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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15권, 인조 5년 2월 13일 경술 2번째기사 1627년 명 천계(天啓) 7년

청이 요구한 소·명주·말·목면·면주 등에 대한 논의

상이 이정구김신국 등을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소 1천 두와 명주 4천 필은 민간에서 수괄(搜括)하여도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니, 정구가 아뢰기를,

"군전(軍前)에서 요구하는 것도 이와 같은데 보낼 폐물(幣物)을 어떻게 갑자기 판출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따지다가 안 되면 형세상 장차 단절하겠다."

하니, 신국이 아뢰기를,

"지금 마땅히 유차(劉差)에게 ‘왕제(王弟)도 애석하게 여기지 않은데 어찌 토산물을 아끼겠는가. 다만 국가가 피폐하고 백성들이 가난하여 능히 마련해 낼 수가 없다.’ 하여야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종실 중에서도 아직 의논하여 정하지 못하였는데 더구나 폐물에 있어서이겠는가."

하니, 윤방이 아뢰기를,

"이미 원창 부령(原昌副令)으로 정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유해제주도 말 2백 필을 얻고자 한다 하는데 어떻게 조처해야 되겠는가?"

하니, 정구가 아뢰기를,

"신의 생각에는 ‘우리 나라 군기(軍器)가 천하에서 제일 정밀하지 않은 것은 귀국이 아는 바인데 다만 말이 없음으로 인하여 오늘날이 있게 되었다.’고 하면 유해가 별로 다른 말이 없을 것이고, 소 4천 두도 굳이 요구하지 않을 것은 물론 말 2백 필도 혹 감축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목면 2만 필은 한 절반을 먼저 보내도 괜찮을 것입니다."

하고, 장유는 아뢰기를,

"2백 필 면주도 준비하기가 어려우니 마땅히 다른 물건을 섞어야 합니다."

하였다. 정구가 아뢰기를,

"화친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서약이 있어야 하니 불가불 서약을 체결하고 보내야 합니다."

하니, 상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174면
  • 【분류】
    무역(貿易) / 외교-야(野) / 군사-군정(軍政)

    ○上引見李廷龜金藎國等曰: "千首牛、四千匹紬, 雖搜括民間, 不可易得, 如之何?" 廷龜曰: "軍前需索如此, 所送幣物, 何以猝辦?" 上曰: "爭之而不得, 勢將絶之。" 藎國曰: "今宜謂差曰: ‘不惜王弟, 寧愛土物? 只緣國疲民貧, 不能辦出。" 上曰: "宗室中尙未議定, 況幣物乎?" 尹昉曰: "旣以原昌副令定之矣。" 上曰: "欲得濟州馬二百匹云, 何以處之?" 廷龜曰: "臣謂我國軍器, 天下莫精焉, 貴國之所知, 而只緣無馬, 以有今日云, 則別無他語。 四千頭牛, 亦不固索, 二百匹馬, 彼或減省。 且木綿二萬匹, 則雖先送一半可也。" 張維曰: "二百綿紬, 亦將難備, 當雜以他物。" 廷龜曰: "和必有誓, 不可不結約而送之。" 上曰: "然。"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174면
    • 【분류】
      무역(貿易) / 외교-야(野)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