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국민투표를 거쳐 개정된다.
따라서 그 헌법에 대한 해석 권한을 가진 헌법재판소의 해석과 국민투표의 결과가 어긋날 때는 당연히 국민투표가 우위에 선다.
헌재는 수도 이전을 위헌이라 판단했지만 국민투표를 통해 수도 이전은 승인될 수 있는 것이다.
개헌을 통해 수도를 이전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매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수도 이전만 가능하도록 개헌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다른 부분의 개정까지 이 개헌에 끼워넣으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수도 이전은 원하지만 다른 부분의 개정은 원하지 않는 국민들이 찬반 어느 쪽도 선택할 수 없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