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총회장은 이날 영장심사 끝에 구속됐다. 당시 법무부에는 ‘신천지 탄압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우편물이 쏟아졌다. 또 신천지 내부에서 ‘추 장관의 탄핵 청원에 동참하자’는 회의를 했다는 언론 보도가 신변 보호 요청 직전에 나왔다.
추 장관은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법무부 장관비서실에 평소보다 많은 우편물이 도착하기 시작했다”며 “해외와 국내에서 보낸 우편물은 하나같이 신천지 탄압이 부당하다는 내용”이라고 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과 관련해 신천지 조직에 대한 강제수사를 검찰에 지시한 바 있다.
한 검사장과 채널A 이동재 기자 간 공모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데다 초유의 육탄전까지 벌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추 장관에 대한 책임 여론이 들끓었다. 추 장관이 여러 면에서 부담을 느꼈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추 장관에 대한 신변 보호는 그의 서울 광진구 자택을 관할하는 광진경찰서에서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협박 등 범죄 피해자 또는 피해가 우려되는 대상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자택 순찰 강화 등 조치가 이뤄졌다. 다만 신천지 회원의 협박 의혹 등에 대한 정식 사건 접수는 없었다.
추 장관은 본인 외에 아들 등 가족에 대한 신변 보호 요청은 하지 않았다.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은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해 “아이는 사실 화가 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더는 (아들을) 건드리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