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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홍준표, 당에서 쫓겨나 극우 포퓰리즘에서 살길 찾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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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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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30일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흉악범죄를 저지르고 사형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6개월 이내로 사형 집행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에 대해 "저러니 보수가 망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당에서 쫓겨나더니 극우 포퓰리즘에서 살길을 찾는 듯"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쳤어. 완전히 거꾸로 간다"며 "나라를 20여년 전으로 되돌려 놓는다. 이러니 수구 소리 듣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타이밍도 참 못 맞춘다. 지금 외려 오심으로 인한 재심 사건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 판"이라며 "화성 8차 살인사건,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삼례 나라슈퍼 사건, 낙동강변 살인사건 모두 돈 없고 배우지 못한 분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형을 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경우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배심판사였다. 오심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사과한 거로 안다"면서 "화성 8차 사건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춘재가 살아라도 있었으니 누명을 벗을 수 있었던 거다. 미국에서도 사형당한 후에 누명이 벗겨진 경우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자, 억울하게 흉악범 누명 쓰고 사형당한 사람이 있다고 하자"며 "홍준표 의원은 자기가 만든 법 때문에 죽은 사람 되살려낼 방안을 제시해라. 가령 '내가 실은 재림예수다'"라고 비꼬았다.


앞서 이날 홍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부 장관은 흉악범죄나 반인륜범죄를 저지르고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사형을 우선하여 집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이 주장한 우선 집행 대상은 존속살해, 약취·유인 등 살인·치사,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강간 등 살인·치사, 인질살해·치사 등의 죄로 사형 확정판결을 받은 자다.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엔 미래통합당 소속 강민국, 박대수, 박성민, 배현진, 서일준, 윤영석, 윤한홍, 하영제, 홍석준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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