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권 前科엔 보상금 주면서… 장기표 월남전 참전수당은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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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8.12. 오전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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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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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민주화운동 전과자 이유
월남전 수당 지난 2월부터 중단
관련 사실도 지난달에야 통보
장씨는 민주화 보상금 신청 안해
10억원에 달하는 돈 안 받아

장기표

국가보훈처가 장기표 국민의힘 김해을 당협위원장에게 10여 년간 지급해온 월남전 참전 수당을 올 들어 중단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장 위원장은 대학 재학 때 자원 입대해 월남전에 참전했다. 그런데 이후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생긴 전과(前科)를 이유로 보훈처가 참전 수당 지급을 중단했다는 것이다. 과거 민주화 운동을 하다 9년간 옥살이를 한 장 위원장은 10억원가량의 민주화 운동 보상금도 받지 않았다. 그런 그에게 민주화 운동 전과를 들어 참전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보훈처가 지나치게 법 규정에 얽매여 모순적인 결정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 위원장은 보훈처 결정에 “황당하다”고 했다.

보훈처는 장 위원장이 만 65세가 된 2010년 2월부터 지급해온 월남전 참전 수당(월 30만원 정도)을 지난 2월부터 중단했다. 장 위원장은 통화에서 “처음엔 경남 김해에서 서울로 주소를 옮기면서 관할 보훈처 지청이 바뀌는 바람에 혼동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다시 지급되기를 기다렸다”고 했다. 그런데 보훈처 경남동부지청이 지난달 중순쯤 장 위원장에게 “민주화 운동 관련 전과가 있으니 참전 수당 지급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보훈처 측은 장 위원장에게 “인우보증(隣友保證)을 첨부해 재등록 심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전과가 생긴 이후 건실하게 살아왔는지를 사회 공헌 활동 자료를 첨부하거나 이를 보증해줄 사람을 찾아 다시 참전 수당을 신청하라는 뜻이다.

장 위원장은 1966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다. 장 위원장은 그 이듬해 육군에 자원 입대해 월남전에 참전했다. 그는 제대한 후 학생운동에 뛰어들었고 1971년엔 서울대생 내란 음모 사건, 유신 독재 반대 시위, 민청학련 사건 등으로 다섯 번 수감돼 총 9년간 옥살이를 했다. 그런 그는 김영삼 정부 때부터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법에 따라 지급되기 시작한 민주화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았다. 그는 “누구나 자기 영역에서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데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보상금을 받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했다. 장 위원장이 신청했으면 받을 수 있는 민주화 보상금은 10억원에 달했을 것이라고 한다.

장기표 국민의힘 김해을 당협위원장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기업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다만 장 위원장은 월남전 참전 용사에게 지급되는 월 30만원가량의 참전 수당을 2010년부터 받아왔다. “참전에 대한 명예로움의 징표로 여겨 수당을 받았다”고 했다. 그런데 보훈처가 10여 년간 지급해온 참전 수당을 지난 2월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생긴 전과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며 보증인을 세워 다시 신청하라고 했다고 한다. 장 위원장이 이를 거부하자 보훈처는 “재등록을 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지급된 수당까지 소급해 환수할 수 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훈처는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실이 확인되면 보상을 중단한다’는 국가유공자법 조항을 들어 참전 수당 지급을 중단했다고 한다. 보훈처 측은 다만 장 위원장에게 10여 년간 참전 수당을 지급해온 데 대해서는 “처음 장씨가 등록 신청을 했을 때 전과 심사를 하지 않은 보훈처의 실수”라고 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최근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범죄 사실이 확인된 이들에 대한 보훈 급여 지급을 중단했다”고 했다.

그러나 정작 민주화 운동 전과에도 민주화 보상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적잖다. 이 중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도 있다. 장 위원장은 그러나 보훈처에 참전용사 재등록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보훈처에선 ‘참전 수당을 다시 지급받으려면 재등록을 하라’고 하는데 참전 수당이 구제를 받아서 지급받아야 할 정도로 초라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보훈처 관계자를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해 정부 당국의 오만한 태도를 질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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