궐선거를 통해 서울시장이 된 후인 2011년 11월30일에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페이스북. 이 최고위원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2011년 신천지에 대한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내준 것은 박원순 서울시장이었다고 지적했다. 페이스북 캡처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2011년 8월 퇴임) 시절까지는 등록이 저지되던 신천지 사단법인이 박원순 시장 취임 한달 뒤에 등록된 것”이라며 “비슷한 시기 김문수 지사가 관장하던 경기도에서도 신천지 사단법인 설립이 불허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왜 2011년 11월30일 박원순 시장 취임 한달 후엔 그게(설립이) 가능해졌는지 밝혀달라”고 서울시측에 요청했다.

◆경기도, 2011년 법인 허가 신청 불허… 서울시와 대조적

실제로 2011년 3월 경기도는 신천지에서 신청한 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불허했다. 당시 경기도는 신천지 피해자들로 구성된 단체가 주장한 피해사실 가운데 일부가 사실로 확인됐고, 일부 교인들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재판에서도 유죄로 입증되는 등 공익에 해가 된다고 판단해 ‘불가’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천지 일부 교인들이 다른 종교단체에서 전도행위를 하는 등 종교 간 갈등을 유발한 점도 법인 등록 불허 결정에 감안됐다고 한다. 이에 신천지는 경기도가 아닌 서울시에 사단법인 허가를 신청했고, 박 시장 취임 이후인 그해 11월 서울시가 허가를 승인했다는 것이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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