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주둔 각국 분담금 얼마나… 항목별 금액 산정 ‘소요충족형’ 일본 6조6100억원

이지선 기자

독일은 3조5000억원… 나토군 운영 공동예산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미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지급한다.

일본은 1960년 미국과 체결한 주둔군지위협정(SOFA)과 1987년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에 근거해 방위비를 분담한다. 한국과 마찬가지다. 주둔군지위협정에 따라 주일미군에 의한 공무 피해 보상, 시설과 부지 제공, 시설비(건설과 운영), 기지 주변 민원 해결을 위한 시설 건설, 부지 임대료, 복지 비용 등을 포함한다. 특별협정에 의해서는 고용원 인건비를 부담하고, 수도·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훈련장 이전비를 담당한다.

특별협정의 경우 일본은 총액을 한정하지 않고 지원 분야를 규정해 지출 항목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이른바 ‘소요충족형’이다. 한국은 비용 총액을 설정하는 ‘총액지급형’이다. 소요충족형은 용도별 지출액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지만, 총액을 정하지 않아 분담금 규모가 커지거나 지출항목의 타당성을 놓고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주일미군은 3만6700여명이고 2012년 회계연도 미군 지원 예산은 6540억엔(약 6조6100억원)이다.

5만여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독일은 1951년 체결된 군대의 지위에 관한 북대서양조약 당사국들 간의 협정(NATO SOFA)과 보충협정 등에 근거해 방위비를 분담한다. 나토군인 미군이 독일에 주둔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은 군대를 파견한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지이전 분담금, 주둔군 철수 시 실직자 안정지원금, 사유지 임차료 등 일부는 독일이 부담한다. 방위비의 대부분은 나토군 운영에 필요한 공동예산으로 2013년 기준 23억6400만유로(약 3조5000억원)다. 주둔 미군의 숫자가 수백~수천명 선인 터키·스페인·그리스 등은 자국 주둔 미군을 직접 지원하지 않는다. 필리핀의 경우 1947년 상호방위를 근거로 99년 동안 사용료 지불 없이 기지와 군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약을 체결했다. 이후 1991년까지로 이를 단축한 뒤 1990년 협상을 통해 기지 사용을 연장하려 했으나 미군 반대 시위 등을 이유로 기지를 철수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은 그 나라의 특성과 주둔 미군의 규모·임무 등 특성에 맞게 결정되기 때문에 한·미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면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공동방위한다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책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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