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연구원 "헬기사격 말곤 전일빌딩 10층 탄흔 설명 어려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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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6.01. 오후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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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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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5·18 형사재판 증인신문 "주변 높은 건물 없고 발사각도 볼 때 유력"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전일빌딩 현장 방문[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두환(89)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 출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원이 광주 전일빌딩 10층에서 발견된 탄흔은 헬기사격 결과물일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증언했다.

1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광주 전일빌딩 탄흔을 감정한 김동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총기연구실장과 김희송 전남대 5·18 연구소 교수가 검찰 측 감정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전일빌딩은 1980년 당시 옛 전남도청 일대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2016년 리모델링을 위해 노후화 정도와 사적 가치를 조사하다가 10층에서 다수의 탄흔이 발견됐다.

국과수는 광주시의 의뢰를 받고 2016년 9월부터 2017년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현장 조사를 진행해 탄흔의 발사각도 등을 토대로 정지 비행 상태에서 헬기 사격 가능성을 제시했다.

국과수가 4차례 현장 조사 결과 전일빌딩에서 발견한 탄흔은 외벽 68개, 실내 177개 등 245개였다.

김 실장은 이후 광주지법의 촉탁검증 등을 지속해 총 281개를 발견했고 하나의 총알이 여러 탄흔을 만들 수 있어 총 270개의 탄흔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2017년 3월 국과수 요원들의 전일빌딩 10층 천장 현장조사[연합뉴스 자료사진]


증인석에 선 김동환 실장은 "더 높은 곳에서의 사격이 아니면 건물 10층 바닥에 탄흔을 만들 수 없다. 당시 주변에 더 높은 건물이 없다면 당연히 비행체 사격이 유력하다는 것이 제 견해"라고 말했다.

그는 "주로 40∼50도 안팎의 하향 사격이 많았고 수평 사격, 상향 사격 흔적도 있었다"며 "이런 식으로 각도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비행체 사격밖에 없어 10층 탄흔은 헬기에서의 사격이 유력하다고 판단했다. 총기 종류는 특정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는 "10층 출입문에서 사격했다는 의견도 있는데 바닥은 가능하겠지만 출입문에서 보이지 않는 기둥에도 탄흔이 있다"며 "옥상에서 줄을 타고 내려와 사격했을 가능성 역시 기둥에 탄흔이 50개가 넘는데 줄에 매달린 채 불과 50cm 앞 벽에 30발 또는 20발 짜리 탄창을 바꿔가며 쏠 사람이 과연 있을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전씨의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국과수가 전일빌딩 탄흔의 정확한 생성연도 조사와 현장 탄흔 실험, 화약 성분 검출 실험을 하지 않았다며 5·18 당시에 생긴 흔적이라는 과학적 근거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김 실장은 "외벽 탄흔 중 일부만 방송실 실내 탄흔과 같은 시기에 생긴 것으로 판단했다. 나머지 외벽 탄흔은 헬기 또는 지상에서 생긴 것인지 검증하지 않았다"며 "40년이 지나 화약물질이 검출되지 않을 것이라 실험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러 차례 조사에서 탄흔 개수가 계속 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광주시로부터 현 상태에서 감정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먼지 한 번 쓸지 않고 보이는 그대로 1차 감정을 했다. 이후 형광등을 제거하고 천장 내장재(텍스)를 추가 감식했고 리모델링으로 내외부 청소가 이뤄져 추가로 탄흔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총탄 자국' 5·18 당시 광주 전일빌딩 인근서 목격된 헬기[5.18 기념재단 제공]


전씨는 이날 재판부로부터 불출석 허가를 받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을 시작하면서 "형사소송법상 '장기 3년 이하 징역형'에 해당해 이를 근거로 불출석을 허가했다"며 "만약 피고인이 치매로 변별 능력이 없거나 질병으로 거동이 불가능하다면 공판 절차를 중지해야 하는데 그런 사유는 없다고 판단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전씨의 건강 상태를 염두에 둔 결정이 아님을 강조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불구속기소 됐다.

전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 열린다.

전씨 측은 백성묵 전 203항공대 대대장, 장사복 전 전교사 참모장, 이희성 전 육군 참모총장을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할 예정이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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