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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역 고려사 : 세가

태조 26년(943) 계묘년

• 26년 여름 4월

○ 왕이 내전(內殿)으로 나가 대광(大匡) 박술희(朴述希)를 부른 다음 친히 「훈요(訓要)」1)를 내렸는데 그 내용은 이러하다.

“짐이 듣건대, 순(舜)임금은 역산(歷山)에서 밭을 갈다가[大舜耕歷山2)] 마침내 요(堯)임금으로부터 선양을 받았고 한나라의 고조(高祖)는 패택(沛澤)에서 몸을 일으켜 드디어 한나라의 왕업을 일으켰다고 한다. 짐도 또한 미천한 가문에서 몸을 일으켜 외람되게 여러 사람들의 추대를 받았다. 여름 더위와 겨울 추위를 무릅쓰면서 심신의 고통을 겪은 지 19년 만에 삼한(三韓)을 통일하고 참람되게도 왕위에 오른 지 25년이나 되고 보니 몸은 이미 늙었다. 다만 두려운 것은 후손들이 욕심을 과도히 부려 국가의 기강을 어지럽힐까 하는 점이다. 이에 「훈요」를 지어 후대에 전하노니 조석으로 펼쳐보아 길이 귀감으로 삼기 바라노라.
첫째, 우리나라의 대업은 필시 여러 부처께서 지켜주시는 힘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에 선종(禪宗)과 교종(敎宗)의 사원을 창건하고 주지를 파견해 불도를 닦게 함으로써 각자가 왕업의 지속을 기원하도록 한 것이다. 후세에 정권을 잡은 간신이 승려들의 청탁에 따라 각자 사원을 경영하면서 서로 쟁탈전을 벌이는 일을 단연코 금지해야 한다.
둘째, 모든 사원들은 다 도선(道詵)3)이 산수의 조화를 점쳐서 개창한 것으로 도선은, ‘내가 가려 정한 곳 외에 함부로 더 창건하면 지덕을 훼손시켜 왕업이 길지 못할 것이다.’고 예언한 바 있다. 짐은 후세의 국왕이나 공후(公侯)·후비(后妃)·조신(朝臣)들이 각기 원당4)이라 일컬으며 혹 사원을 더 만듦으로써 큰 근심거리가 생겨날까 염려한다. 신라 말기에 다투어 사원을 짓다가 지덕을 손상하여 결국 망하게까지 되었으니 어찌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셋째, 적자에게 나라를 물려주는 것이 비록 상례이기는 하나 단주(丹朱 : 요(堯)임금의 아들)가 불초하므로 요임금이 순(舜)임금에게 제왕의 자리를 물려준 것은 참으로 공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일이었다. 만약 맏아들이 불초하거든 그 다음 아들에게 물려주고, 또 그마저 불초하면 형제 가운데 뭇사람들로부터 추대를 받는 왕자에게 물려주어 대통을 잇도록 하라.
넷째, 우리 동방은 옛날부터 중국의 풍속을 흠모해 문물과 예악이 다 그 제도를 따랐으나 지역이 다르고 인성(人性)도 각기 다르니 구태여 꼭 같게 할 필요는 없다. 거란(契丹)은 짐승과 같은 나라로 우리와는 풍속이 같지 않고 언어 또한 다르니 복식이나 제도를 본받지 말도록 하라.
다섯째, 짐은 삼한(三韓) 산천 신령의 음덕 덕분으로 대업을 성취했다. 서경(西京)은 수덕(水德)이 순조로워서 우리나라 지맥의 근본이 되고 대업을 만대에 전할 땅이니 마땅히 사중월(四仲月)5)에 순행하여 1백일이 넘도록 체류함으로써 국가의 안녕을 이루도록 하라.
여섯째, 짐의 지극한 소원은 연등회(燃燈會)6)나 팔관회(八關會)7)에 있으니 연등회는 부처를 섬기는 일이고 팔관회는 하늘의 신령 및 오악·명산·대천·용신을 섬기는 일이다. 후세에 간신들이 이 행사를 더하거나 줄일 것을 건의하는 행위를 단연코 금지하라. 나도 당초 행사 일자가 국가의 기일[國忌8)]과 맞물리지 않게 하고 임금과 신하가 함께 즐기겠다고 마음으로 맹세했으니 내 뜻을 받들어 시행하도록 하라.
일곱째, 임금이 신민의 복속심을 얻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니, 그들의 복속심을 얻으려면 간언을 따르고 참소를 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간언을 따르면 성군이 될 것이고, 참언은 꿀처럼 달지만 그것을 불신하면 저절로 그치게 마련이다. 또 때를 가려 백성들을 사역시키고, 요역과 세금을 가볍게 줄여주고, 농사일의 어려움을 알아주면 저절로 민심을 얻게 되어 나라는 부강하고 백성은 편안해질 것이다. 옛날 사람이, ‘좋은 미끼를 드리우면 반드시 걸려드는 고기가 있고, 상을 많이 내려주면 반드시 훌륭한 장수가 있게 마련이다. 또 활을 조준하게 되면 반드시 피하는 새가 있고 어진 정치를 베풀면 반드시 선량한 백성이 모여든다.’고 했으니 상벌이 공평하면 자연의 음양도 순조로워지는 것이다.
여덟째, 차현(車峴 : 지금의 차령산맥) 이남과 공주(公州 : 지금의 충청남도 공주시)의 금강(錦江) 바깥쪽은 산과 땅의 형세가 모두 반대방향으로 뻗었으니 인심 역시 그러하다. 그 아래 지방 사람들이 조정에 들어와 종친이나 외척과 혼인하여 국정을 잡게 되면 혹여 국가의 변란을 일으킬 수도, 혹여 합병당한 원한으로 임금을 시해하려는 소동을 벌이기도 할 것이다. 또 과거 관청에 예속된 노비와 진(津)과 역(驛)의 잡척(雜尺)9)들이 권세가들에 아부해 신분을 바꾸거나 요역을 면제받기도 할 것이며, 종실이나 궁원(宮院)에 빌붙어 간교한 말로 권세를 농락하고 정사를 문란케 하여 재앙을 일으키는 자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비록 그가 양민(良民)이라 하더라도 관직에 올려 일을 맡겨서는 안 될 것이다.
아홉째, 모든 관료의 녹봉은 나라의 규모에 비추어 정한 것이기 때문에 늘리거나 줄여서는 안된다. 게다가 옛 전적에서는, ‘공적에 따라서 녹봉을 정할 것이며 관작을 사사로운 정에 따라 주지 말라.’고 했다. 만약 아무 공적이 없는 자나 개인적으로 친근한 사람과 겨레붙이에게 함부로 국록을 받게 한다면 백성들의 원망과 비방을 살 뿐 아니라 당사자도 복록을 길이 누릴 수 없을 것이니 단연코 경계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강포한 나라와 이웃하고 있으니 태평할 때에도 경계심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 병졸들은 잘 보살펴주고 요역을 면제해 줄 것이며 매년 가을에 무용이 출중한 자를 가려 편의에 따라 벼슬을 올려주라.
열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근심이 없을 때도 경계를 늦추지 말고 경전과 역사를 널리 읽어 옛일을 거울삼아야 하는 법이다. 주공(周公)10)과 같은 큰 성인도 「무일(無逸)」 1편11)을 성왕(成王)에게 바쳐서 경계로 삼게 했으니 마땅히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 걸어놓고 드나들 때마다 보고 반성하도록 하라.”

십훈(十訓)은 모두 ‘마음 속에 이를 간직하라’는 네 글자로 끝을 맺었는데, 후대의 왕들은 이를 보감(寶鑑)으로 길이 전했다.

• 5월

○ 왕이 병환이 나 정무를 중지했다.
정유일. 재신(宰臣) 염상(廉相)12)·왕규(王規)·박수문(朴守文)13) 등이 곁에 모시고 앉아 있었는데 왕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나라 문제(文帝)가 죽을 때 내린 조서에 ‘천하 만물치고 태어나 죽지 않는 것이 없는 바, 죽음은 천지의 이치이며 만물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어찌 크게 애통해 하리오?’라고 했으니 예전의 현명한 왕들은 마음가짐이 이와 같았다. 내가 병든 지 이미 20일이 지났지만 죽는 것을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이 여기니 무슨 근심이 있겠는가? 한나라 문제의 말이 곧 내 생각과 같다. 안팎의 중요한 일들 중 오랫동안 결정짓지 못한 것은 경들이 태자 왕무(王武 : 혜종)와 함께 처결한 후 보고하도록 하라.”

병오일. 병이 위독해지자 왕은 신덕전(神德殿)으로 가 학사(學士) 김악(金岳)14)을 시켜 유조(遺詔)를 기초하게 했다. 글이 다 작성되었으나 왕이 아무 말이 없기에 좌우 사람들이 목을 놓아 통곡하자 왕이 이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다. 신하들이, “성상께서 백성의 부모로 계시다가 이제 저희들을 버리려 하시니 저희들은 애통함을 이길 길이 없나이다.”고 대답했다. 왕이 웃으면서, “뜬 구름같은 덧없는 인생은 예로부터 그러하니라.”하고 말을 마친 후 잠시 뒤에 죽었다. 왕위에 오른 지 26년이며 나이 67세였다.
그 유언에는, 내외의 모든 관료들은 다 태자의 명령을 따르도록 할 것이며, 장례와 무덤의 제도는 한나라 문제(文帝)와 위나라 문제의 고사15)에 의거하여 검소하게 지내라고 지시했다. 왕은 도량이 크고 넓었으며 조정을 바로잡고 상벌을 공정히 시행했다. 근검절약을 숭상하고 어진 신하들을 등용하며 유도를 중시했다. 시호를 신성(神聖)이라 하고 묘호를 태조(太祖)라 했으며 송악(松嶽)의 서쪽 산기슭에 장사지내고 능호를 현릉(顯陵)이라고 했다. 목종 5년(1002)에는 시호에 원명(元明)을 덧붙이고, 현종 5년(1014)에는 광열(光烈)을, 18년에는 대정(大定)을, 문종 10년(1056)에는 장효(章孝)를, 인종 18년(1140)에는 인용(仁勇)을, 고종 40년(1253)에는 용열(勇烈)을 각각 덧붙였다.

二十六年 夏四月 御內殿, 召大匡朴述希, 親授訓要, 曰 “朕聞, 大舜耕歷山, 終受堯禪, 高帝起沛澤, 遂興漢業. 朕亦起自單平, 謬膺推戴. 夏不畏熱, 冬不避寒, 焦身勞思, 十有九載, 統一三韓, 叨居大寶二十五年, 身已老矣. 第恐後嗣, 縱情肆欲, 敗亂綱紀, 大可憂也. 爰述訓要, 以傳諸後, 庶幾朝披夕覽, 永爲龜鑑.
“其一曰, 我國家大業, 必資諸佛護衛之力, 故創禪敎寺院, 差遣住持焚修, 使各治其業. 後世, 姦臣執政, 徇僧請謁, 各業寺社, 爭相換奪, 切宜禁之.
其二曰, 諸寺院, 皆道詵推占山水順逆而開創, 道詵云, ‘吾所占定外, 妄加創造, 則損薄地德, 祚業不永.’ 朕念後世國王公侯后妃朝臣, 各稱願堂, 或增創造, 則大可憂也, 新羅之末, 競造浮屠, 衰損地德, 以底於亡, 可不戒哉?
其三曰, 傳國以嫡, 雖曰常禮, 然丹朱不肖, 堯禪於舜, 實爲公心. 若元子不肖, 與其次子, 又不肖, 與其兄弟之衆所推戴者, 俾承大統.
其四曰, 惟我東方, 舊慕唐風, 文物禮樂, 悉遵其制, 殊方異土, 人性各異, 不必苟同. 契丹是禽獸之國, 風俗不同, 言語亦異, 衣冠制度, 愼勿效焉.
其五曰, 朕賴三韓山川陰佑, 以成大業. 西京水德調順, 爲我國地脈之根本, 大業萬代之地. 宜當四仲巡駐, 留過百日, 以致安寧.
其六曰, 朕所至願, 在於燃燈八關, 燃燈所以事佛, 八關所以事天靈及五嶽名山大川龍神也. 後世姦臣建白加減者, 切宜禁止. 吾亦當初誓心, 會日不犯國忌, 君臣同樂, 宜當敬依行之.
其七曰, 人君得臣民之心爲甚難, 欲得其心, 要在從諫遠讒而已. 從諫則聖, 讒言如蜜不信, 則讒自止. 又使民以時, 輕徭薄賦, 知稼穡之艱難, 則自得民心, 國富民安. 古人云 ‘芳餌之下, 必有懸魚, 重賞之下, 必有良將. 張弓之外, 必有避鳥, 垂仁之下, 必有良民.’ 賞罰中, 則陰陽順矣.
其八曰, 車峴以南, 公州江外, 山形地勢, 並趨背逆, 人心亦然. 彼下州郡人, 參與朝廷, 與王侯國戚婚姻, 得秉國政, 則或變亂國家, 或imagefont統合之怨, 犯蹕生亂. 且其曾屬官寺奴婢, 津驛雜尺, 或投勢移免, 或附王侯宮院, 姦巧言語, 弄權亂政, 以致災變者, 必有之矣. 雖其良民, 不宜使在位用事.
其九曰, 百辟群僚之祿, 視國大小, 以爲定制, 不可增減. 且古典云 ‘以庸制祿, 官不以私.’ 若以無功人, 及親戚私昵, 虛受天祿, 則不止下民怨謗, 其人亦不得長享福祿, 切宜戒之. 又以强惡之國爲隣, 安不可忘危. 兵卒宜加護恤, 量除徭役, 每年秋閱勇銳出衆者, 隨宜加授.
其十曰, 有國有家, 儆戒無虞, 博觀經史, 鑑古戒今. 周公大聖, 無逸一篇, 進戒成王, 宜當圖揭, 出入觀省.”
十訓之終, 皆結‘中心藏之’四字, 嗣王相傳爲寶.

五月 王不豫, 停聽斷. 丁酉 宰臣廉相·王規·朴守文等侍坐, 王曰, “漢文遺詔曰, ‘天下萬物之萌生, 靡有不死, 死者天地之理, 物之自然, 奚可甚哀?’ 前古哲王, 秉心如此. 予遘疾已歷二旬, 視死如歸, 有何憂也? 漢文之言, 卽予意也. 內外機務, 久不決者, 卿等並與太子武, 裁決而後聞.” 丙午 疾大漸, 御神德殿, 命學士金岳草遺詔. 文成, 王不復語, 左右失聲大哭, 王問, “此何聲也?” 對曰, “聖上作民父母, 今日欲棄群臣, 臣等痛不自勝耳.” 王笑曰, “浮生自古然矣.” 言訖, 有頃而薨. 在位二十六年, 壽六十七.
遺命內外庶僚, 並聽東宮處分, 喪葬園陵制度, 依漢魏二文故事, 悉從儉約. 王規模宏遠, 正朝廷, 明賞罰. 崇節儉, 用賢良, 重儒道. 謚曰神聖, 廟號太祖, 葬于松嶽西麓, 陵曰顯陵. 穆宗五年, 加謚元明, 顯宗五年, 加光烈, 十八年, 加大定, 文宗十年, 加章孝, 仁宗十八年, 加仁勇, 高宗四十年, 加勇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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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 - 태조 26년(943) 계묘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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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역 고려사: 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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